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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마감

2026년 첨단소재공정고도화 및 기술역량확보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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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양식 첨부됨 📊 평가·선정 기준 있음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첨단소재 공정고도화 및 기술역량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을 수행할 중소·중견기업 주관의 연구컨소시엄

얼마를 지원하나요?

정부지원 1.8~2.0억원/과제 (총 20억원 내외, 과제별 특성에 따라 상이)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2026-05-22 ~ 2026-06-22 18:00

어떻게 신청하나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온라인 신청 (연구책임자 전산입력 및 기관담당자 제출승인)

에 AI가 공고문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신청 전에 원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AI 요약

산업통상부 주관으로 첨단소재의 안정적 공급기반 구축을 위해 11개 품목(금속·세라믹·화학·섬유·탄소나노 등)에 대한 공정고도화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 혁신제품형, 5년 이내(1차년도 6개월) 지원기간으로 수요기업 테스트 또는 신뢰성 평가기관 참여 필수.

이 사업이 지원하는 품목

공고문에서 뽑은 내용입니다. 세부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전력반도체용 그래핀-금속 페이스트 제조공정 고도화 HBM용 Al₂O₃ 세라믹 필름 제조공정 고도화 저유전 CCL용 질화붕소복합체 제조공정 고도화 터치디스플레이용 배면전극 전도성 고분자 제조공정 고도화 무기계 고체전해질 기상공정 기반 연속 대량제조공정 고도화 저VOC 실리콘 레진 첨단 제조공정 고도화 및 고신뢰성 열계면소재 순환경제 라이오셀 부직포 제조공정 고도화 1400℃급 초고온 SiC 섬유 제조공정 고도화 이차전지용 고순도 단일벽 탄소나노튜브 제조공정 고도화 저온 탄소코팅 기반 첨단 나노실리콘 음극재 공정 고도화 첨단소재 공정혁신 협력지원단(AI 기반 공정혁신, 역량강화, 사업화 촉진)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 1항목

사전지원제외

  • 참여제한 중인 경우
  • 국세·지방세 체납처분, 신용불량등록, 파산/회생절차 개시 신청
  • 부채비율 연속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 연속 50% 이하 (신용등급 BBB 미만)
  • 자본전액잠식 기업
  • 외부감사 의견거절·부적정 기업
  • 한계기업의 과제수 초과 (중견기업 4개 이상, 중소기업 2개 이상)
지원 내용 3항목

정부지원비율

  • 혁신제품형: 중소기업 67% 이하, 중견기업 50% 이하, 대기업 33% 이하
  • 수요기업(공동연구): 기업유형 무관 중소기업 수준 적용 가능
  • 산업위기지역 중견기업: 65% 이하, 중소기업: 80% 이하

공정혁신협력지원단

  • 현장애로 해결지원, AI도입 진단, 역량강화 교육, 사업화 촉진
  • 5년간 모든 첨단소재 공정고도화 과제와 유기적 협력
  • 정부납부기술료 비징수 과제

지원규모범위

총 정부지원연구비 22.22억원 이내 (공정혁신지원단 15.8억원 이내)

신청 조건 5항목

필수참여조건

  • 수요기업 또는 신뢰성평가기관이 1차년도부터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
  • 수요기업 참여 시 수요기업 확약서 제출 필수(접수마감일까지)
  • 동일 최고점 시 신뢰성평가기관보다 수요기업 우선선정

기술료납부대상

  • 중소기업: 정부지원연구비의 10% 상한
  • 중견기업: 정부지원연구비의 20% 상한
  • 대기업: 정부지원연구비의 40% 상한

신청자격

  • 주관기관: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 선정평가 이전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필수
  • 공동연구기관: 제한없음 (비영리, 국외기관 포함 가능)

우대사항

  • 수요기업 참여: 정부지원연구비 지원 없이 참여 가능 (현물부담 허용)
  • 신규인력 채용: 청년인력(만34세 이하) 추가채용 시 인건비 현금계상 가능
  • 출산전후휴가: 대체인건비 인정
  • 산업위기지역 기업: 우대 지원비율 적용
  • 핵심전략기술 관련: 협약 변경 후 지원비율 중소기업 수준으로 조정 가능

지원기간

총 5년 이내 (1차년도 6개월, 2~5차년도 각 12개월)

