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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마감

2026년 기계장비산업기술개발사업(AI팩토리, 기계)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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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선정 기준 있음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제조기반생산시스템 및 제조장비실증 관련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은 법인사업자이면서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얼마를 지원하나요?

제조기반생산시스템 551.5억원(35개 과제), 제조장비실증 162.5억원(13개 과제). 과제별 9천만원~25억원 범위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2026-05-11 ~ 2026-05-29

어떻게 신청하나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go.kr)에서 온라인 접수.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연구개발계획서 및 첨부서류 전산입력·업로드 후 제출완료 상태로 마감(18:00 이후 수정 불가)

에 AI가 공고문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신청 전에 원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AI 요약

산업통상부가 기계·장비산업의 고도화와 제조AI 기술확보를 위해 신규 연구개발과제 48개(제조기반생산시스템 35개, 제조장비실증 13개)를 공모하며, 총 714억원을 지원하고 5월 29일까지 온라인 접수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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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에서 빠지는 경우 1항목

지원제외사유

  • 참여제한 기관·연구책임자
  • 기업 부도
  • 세무체납처분(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 받은 경우 제외)
  • 채무불이행자 등록
  • 파산·회생절차 신청(인가 받은 변제계획 정상이행 중 제외)
  • 최근 3년 연속 부채비율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 50% 이하(신용등급 BBB이상 제외)
  •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의견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한계기업 중 산업부 소관 연구개발과제 동시수행 초과(중견 4개, 중소 2개)
지원 내용 4항목

자부담 현금

중소기업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중견기업 13% 이상, 대기업 15% 이상(혁신제품형 공통)

자부담 현물

가능(기관 유형별 기준 상이)

정부지원비율

혁신제품형 기준 중소기업 67% 이하, 중견기업 50% 이하, 대기업 33% 이하

과제별 지원규모

9억원(제조장비실증 기본)~25억원(광학모듈·철강·자동차 AI팩토리) 범위

신청 조건 7항목

지원기간

제조기반생산시스템 1차년 9개월(과제별 전체 개발기간 상이), 제조장비실증 12개월

감점대상

  • 최근 3년 이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제재 처분 대상자: -3점
  • 정당한 사유 없이 과제수행 포기자: -3점
  • 제재부가금·환수금 불이행: -3점

가점대상

  • AI자율제조(팩토리) 전문기업 주관 또는 공동참여: +1점(과제별 최대 1점)
  • 수도권 제외 지역 제조기업이 실제 생산현장에서 AI 솔루션 적용·실증: +5점(최대 5점)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면서 선정평가 개최일 전에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필수
  • 공동연구개발기관: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해당 기관
  • 국외 기관 참여 가능(연구개발기관 또는 외부 기관으로)

지원대상 과제

  • 순번 1~35: 제조기반생산시스템(1~12번 기계장비, 13~35번 AI팩토리)
  • 순번 36~48: 제조장비실증(초격차 과제 대다수)

참여연구자 제한

과제 인건비계상률 10% 이상, 동시 수행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최대 5개 이내(연구책임자로는 최대 3개)

한계기업 제한

이자보상비율 연속 1미만 기업. 중견기업 4개, 중소기업 2개까지만 동시수행 가능(신용등급 BBB이상, 5년 미만 기업 제외)

준비물·절차 6항목

선정방법

평가점수 70점 이상 과제 중 예산 범위 내에서 높은 순위부터 선정. 동일 최고점 시 기술성→사업화및경제성→감점순 우선

평가항목

기술성 40점, 연구역량 20점, 사업화및경제성 40점(총 100점)

필수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hwp)
  • 사업자등록증(PDF, 영리기업만)
  • 연구개발기관 대표 참여의사 확인서(PDF)
  • 개인정보및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PDF 스캔)
  • 연구윤리·청렴및보안서약서(PDF 스캔)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PDF 스캔, 주관기관 필수)
  • 연구개발기관 책임자 재직증명서(PDF 스캔)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전산입력)
  • 동시수행과제수 준수 확약서(PDF 스캔, 주관기관)
  •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온라인 재무정보시스템)

비필수제출서류

  • 국외기관용 산업기술혁신사업 참여의사 확인서
  • 우대·감점사항 확인서
  • 수요기업 확약서
  • 비공개과제 신청서
  • 지방자치단체 투자확약서
  • AI자율제조(팩토리) 전문기업 확인서
  • 대학 연구근접지원인력 활용 확약서

