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차 신재생에너지R&D(수소ㆍ연료전지) 신규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 공고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수소·연료전지) 개발을 수행할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얼마를 지원하나요?
총 135.39억원 (수소 115.39억원, 연료전지 20억원)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2026-05-26 ~ 2026-06-17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일괄 접수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IRIS 및 원클릭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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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2026년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개발사업(수소·연료전지) 신규과제 6개(수소 5개, 연료전지 1개)에 총 135.39억원을 지원하는 공고. 주관기관과 공동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며 원천기술형 또는 혁신제품형(실증형 포함)으로 구분됨.
이 사업이 지원하는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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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에서 빠지는 경우 1항목
지원제외기준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기업 부도, 국세 지방세 체납처분, 채무불이행자 등재, 파산·회생절차 신청
- 최근 3개 회계연도 부채비율 연속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 연속 50% 이하
-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지원 내용 1항목
정부지원비율
- 중소·중견기업아닌기업 혁신제품형: 33% 이하
- 중견기업 혁신제품형: 50% 이하
- 중소기업 혁신제품형: 67% 이하
- 그외기관: 100% 이하
- 수요기업: 기업유형 관계없이 중소기업 수준으로 지원
신청 조건 1항목
신청자격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
준비물·절차 3항목
평가항목
- 혁신제품형
- 기술성: 40점 (목표·도전성·창의성, 연구방법·추진전략)
- 연구역량: 20점 (연구책임자 등 연구조직 역량)
- 사업화및경제성: 40점 (사업화실적·계획·경제성·지역파급효과)
- 실증형
- 기술성: 50점 (목표·도전성·창의성, 실증운영방안)
- 연구역량: 15점
- 사업화및경제성: 35점
선정기준
70점 이상 평가과제가 지원가능. 동일점수는 사업화및경제성, 기술성 순으로 우선선정. 예산초과시 높은순위부터 지원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및 접수증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연구개발기관 대표 참여의사 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 기관책임자 재직증명서
- 연구개발과제참여자 개인정보·과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 동시수행 과제수 확약서
- 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 (필요시)
- 수요기업 확약서 (해당시)
- 감점사항 확인서
- 재무제표 (온라인 전용시스템 제출)
문의·기관 2항목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비율
- 중소·중견기업아닌기업: 15% 이상
- 중견기업: 13% 이상
- 중소기업: 10% 이상
문의처
- 전산등록: IRIS 고객센터 1877-2041, 042-862-1500
- 재무제표: NICE평가정보(주) 02-3771-1050
- 과제기술: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02-3469-0000 (수소 8345, 8348, 8349 / 연료전지 8343, 8349, 8895)
그 밖의 정보 12항목
기술료징수
- 징수대상: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호~4호에 해당하는 영리기관
- 징수기간: 최대 5년 또는 과제 종료 후 7년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 기술료율
- 중소기업 제3자실시: 2.5% (상한 정부지원비의 10%)
- 중견기업 제3자실시: 5% (상한 정부지원비의 20%)
- 대기업공기업 제3자실시: 10% (상한 정부지원비의 40%)
기술도입비
총 연구개발비의 30% 이내 계상 가능 (국내 없는 해외기술 도입시 50% 까지 가능, 평가단 심의시 초과 가능)
표준화활동
표준화 연계형으로 지정된 과제는 1억원 이내 표준화 활동 비용 계상
안전관리형과제
- 재생에너지-그리드 변동 대응 수전해 시스템
- LOHC 수소 저장 및 추출 시스템
- 액화수소 인수기지용 탱크
- 그린수소 생산 광전기화학/광촉매 시스템
- 연료전지 고내구성 스택
규제샌드박스형
- 재생에너지-그리드 변동 대응 수전해 시스템
- 액화수소 인수기지용 탱크 비진공 단열 기술
감점사항
- 최근3년제재처분: 3점 (신청기관 주관·공동기관장, 주관연구책임자 해당시)
- 수행포기: 3점 (정당한 사유 없이 과제 포기한 자)
- 제재부가금·환수금미납: 3점 (전부 또는 일부 납부의무 불이행시)
참여연구자인건비
모든 참여연구자 최소 10% 이상 계상 (학생연구자 제외)
연구자동시수행과제
- 연구책임자: 연구책임자로 3개 초과 불가, 연구자로 5개 초과 불가
- 참여연구자: 총인건비계상률 100% 초과 불가 (기본사업 포함)
기술료비징수과제
공개필요, 공동연구개발기관 외 통상실시권 허락 필수, 제3자로부터 기술료 징수 불가
성과목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3억원당 사업화 연계성과(특허등록, SW, 표준, 인증) 1건 이상
사업설명회
2026-05-26(화) 14:00, 서울 비앤디파트너스 회의실 10호(KDB생명타워)
근거법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시행령
- 에너지법 및 시행령
-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사업 절차
첨부파일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고 제2026-506호) 2026년도 2차 신재생에너지R&D(수소·연료전지) 신규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 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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