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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마감

2026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글로벌협력형 R&D (예비연구형) 사업 재공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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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선정 기준 있음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으로, 글로벌 우수 연구기관과 협력하여 국가전략기술 12대 분야 및 6대 전략산업 12대 신산업 분야 내에서 사전연구를 수행할 기업

얼마를 지원하나요?

최대 1.1억원 이내 정부지원연구개발비 (6개월 기간)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2026-05-26 ~ 2026-06-09

어떻게 신청하나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www.iris.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에 AI가 공고문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신청 전에 원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AI 요약

중소벤처기업부가 글로벌 우수 연구기관(MIT-ILP 등)과의 협력 R&D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글로벌 기술 경쟁력 확보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는 사업으로, 예비연구형(사전연구) 과제에 최대 1.1억원을 6개월간 지원하며 완료 후 기술성·사업성 검증을 거쳐 2027년 본연구 지원 예정이다.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 1항목

제외대상

신청·지원제외 세부사항은 붙임1 참고

지원 내용 3항목

자부담

전체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자부담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제외한 금액의 25% 이상),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10% 이상 현금 부담

지원규모

총 5.5억원 내외, 5개 과제 내외

지원분야

  • 국가전략기술 12대 분야
  • 6대 전략산업 12대 신산업 분야
  • 자유공모형
신청 조건 3항목

개발기간

최대 6개월 (예비연구), 본연구 진행 시 최대 3년, 15억원 이내

가점

  • 대통령·국무총리 포상 및 정부 표창
  • 비수도권 소재 기업에 대한 가점 2점 신설
  • 공공기관 및 KVCA 회원 벤처투자, 상환전환우선주(RCPS) 등은 부채 총액에서 제외

신청제한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어야 하며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필수
  • 부채비율 1,000% 미만 (자본전액잠식 해소한 경우 예외 적용)
  • 3책5공 제도 적용 (연구자 최대 5개 과제 동시수행, 책임자 최대 3개, 국제공동연구는 6개/4개 허용)
준비물·절차 2항목

평가절차

  • 신청자격 검토
  • 서면평가 (필요시)
  • 대면평가
  • 최종선정
  • 이의신청 (1회만 가능)

필수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 예비제안서
  • 참여계획서
  • 신용상태 조회·정보활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보안등급 자체점검 결과 및 의무 확인서
문의·기관 1항목

해외협력기관

MIT (chulmin.kweon@tipaus.org)

그 밖의 정보 5항목

기술료 징수

  • 최종평가 완료 과제의 영리기관에서 납부
  • 매출액 기여도 기반 경상기술료 (기술료 징수한도: 정부출연금의 10% 이내)
  • 기술료 산식: 기업 전체 매출액 × 기술 기여도 × 요율(2.5%)
  • 미납 시 강제징수 및 국가R&D사업 참여제한

국제공동연구

MIT-ILP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기술세미나·기술협력 등 활용

본연구 연계

사전연구 완료 후 기술성·사업성 검증을 거쳐 2027년 본연구 지원 예정

이의신청

선정평가 종료 후 1회만 진행 가능, 타당성 인정 시 재평가위원회 구성

주요변경사항

  • 비수도권 기업 가점 2점 신설
  • 정부포상 가점 확대 (3년 → 무제한, 범위 확대)
  • 부채비율 예외 조건 신설
  • 벤처투자 투자기관 범위 확대
  • 신산업 창업기업 기존인력 인건비 현금계상 가능 (10년→7년)
  • 신규인력채용 확인서 삭제

사업 절차

사업공고 202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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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2026-05-26 ~ 2026-06-0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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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검토 2026-06-09 이후
→
선정평가 2026-06-07 경
→
선정결과 통보
→
이의신청
→
최종선정 및 재평가
→
협약 2026-07월 경
→
과제관리 협약일~사업완료

첨부파일

(공고_제2026-343호)_2026년도_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_글로벌협력형_재공고.hwpx

(공고_제2026-343호)_2026년도_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_글로벌협력형_재공고.pdf

[붙임1-1]_중소기업기술개발_지원사업_보안대책.hwpx

[붙임1]_신청방법_신청_및_지원_제외사항_등_기타_유의사항.hwpx

[붙임2-1]_글로벌협력형R&D(예비연구형)_재공고_세부_지원내용.hwpx

붙임1-1_중소기업기술개발_지원사업_보안대책.pdf

붙임1_신청방법_신청_및_지원_제외사항_등_기타_유의사항.pdf

붙임2-1_글로벌협력형R&#3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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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글로벌협력R&D 국제공동연구 MIT-ILP 기술혁신 사전연구 중소벤처기업부 해외시장진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