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차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공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중 중소·중견·대기업, 공공기관, 학교, 병원 등. 온실가스 감축설비 설치·교체 또는 할당대상업체 상생프로그램 참여 업체
얼마를 지원하나요?
설비투자비의 30~70% 이내 지원 (중소기업 70%, 중견기업·공공기관·학교·병원 50%, 대기업 30%). 사업장별 연간 60억원, 업체별 연간 100억원 이하. 집단에너지사업자 연료전환은 최대 300억원 미만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2026-05-22 ~ 2026-06-23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www.gosims.go.kr)에서 사업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개별 사업장 설비군별로 각각 신청
에 AI가 공고문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신청 전에 원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AI 요약
정부에서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의 온실가스 감축설비 도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267억원 예산으로 탄소중립목표 달성을 추진. 중소기업 최대 70%, 대기업 30% 보조율로 설비 설치·교체비용을 지원하며, 2026년 5월 22일부터 6월 23일까지 신청 가능.
이 사업이 지원하는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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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에서 빠지는 경우 1항목
제외대상
- 부도·회생절차·법정관리 중인 업체
- 국세·지방세 체납 또는 채무불이행자
- 휴업·폐업 중인 업체
- 직접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
- 보조금 중복 지원받은 설비
- 예비·대기(Stand-by) 설비
- 기존 설비 폐기 없이 신규 추가 설치 경우
지원 내용 1항목
자부담
설비투자비의 30~70% 범위 내 (나머지는 자부담)
신청 조건 3항목
우대사항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 컨설팅사업에 참여하여 발굴된 설비를 신청할 경우 가점 부여
최소신청규모
보조금 10억원 이상 (단, 할당대상업체 상생프로그램 및 온실가스 감축량 1천톤 이상 사업은 10억원 미만도 가능)
동일사업 지원기간
최대 2년 (집단에너지사업자 연료전환은 최대 3년)
준비물·절차 3항목
선정방법
심의위원회 평가 (사업계획 30점, 사업효과 50점, 정책효과 20점, 가감점 종합평가). 최고·최저점수 각 1인 제외 후 나머지 평가위원 평가점수 산술평균 70점 이상인 사업 중 상위 순 선정
신청서류
- 총괄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별지 제4-1호 또는 제4-2호 서식)
- 비교견적서 2개 이상 또는 사유서+원가계산서
- 입찰·계약 자가점검표
- 에너지 단가 증빙자료
-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자료
사후관리
3년간 매년 감축실적보고서 제출, 이후 5년간 설비현황보고 제출. 설치완료일로부터 5년간 설비 처분 제한
문의·기관 1항목
문의처
- 한국환경공단 배출권관리처: 032-590-5680~88, 5613
- e나라도움 고객센터: 1670-9595
- 나라장터 고객센터: 1588-0800
그 밖의 정보 3항목
총 사업예산
267억원
보조금지급방식
선급금(보조금의 70% 이내) → 설치완료 후 잔액 지급 → 정산
기타 사업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 컨설팅사업 병행 추진 (2026.5.27. 18시까지 신청, 상생누리 누리집)
사업 절차
첨부파일
(첨부1) 2026년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2차) 공고문.hwpx
(첨부10)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컨설팅 사업신청서.hwpx
(첨부11) 2026년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안내문.hwpx
(첨부2)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운영지침 개정 전문.hwpx
(첨부5) 감축설비 사업계획서 (업체명_사업장명).hwpx
(첨부9)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동의서 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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