준비물·절차 7항목

평가항목

  • 기술성(40점): RFP부합성, 목표의도전성, 지재권창출가능성, 연구내용창의성
  • 연구역량(20점): 연구책임자 전문성, 참여진 역량, 연구인프라
  • 사업화실적(15점): 과거 사업화·기술이전 실적
  • 사업화계획(10점): 투자계획, 시장분석, 표준화·인증 대응
  • 경제성(10점): 추가가치창출가능성
  • 지역파급효과(5점): 지역고용·생산성향상 효과

선정기준

평가점수 70점 이상을 지원가능과제로 분류, 예산범위 초과 시 고득점 순 우선 지원, 동일 최고점 시 사업화·기술성·감점 순으로 우선 선정

단계평가

1단계 종료 시 계속/중단(성실·불성실)/조기종료(우수·보통) 결정

선정평가절차

  • 사전검토(공고부합성, 자격, 차별성)
  • 평가계획수립 및 기획검증
  • 개념평가(해당시)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 연구개발비 적정성 검토
  • 이의신청 접수(1회만, 10일 이내)
  • 사업별심의위원회 심의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

접수방법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IRIS(www.iris.go.kr) 온라인 신청, 기관담당자 제출승인 상태로만 접수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필수)
  • 사업자등록증(영리기업만)
  • 참여의사 확인서(한 장 날인 또는 개별 낱장)
  • 개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 연구윤리·청렴·보안서약서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주관기관)
  • 책임자 재직증명서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감점사항 확인서(해당시)
  • 연구수행총량·동시과제수 준수 확약서
  • 수요기업 확약서(해당시)
  • 비공개과제 신청서(해당시)
  • 회계감사보고서·재무제표(영리기관)

주의사항

  • 접수마감 18시 엄수, 18시 이후 신규접수·수정 불가
  • 필수서류 미제출·오제출 시 지원제외
  • 기관·인력 신규가입은 인증기관 사무처리시간 내만 가능
  • 기업부설연구소는 선정평가 이전에 반드시 보유 필요
  • 수요기업·신뢰성평가기관 중 1개는 필수 참여
  • 과제별 수요기업 연계 실적 제시 필수(공정혁신협력지원단)
문의·기관 2항목

기관부담현금비율

중소기업 10% 이상, 중견기업 13% 이상, 대기업 15% 이상

문의처

  • IRIS 접수·규정: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1877-2041, R&D상담 1544-6633
  • 공고·평가일정·절차: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공급망산업실 053-718-8434, 8277, 8408, 8370
  • 품목·RFP: 해당 PD별 문의 (각 분야 별도 담당)
그 밖의 정보 8항목

감점기준

  • 최근 3년 제재처분: -3점
  • 정당사유 없는 과제포기: -3점
  • 제재부가금·환수금 불이행: -3점
  • 총 5점 초과 감점 불가

협약형태

일괄협약 (5년 초과 시 단계 구분: 1단계 3년, 2단계 2년)

기술료징수

선정평가 통보 후 협약 체결 시 기술기여도 정의, 직전년도부터 최대 5년 또는 과제종료 7년까지 납부

인건비특례

  • 창업초기 중소기업(설립 7년 미만): 기존인력 현금 산정 가능
  • 신규채용(공고 6개월 전부터): 전체기간 신규 간주, 기존인력 현금 계상 가능
  • 지식서비스·SW 분야: 중소·중견기업 전체 인력 현금 가능
  •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참여 시: 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

외주용역

3천만원(VAT포함) 이상 핵심공정 외주는 협약 시 또는 단계개시 시 내역·금액 명시 필수

안전관리

안전관리형 과제 지정 시 별도 안전관리 계획 수립·이행 필수, 인건비 1% 이상 연구실 안전관리비 책정

차별성검토

  • 제기기간: 2026-05-22 ~ 2026-06-22
  • 제기처: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공급망산업실(053-718-8434)
  • 기지원·기개발 여부 NTIS 검색(www.ntis.go.kr) 및 SROME(srome.keit.re.kr) 참조 가능

보안·윤리

  • 연구윤리·청렴·보안 서약서 제출 필수
  • 부정행위 발생 시 참여제한·환수·제재 조치
  • 비공개과제 신청 가능(심의 후 결정)

