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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마감

2026년 민군융합핵심소재자립화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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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선정 기준 있음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민군융합핵심소재자립화기술개발사업 신규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 4개 (알루미늄합금, 메타재료, 방호소재, 압전소재)

얼마를 지원하나요?

총 290억원 (연구개발과제별 특성에 따라 상이, 2026년 신규 지원 공고)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2026-06-02 ~ 2026-06-26

어떻게 신청하나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연구개발계획서 및 필수서류 전산 입력·업로드)

에 AI가 공고문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신청 전에 원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AI 요약

민군융합핵심소재자립화기술개발사업으로 해외의존도가 높은 방산 핵심소재(Al합금, 메타재료, 방호소재, 압전소재)의 자립화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신규 연구개발과제 공고. 기업·대학·연구기관 등이 주관 또는 공동기관으로 참여 가능하며, 성과물에 대한 기술료 징수 대상.

이 사업이 지원하는 품목

공고문에서 뽑은 내용입니다. 세부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차세대 모빌리티 및 유도무기용 고강도·고내식·고성형성 Al-Mg계 알루미늄합금기술 (정부지원금 7억원, 42개월) 스텔스 성능 향상을 위한 능동형 전자파 흡수 메타재료 및 공정기술 개발 (정부지원금 6억원, 54개월) 열 중성자 90% 이상 차폐를 위한 대면적·다기능성 금속 복합 방호소재 개발 (정부지원금 7억원, 54개월) 레이저 통신/추적 및 체계용 압전 상수 5,000 pC/N 급 압전소재 및 1 kHz급 액추에이터 개발 (정부지원금 9억원, 54개월)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 1항목

지원제외 사유

  • 부도, 세무체납처분, 채무불이행자 등재, 파산·회생절차 신청
  •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부채비율 연속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 연속 50% 이하
  •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한계기업: 중견기업 4개 과제, 중소기업 2개 과제까지만 주관 가능
지원 내용 1항목

정부지원비율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원천기술형 50%, 혁신제품형 33% / 중견기업: 원천기술형 70%, 혁신제품형 50% / 중소기업: 원천기술형 75%, 혁신제품형 67% / 그 외(비영리 등): 100%

신청 조건 1항목

주관연구개발기관 자격

기업 (수요기업 참여 필수),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가능

준비물·절차 4항목

평가항목

질적 우수성(40점: 목표·도전성·창의성 35점, 추진전략 5점), 역량(20점: 연구책임자·조직역량), 혁신제품-사업화및경제성(40점: 사업화실적 15점, 사업화계획 10점, 경제성 10점, 지역파급효과 5점)

평가기준

70점 이상 지원대상, 예산 범위 초과시 상위점수순 선정, 동일최고점시 사업화및경제성→기술성→감점 순

신청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필수)
  • 사업자등록증 (영리기업만, 필수)
  • 참여의사확인서 (필수)
  •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주관기업만, 필수)
  • 재직증명서 (필수)
  • 신청자격적정성확인서 (필수)
  •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영리기관, 최근 3개년)
  • 감점사항확인서 (해당시)
  • 수요기업확약서 (해당시)
  • 비공개과제신청서 (비공개 희망시)

평가절차

  • 신청서류 접수 (6월)
  • 사전검토 (전문기관, 6월)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평가위원회, 7월)
  • 연구개발비 적정성 검토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7월)
  • 신규과제 확정 및 사업심의위원회 (7월)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금 지급
문의·기관 2항목

기관부담금

영리기관은 현금 부담 필수,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비율 기준 적용

문의처

  • 선정평가: ☎053-718-8274 (kkonin@keit.re.kr)
  • 과제제안요구서: ☎053-718-8344 (junchoi@keit.re.kr)
  • 기획의도: ☎053-718-8308 (jwchung1@keit.re.kr), ☎053-718-8374 (hi-yoon@keit.re.kr)
  • 시스템접수: ☎1877-2041 (범부처), ☎1544-6633 (R&D상담콜센터)
그 밖의 정보 16항목

기업부설연구소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 선정평가일 이전에 보유 필수

기술료 징수

대상 (연구개발기관 유형별로 상한 상이: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20%, 그 외 40%)

수요기업 정의

개발제품 및 기술에 대한 구매 또는 실시를 희망하여 개발과정에서 성능평가 및 검증 역할을 하는 참여기업

감점사항

  • 최근 3년 이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제3호로 제재처분 받은 자 (3점)
  • 최근 3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과제 수행 포기한 자 (3점)
  • 접수마감일 현재 제재부가금 또는 환수금 납부의무 불이행 (3점)

R&D자율성트랙

협약 후 주관기관이 선택적으로 신청 가능, 최근 5년간 최종평가 80점 이상 또는 성과활용평가 우수 경험 필수, 신청시 규정 완화 특례 적용 가능

인건비현금인정사유

  • 신규채용 연구자 인건비 (6개월 이전 채용분)
  • 창업초기 중소기업 기존인력
  •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 과제 수행기관
  •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된 기관
  • 육아부담 시간선택제 여성연구자
  •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소속 연구자
  • 산업위기지역 영리기관 (정부지원비의 50% 이내)

청년인력추가채용

기본채용인원 초과 청년인력(만 34세 이하, 군복무기간 추가 인정) 신규채용시 해당 인건비만큼 기관부담현금 감액하고 동액 현물 추가 부담 가능

출산휴가

참여연구원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급여 지급 허용 (정부지원 제외)

연구지원전문가

영리기관에서 KEIT 연구지원전문가 교육 수료시 1명에 한해 인건비 현금 산정 가능

연구근접지원인력

대학의 경우 연차별 정부지원금 5억원 이상일 때 연구근접지원인력 1명 이상 활용 필수

외주용역비

핵심공정·기술개발이 아닌 경우만 가능, 3,000만원 이상시 협약 또는 다음단계 시작시 내역 명시 필수

안전관리형 과제

지정된 과제는 과제별 안전관리계획 제출 필수, 간접비 내에 인건비 1% 이상을 연구실 안전관리비로 책정 (대학·공기관·정출연·특정연구기관만)

국제공동R&D

  • 국외 기관은 연구개발기관 또는 기관외 기관으로 참여 가능
  • 정부지원비율: 100% 이내 (그 외 특례 적용)
  • 기술료: 국내기관으로 성과이전시 면제 (단, 국내법인 지사는 일반 기준)
  • 성과물: 국내기관 소유 또는 우선실시 원칙
  • 연구개발계획서: 한글 또는 영문 제출 가능 (영문시 한글번역본 필수)

보안과제

국가핵심기술 관련 과제는 보안과제로 분류되어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준수 필수

이의신청

선정방법 및 절차 중대한 하자시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

담당부서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방산엔지니어링실

사업 절차

공고 2026-05-26
→
신청서류 접수 2026-06-02 ~ 2026-06-26
→
사전검토 2026년 6월
→
평가위원회 평가 2026년 7월
→
연구개발비 적정성 검토 2026년 7월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2026년 7월
→
신규과제 확정 및 사업심의위원회 2026년 7월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금 지급 2026년 7월 이후

첨부파일

2026년도 민군융합핵심소재자립화기술개발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문.hwpx

2026년도 민군융합핵심소재자립화기술개발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문.pdf

붙임 04. 온라인 연구개발과제 접수매뉴얼.pdf

붙임 05. R&D 자율성트랙 제도안내.hwpx

붙임 06. 사전지원제외기관 변경 요청서.hwpx

붙임 07. 국제공동R&D 접수 유의사항.hwpx

붙임 08. 품목개요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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