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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환경·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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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2026년 미이용 해조류 바이오(식품산업)제품 제조설비 지원사업 지원 계획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 평가·선정 기준 있음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식품산업 또는 수산물 가공산업 분야 1년 이상 운영실적이 있는 어업인, 수산물가공업자, 식품사업자, 중소기업(제조업 기준) 등
얼마를 지원하나요?
총 340,000천원 (보조금 200,000천원 60%, 자부담 140,000천원 40%)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2026-05-08 ~ 2026-05-22
어떻게 신청하나요?
제주특별자치도 제2청사 2층 해양산업과에 직접 방문 접수 (우편접수 불가, 2026-05-22 18:00 도착분까지 유효)
에 AI가 공고문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신청 전에 원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AI 요약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미이용 해조류(괭생이모자반, 구멍갈파래 등)를 가공하여 바이오 제품 및 식품을 생산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세척, 건조 등 가공설비 도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규모는 1개소당 2억원(보조금 1.2억, 자부담 1.4억)이며 2026년 5월 신청을 받습니다.
이 사업이 지원하는 품목
공고문에서 뽑은 내용입니다. 세부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미이용 해조류 세척·건조 등 가공설비
기존 가공시설에 해조류 가공 시스템 도입을 위한 시설현대화
가공 기계류 도입 (단순 가공기계류만 구입하는 경우는 제외)
같은 분야의 다른 공고
지금 신청할 수 있는 공고 가운데 분야·지역이 같은 것입니다.
지원 내용 2항목
자부담비율
40%
지원한도건수
1개소
신청 조건 5항목
지역제한
제주특별자치도
사업기간
보조금 교부결정일 ~ 2026-12-31
시설부지 요건
- 신청당일까지 소유권 또는 사후관리기간 동안 지상권 확보
- 건축 연면적 500㎡ 이상인 경우 공장입지 기준 확인서 필요
법인 요건
- 총출자금 1억원 이상
- 조합원 1인의 출자액이 총출자액의 1/3 초과 불가
- 식품산업 및 수산물가공산업 분야 운영실적 1년 이상
제한사항
- 동 사업을 지원받은 자는 중요재산 사후관리 기간 동안 신청제한
-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한 자는 포기한 날로부터 향후 3년간 신청 제한 (2023~2025년 사업 포기자 포함)
- 하나의 주소지 내 하나의 사업자만 신청 원칙
- 지방세 체납자 부적격
준비물·절차 3항목
신청서류
- 사업대상자 확인 증빙자료 (어업인확인서,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수산물가공업 등록증 등)
-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 사업계획서
- 법인인 경우: 단체소개서,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이사회 의결서 등
- 청렴 이행 서약서
- 보조사업 관리카드
- 사업자등록증
- 토지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지적도 (임대 시 임대차계약서)
- 설계내역서, 견적서 등 산출내역 세부자료
- 자부담금 확보증명서 (은행 발급, 은행잔액증명서)
- 운영실적 1년 이상 증빙서류
- 지방세 납세확인서
- 공장입지기준확인서 (건축 연면적 500㎡ 이상일 시)
심사절차
- 부서 자체심사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결정
제출방법 유의사항
- 신청서는 반드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대표자 또는 위임장 소지자가 직접 제출
- 원본과 이메일 동시 제출
- 우편접수 불가
- 제출서류 일체 반환 불가
- 신청서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해야 함
문의·기관 1항목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산업과 (☎064-710-3252)
그 밖의 정보 4항목
사업명
미이용 해조류 바이오제품 제조설비 지원사업
운영실적 증빙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증명원 등
이메일
kgj1006@korea.kr
제재사항
- 거짓 신청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용도 외 사용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사업 절차
지원계획 공고
2026-05-08
→
보조금신청서 제출/접수
2026-05-08 ~ 2026-05-22
→
자체심사
→
위원회 심의/결정
→
선정결과 통보
→
보조금 교부신청
→
보조금 교부결정
→
계약 및 착수
2026-04 이후
→
사업시행
2026-04 ~ 2026-12
→
사업 완료
2026-12-31
→
정산 및 검사
해조류
바이오제품
제조설비
제주도
식품산업
수산가공
가공설비
중소기업
정부보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