사업 절차

공고 2026-05-22
→
신청서 교부 및 양식안내 2026-05-22 ~ 계속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2026-05-22 ~ 2026-06-22 18:00
→
사전검토 2026년 6월
→
차별성 제기 접수 2026-05-22 ~ 2026-06-22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2026년 6~7월
→
연구개발비 적정성 검토 2026년 6~7월
→
이의신청 평가결과 통보 후 10일 이내 (2026년 7월)
→
사업별 심의위원회 심의·조정 2026년 7월
→
협약체결 2026년 7월
→
연구개발비 지급 및 연구수행 2026년 7월 이후 ~ 2031년(5년 이내)
→
단계평가 (해당과제) 각 단계 종료 예정일 30일 전
→
최종평가 전체 연구개발 종료 후 60일 이내
→
기술료 징수 선정평가 통보 후 협약 시 ~ 최대 5년 또는 과제종료 7년
→
성과활용보고 및 사후관리 과제 종료 후 5년간 매년 2월 말

첨부파일

(전문)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산업부공고 제2024-093호).hwpx

(전문)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고시 제2024-218호).hwp

(전문)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고시 제2024-218호).hwpx

(전문)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예규 제139호).hwpx

(전문)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hwpx

(전문)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hwpx

(전문)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고시 제2024-219호).hwpx

1. 전력반도체 고신뢰성 확보를 위한 저열팽창 그래핀-금속 페이스트 제조공정 고도화 기술개발.pdf

10. (비필수)비공개과제 신청서_240110.hwpx

10. 저온 탄소 코팅 기반의 첨단 나노실리콘 음극재 소재 공정 고도화 기술개발.pdf

11. (비필수)사전지원제외 기관 변경 요청서_250115.hwpx

11. 첨단소재 공정혁신 협력지원단.pdf

12. (비필수)대학 연구근접지원인력 활용 확약서_251224.hwpx

1_1. (필수)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계획서(일반형, 통합형(세부), 병렬형(세부)_251224.hwpx

1_2. (필수)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계획서(통합형 총괄)_251224.hwpx

1_3. (필수)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계획서(병렬형 총괄)_251224.hwpx

2. (필수)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국내기관용)_251224.hwpx

2. 세라믹 고방열 필름용 Al₂O₃ 제조 공정 고도화.pdf

2026년도 첨단공정고도화사업 및 기술역량확보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pdf

3. (비필수)산업기술혁신사업 참여의사 확인서(국외기관용)_240110.hwpx

3. 저유전 CCL용 질화붕소복합체 제조 및 공정 고도화 기술개발.pdf

3_1. (비필수)Letter of Intent_산업기술혁신사업 참여의사 확인서(국외기관용)_240110.docx

4. (필수)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_251224.hwpx

4. 터치 디스플레이용 배면전극 전도성 고분자 제조 공정 고도화.pdf

5. (필수)연구윤리 청렴 및 보안서약서_251224.hwpx

5. 차세대 전지 시장 선점을 위한 1μm 이하 무기계 고체 전해질 5ton월급 기상공정 기반 연속 대량 제조 공정 고도화 기술 개발.pdf

6. (필수)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_251224.hwpx

6. Low VOC 실리콘 레진 첨단 제조 공정 고도화 및 고신뢰성 열계면소재 기술 개발.pdf

7. (비필수)감점 사항 확인서_251224.hwpx

7. 순환경제 실현을 위한 라이오셀 부직포 제조 공정 고도화 기술개발.pdf

8. (필수)연구수행총량(산업부) 및 연구자의 동시수행 과제수(전부처) 준수 확약서_251224.hwpx

8. 1400℃ 급 초고온 SiC 섬유 제조 공정 고도화 기술개발.pdf

9. (비필수)수요기업 확약서_240110.hwpx

9. 이차전지용 99% 이상 고순도·고결정성 단일벽 탄소나노튜브 제조공정 고도화 기술개발.pdf

[별지 10] 삭제(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hwpx

[별지 11] 삭제(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hwpx

[별지 12]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지정 취소 신청서(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hwpx

[별지 13]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기관 지정 신청서(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hwpx

[별지 14]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계정 적립한도 증액 신청서(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hwpx

[별지 15]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 자체점검표(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hwpx

[별지 16]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기관 개선계획서(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hwpx

[별지 17]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기관 개선결과보고서(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hwpx

[별지 18]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신청서(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hwpx

[별지 19]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지출내역서(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hwpx

[별지 1] 정부납부기술료 납부대상 확약서(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hwpx

[별지 1]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서(학생인건비통합관리)(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hwpx

[별지 20]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학교회계전출금 지출내역서(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hwpx

[별지 21]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 신청서(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hwpx

[별지 2]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매출액 대표자 확인서(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hwpx

[별지 2]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서(학생인건비통합관리 외)(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hwpx

[별지 3] 영리기관의 현금 계상 인건비 관리 계획 및 현황(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hwpx

