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차 뿌리산업 혁신공정장비 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뿌리산업의 공정혁신 특화장비 및 지능형 업그레이드 모듈 개발을 통해 디지털 전환 및 공급망 대응력 강화를 실현하는 연구개발과제
얼마를 지원하나요?
20억원 (1차년도 10억원)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2026-05-12 ~ 2026-05-26
어떻게 신청하나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연구책임자가 신청항목 전산입력 및 제출서류 업로드를 2026-05-26 18:00까지 완료하여 '제출완료' 상태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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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산업통상자원부가 뿌리산업의 혁신공정장비 개발을 위해 지능화 모듈 과제 1건에 총 20억원을 지원하는 신규 R&D 사업. 공정혁신 특화장비와 센서·AI 기반 업그레이드 모듈 개발을 통해 뿌리산업의 고부가가치 제조업 전환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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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에서 빠지는 경우 1항목
지원제외사항
- 접수 마감일 현재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기관/대표/연구책임자
- 세무당국 체납처분,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파산·회생절차, 부채비율 500% 이상, 유동비율 50% 이하, 자본전액잠식, 외부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기업
- 한계기업이 주관하는 산업통상부 소관 연구개발과제 수 초과 (중견기업 4개, 중소기업 2개 기준)
지원 내용 3항목
지원규모
10억원 공고예산, 신규 지원 연구개발과제 1개, 지원규모 20억원(1차년도 10억)
정부지원비율
-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해당 기관 연구개발비의 33% 이하
- 중견기업: 해당 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 중소기업: 해당 기관 연구개발비의 67% 이하
- 그 외: 해당 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특별 지원내용
- 수요기업(참여기업) 관련 우대: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중소기업 수준 정부지원비율 및 현금부담비율 적용 가능
- 산업위기지역 소재기업: 중소기업 80% 이하, 중견기업 65% 이하 정부지원비율 가능
- 핵심전략기술 관련 참여기업: 중소기업 수준으로 우대 가능
-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 후 7년 미만) 기존인력 인건비 현금 산정 가능
- 청년인력 추가채용 혜택: 기본채용 인원 초과 청년 채용시 해당 인건비 만큼 기관부담 현금 감액 가능
신청 조건 5항목
지원기간
2026-06-01 ~ 2027-12-31 (총 19개월, 1차년도 9개월/2차년도 10개월)
공동기관자격
제한없음
자격요건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며 선정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필수
- 연구책임자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받지 않아야 함
- 접수마감일 현재 세무당국 체납처분,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파산/회생절차, 부채비율 연속 500% 이상, 유동비율 연속 50% 이하 등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지원대상
평가점수 70점 이상, 70점 이상인 과제 중 예산 범위 내에서 평가점수 높은 순위부터 선정
지원대상과제 목록
- 순번: 1
- 과제명: 외부형상 데이터 기반 내부 품질 및 성능 예측 지능화 모듈 기술개발
- 주관기관: 제한없음
- 지원규모: 10억원
- 수행기간: 19
- 과제유형
- 일반
- 혁신제품
- 품목지정
- 과제특성: 지능화 모듈
- 기술료: 징수
준비물·절차 3항목
평가항목 혁신제품형
- 기술성: 40
- 연구역량: 20
- 사업화 및 경제성: 40
필수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hwp)
- 사업자등록증 (영리기업)
-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 주관기관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 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연구수행총량 및 연구자 동시수행 과제수 준수 확약서
-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영리기관)
선정평가절차
- 공고 (5월)
- 신청서류 접수
- 사전검토 (KEIT)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및 연구개발비 적정성 검토 (평가위원회, 6월)
- 신규과제 확정 (산업부, 사업별 심의위원회, 6월)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6월)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급 (6월)
문의·기관 3항목
공고기관
산업통상자원부
기관부담 현금부담비율
-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기관부담 15% 이상
- 중견기업: 기관부담 13% 이상
- 중소기업: 기관부담 10% 이상
- 그 외: 필요시 부담
문의처
- 온라인시스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또는 산업기술 R&D 디지털 플랫폼(srome.keit.re.kr)
- 시스템 문의: 1877-2041
- 선정평가 절차 문의: 화학산업실 053-718-8273 (wjkim1@keit.re.kr)
- RFP 문의: 뿌리기술PD 053-718-8468 (bhlee@keit.re.kr), 053-718-8631 (intruth@keit.re.kr)
- R&D자율성트랙 문의: 053-718-8360/8319
그 밖의 정보 10항목
사업명
2026년도 뿌리산업 혁신공정장비 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3차)
과제특성
지능화 모듈 (구형 뿌리장비에 센서·AI 기반 지능 기능을 부가하는 개발)
개발형태
혁신제품형 (일반형)
추진체계
일반형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수행)
협약유형
일괄협약
기술료
영리기관별 징수
기술료 상한
- 중소기업: 정부지원 10%
- 중견기업: 정부지원 20%
-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정부지원 40%
감점사항
- 최근 3년 이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유로 제재 (3점)
- 최근 3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과제 포기 (3점, '24년 예산 감액은 제외)
- 제재부가금 또는 환수금 불이행 (3점)
R&D자율성트랙
- 유형: R&D자율성트랙(일반)과 R&D자율성트랙(지정) 2가지
- 신청기간: 협약 후 수시 신청
- 신청자격 일반: 최근 5년간 최종평가 80점 이상 또는 성과활용평가 우수 과제의 주관기관 및 연구책임자
- 신청자격 지정: 공고시 지정된 과제 (국제공동연구, 챌린지트랙 등)
- 특례 혜택
- 자율적 최종목표 변경, 공동기관 변경
- 신규채용 여부 관계없이 참여연구자 현금인건비 편성
- 1억원 미만 연구장비·시설 중앙장비심의 생략
- 비·세목 간 예산 변경
- 연구개발비 자체정산
국제공동 R&D 관련
- 지원대상: 국외기관 참여 가능
- 수행방식: 공동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개발기관외 기관 형태 참여
- 우선추진유형
- 3년 이내 국내 개발 불가능
- 해외가 핵심 원천기술 선점
- 개발기간 및 비용 대폭 단축 가능
- 신시장 개척을 위한 해외 인증·실증 필요
- 국제 공조 필요한 글로벌 난제
- 국외기관 특례
- 정부지원비율: 100% 이하
- 기관부담: 필요시 부담
- 기술료: 국내기관에 성과 이전시 면제
- 정산: 자체정산결과보고서 인정
사업 절차
첨부파일
2026년도 뿌리산업 혁신공정장비 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문 (3차).hwpx
붙임 04. 온라인 과제접수 매뉴얼(IRIS).pdf
붙임 05. R&D 자율성트랙 제도안내_SROME.hwpx
붙임 06. 사전지원제외 기관 변경 요청서.hwpx
붙임 07. 국제공동R&D 접수 유의사항 안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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