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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마감

2026년 2차 신재생에너지R&D(수소ㆍ연료전지) 신규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 공고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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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선정 기준 있음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수소·연료전지) 개발을 수행할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얼마를 지원하나요?

총 135.39억원 (수소 115.39억원, 연료전지 20억원)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2026-05-26 ~ 2026-06-17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일괄 접수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IRIS 및 원클릭서비스)

에 AI가 공고문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신청 전에 원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AI 요약

2026년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개발사업(수소·연료전지) 신규과제 6개(수소 5개, 연료전지 1개)에 총 135.39억원을 지원하는 공고. 주관기관과 공동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며 원천기술형 또는 혁신제품형(실증형 포함)으로 구분됨.

이 사업이 지원하는 품목

공고문에서 뽑은 내용입니다. 세부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재생에너지-그리드 변동 대응 수전해 시스템 기술 개발 (50억원, 실증형, 안전관리형) LOHC 수소 저장 및 수소 추출 고효율 시스템 기술 개발 (35억원, 실증형, 안전관리형) 100MW 이상급 해외 수전해 신재생 플랜트 설계 기술 개발 (10억원) 액화수소 인수기지용 4k급 이상 평저형 탱크 비진공 단열 기술 개발 (10억원, 안전관리형) 상용화 수준 효율의 대면적 그린수소 생산을 위한 광전기화학/광촉매 시스템 개발 (10억원, 안전관리형) 주행거리 향상을 위한 고내구성 스택 개발 (20억원, 연료전지, 안전관리형)

이 공고에 나온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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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에서 빠지는 경우 1항목

지원제외기준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기업 부도, 국세 지방세 체납처분, 채무불이행자 등재, 파산·회생절차 신청
  • 최근 3개 회계연도 부채비율 연속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 연속 50% 이하
  •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지원 내용 1항목

정부지원비율

  • 중소·중견기업아닌기업 혁신제품형: 33% 이하
  • 중견기업 혁신제품형: 50% 이하
  • 중소기업 혁신제품형: 67% 이하
  • 그외기관: 100% 이하
  • 수요기업: 기업유형 관계없이 중소기업 수준으로 지원
신청 조건 1항목

신청자격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

준비물·절차 3항목

평가항목

  • 혁신제품형
  • 기술성: 40점 (목표·도전성·창의성, 연구방법·추진전략)
  • 연구역량: 20점 (연구책임자 등 연구조직 역량)
  • 사업화및경제성: 40점 (사업화실적·계획·경제성·지역파급효과)
  • 실증형
  • 기술성: 50점 (목표·도전성·창의성, 실증운영방안)
  • 연구역량: 15점
  • 사업화및경제성: 35점

선정기준

70점 이상 평가과제가 지원가능. 동일점수는 사업화및경제성, 기술성 순으로 우선선정. 예산초과시 높은순위부터 지원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및 접수증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연구개발기관 대표 참여의사 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 기관책임자 재직증명서
  • 연구개발과제참여자 개인정보·과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 동시수행 과제수 확약서
  • 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 (필요시)
  • 수요기업 확약서 (해당시)
  • 감점사항 확인서
  • 재무제표 (온라인 전용시스템 제출)
문의·기관 2항목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비율

  • 중소·중견기업아닌기업: 15% 이상
  • 중견기업: 13% 이상
  • 중소기업: 10% 이상

문의처

  • 전산등록: IRIS 고객센터 1877-2041, 042-862-1500
  • 재무제표: NICE평가정보(주) 02-3771-1050
  • 과제기술: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02-3469-0000 (수소 8345, 8348, 8349 / 연료전지 8343, 8349, 8895)
그 밖의 정보 12항목

기술료징수

  • 징수대상: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호~4호에 해당하는 영리기관
  • 징수기간: 최대 5년 또는 과제 종료 후 7년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 기술료율
  • 중소기업 제3자실시: 2.5% (상한 정부지원비의 10%)
  • 중견기업 제3자실시: 5% (상한 정부지원비의 20%)
  • 대기업공기업 제3자실시: 10% (상한 정부지원비의 40%)

기술도입비

총 연구개발비의 30% 이내 계상 가능 (국내 없는 해외기술 도입시 50% 까지 가능, 평가단 심의시 초과 가능)

표준화활동

표준화 연계형으로 지정된 과제는 1억원 이내 표준화 활동 비용 계상

안전관리형과제

  • 재생에너지-그리드 변동 대응 수전해 시스템
  • LOHC 수소 저장 및 추출 시스템
  • 액화수소 인수기지용 탱크
  • 그린수소 생산 광전기화학/광촉매 시스템
  • 연료전지 고내구성 스택

규제샌드박스형

  • 재생에너지-그리드 변동 대응 수전해 시스템
  • 액화수소 인수기지용 탱크 비진공 단열 기술

감점사항

  • 최근3년제재처분: 3점 (신청기관 주관·공동기관장, 주관연구책임자 해당시)
  • 수행포기: 3점 (정당한 사유 없이 과제 포기한 자)
  • 제재부가금·환수금미납: 3점 (전부 또는 일부 납부의무 불이행시)

참여연구자인건비

모든 참여연구자 최소 10% 이상 계상 (학생연구자 제외)

연구자동시수행과제

  • 연구책임자: 연구책임자로 3개 초과 불가, 연구자로 5개 초과 불가
  • 참여연구자: 총인건비계상률 100% 초과 불가 (기본사업 포함)

기술료비징수과제

공개필요, 공동연구개발기관 외 통상실시권 허락 필수, 제3자로부터 기술료 징수 불가

성과목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3억원당 사업화 연계성과(특허등록, SW, 표준, 인증) 1건 이상

사업설명회

2026-05-26(화) 14:00, 서울 비앤디파트너스 회의실 10호(KDB생명타워)

근거법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시행령
  • 에너지법 및 시행령
  •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사업 절차

공고 202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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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성 제기 기간 2026-05-18 ~ 2026-05-26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2026-05-26 ~ 2026-06-17
→
사전검토 2026-05-26 ~ 2026-06월 중
→
선정평가 2026-06월 말까지
→
이의신청 2026-07월 초
→
평가결과 확정 및 통보 2026-07월 중
→
협약체결 및 지원 2026-07월 말

첨부파일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고 제2026-506호) 2026년도 2차 신재생에너지R&D(수소·연료전지) 신규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 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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