[별지 4]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매출액 미발생 사유(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hwpx

[별지 4]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hwpx

[별지 5] 기술료 징수결과 보고서(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hwpx

[별지 5] 연구개발기관의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hwpx

[별지 6] 국가연구개발사업 현물부담 확인서(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hwpx

[별지 7] 국가연구개발사업 정산 이의신청서(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hwpx

[별지 8]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지정·변경 신청서(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hwpx

[별지 9]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자체점검표(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hwpx

[별지 제10호서식] 신제품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hwpx

[별지 제10호서식] 재검토요청서(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hwpx

[별지 제11호서식] Certificate of New Excellent Technology(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hwpx

[별지 제13호서식] Certificate of New Excellent Product(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hwpx

[별지 제14호서식] 인증서 또는 확인서 재발급 신청서(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hwpx

[별지 제15호서식] 이의 신청서(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hwpx

[별지 제1호서식] 신기술 인증 신청서(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hwpx

[별지 제1호서식] 연구개발계획서(신청용, 협약용)(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hwpx

[별지 제2호서식] 국가연구개발사업 협약서(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hwpx

[별지 제2호서식] 신청기술 설명서(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hwpx

[별지 제3호서식] 신기술 인증서(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hwpx

[별지 제3호서식] 연차보고서(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hwpx

[별지 제4호서식] 단계보고서(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hwpx

[별지 제4호서식]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hwpx

[별지 제5호서식] 신기술적용제품 확인 신청서(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hwpx

[별지 제5호서식] 최종보고서(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hwpx

[별지 제6호서식] 성과활용보고서(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hwpx

[별지 제6호서식] 신기술적용제품 확인서(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hwpx

[별지 제7호서식] 신제품 인증 신청서(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hwpx

[별지 제7호서식]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hwpx

[별지 제8호서식] 신청제품 설명서(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hwpx

[별지 제8호서식] 이의신청서(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hwpx

[별지 제9호서식] 신제품 인증서(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hwpx

[별지 제9호서식] 연구개발과제 변경 및 중단 요청서(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hwpx

[별표 10] 연구시설장비 유지보수일지 작성항목(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hwpx

[별표 11] 연구시설장비 이용료 산정기준(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hwpx

[별표 12] 연구시설장비 이용료 산정 기본원칙(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hwpx

[별표 13] 불용 연구시설장비 처분 유형(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hwpx

[별표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기간(제14조의3제3항 관련)(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hwpx

[별표 1] 기본사업연구개발비계상기준(제44조제2항 관련)(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hwpx

[별표 1] 신기술적용제품의 표시방법(제6조제1항 관련)(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hwpx

[별표 1] 연구시설장비 정의 및 구성(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hwpx

[별표 1] 정부납부기술료 감면 등 처리기준(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hwpx

[별표 1]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현금부담기준(제19조제3항 관련)(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hwpx

[별표 2] 단독활용 연구시설장비 판정기준(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hwpx

[별표 2] 사업비 환수의 기준과 범위(제14조의3제4항 관련)(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hwpx

[별표 2]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제20조제1항 관련)(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hwpx

[별표 2] 인증신제품의 표시방법(제6조제2항 관련)(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hwpx

[별표 2]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전산시스템 구축요건(제86조제1항 관련)(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hwpx

[별표 3] 삭제 _2022. 2. 28._(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hwpx

[별표 3] 연구시설장비 활용실적지표(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hwpx

[별표 3] 인증표시판 표시방법(제6조제3항 관련)(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hwpx

[별표 3] 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제14조의4제1항 관련)(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hwpx

[별표 3]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학생인건비 표준정보(제86조제4항 관련)(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hwpx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0조 관련)(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hwpx

[별표 4] 삭제(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hwpx

[별표 4] 연구개발성과의 등록ㆍ기탁 대상 및 범위(제33조제4항 관련)(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hwpx

[별표 4] 행정처분기준(제6조의3 관련)(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hwpx

[별표 5] 수수료(제11조제1항 관련)(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hwpx

[별표 5]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제공 요청 대상 정보나 자료(제42조제2항 관련)(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hwpx

[별표 6] 참여제한 처분기준(제59조제1항 관련)(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hwpx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5-50호)(20250407).hwpx

붙임 05. 온라인 연구개발과제 접수매뉴얼(IRIS).pdf

붙임 07. 사전지원제외 기관 변경 요청서.hwpx

첨부_평가결과 이의신청 방법 및 절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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