평가절차

  • 공고(4월)
  • 신청서류 접수(5월)
  • 사전검토(5월)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및 연구개발비 적정성 검토(6월, 온라인 평가 가능)
  • 신규과제 확정(6월)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6월)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급(6월)

AI데이터 제출

AI팩토리 과제(순번 13~35, 40~48) 선정 시 AI학습데이터 및 인공지능모델 제출·활용 동의서 필수. 협약대상기관 승인 범위 내에서만 처리

문의·기관 1항목

문의처

  • IRIS 고객센터: 1877-2041
  • 산업기술 R&D 상담콜센터: 1544-6633
  • AI기계로봇실: 053-718-8392, 8482, 8276, 8477, 8727, 8747, 8748
  • 기계장비PD: 053-718-8469(jhyun87@keit.re.kr)
  • 피지컬AI PD: 053-718-8381(dongwank@keit.re.kr)
그 밖의 정보 17항목

사업명

2026년도 기계장비산업기술개발사업

과제특징

  • 초격차 프로젝트(총 48개 중 대부분)
  • AI팩토리(제조기반생산시스템 13~35번, 제조장비실증 40~48번)
  • 초고난도과제·챌린지트랙·대형통합형은 원천기술형 기준 적용 가능

기술료징수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20%, 대기업 40% 상한(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대비)

차별성 제기

  • 기간: 2026-05-04 ~ 2026-05-29
  • 제기처: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AI기계로봇실(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8길 32, 053-718-8276)
  • 방법: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 공문(근거자료 첨부)

R&D자율성트랙

  • 설명: 협약 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선택적으로 신청 가능. 우수 R&D 기관 대상 규제 완화
  • 일반형 해당과제
  • 1
  • 2
  • 3
  • 4
  • 5
  • 6

인건비 특례

  • 신규채용 연구자(공고 6개월 전부터 과제 종료시까지): 현금 산정 가능
  • 창업초기 중소기업(7년 미만) 기존인력: 현금 산정 가능
  • 인건비 현금 인정분야(지식서비스, SW, 설계기술 등) 해당 과제: 중소·중견기업만 현금 산정 가능
  • 전문연구사업자: 현금 산정 가능(신고일 기준)
  • 시간선택제 여성연구자(육아부담): 현금 산정 가능
  • 산업디자인전문회사: 현금 산정 가능
  • 산업위기지역 영리기관: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50% 이내 범위에서 현금 산정 가능

청년인력 추가채용

  • 대상: 만 34세 이하(군복무 기간 추가 인정, 최대 만 39세)
  • 혜택: 기본채용 초과분의 인건비만큼 기관부담 현금을 현물로 대체 가능
  • 기본채용 기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5억원마다 1명(1차년도 최소 1명)

기술도입비

현물 또는 현금. 총 연구개발비의 30% 이내(국외 신기술은 50% 가능, 평가단 심의로 초과 가능)

기술료 납부기한

실시계약 징수 시: 처음 징수한 해의 다음해부터 5년 또는 과제 종료 후 7년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외주용역비

핵심공정·기술개발이 아닌 경우만 가능. 3,000만원 이상은 협약 시 또는 다음단계 시작시 명시 필수

안전관리형 과제

별도 위원회 지정 시 '안전관리형 과제'로 분류. 안전관리계획 제출 및 연구실 안전관리비(인건비 합계의 1% 이상, 대학·연구기관만) 필수

R&D 자율성트랙 신청

신규과제 선정 후 별도 신청 및 심의. 선택사항이며 미선정되어도 과제 수행에 영향 없음

보안과제

초일류 기술, 국산화 기술, 국가핵심기술, 전략물자 관련 과제. 보안과제로 체크하여 신청 및 규정 준수 필수

지식재산권

  • 연구개발기관 각자 창출 성과: 창출기관 소유
  • 공동창출 성과: 기여도 기준 소유비율 결정(협의 가능)
  • 국외기관과 공동 시: 국내 기관 소유 또는 우선 실시권 확보 필수

중소기업 특례

  • 비공개과제 신청 가능(NTIS 공개정보 비공개 요청)
  • 특허대응전략 필수 수립(사업개시 후 2년 내)
  • 사업화 컨설팅비 계상 가능(혁신제품형, 희망시)

재무상태 기준

  • 최근 3년 연속 부채비율 500% 이상 기업은 지원제외(단, 신용등급 BBB이상, 외국인투자기업 50% 이상,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술신용평가 BBB이상 제외)
  • 최근 3년 연속 유동비율 50% 이하 기업도 동일 제외(예외 동일)
  • 자본전액잠식 기업 제외
  • K-IFRS 적용시 문제 발생 시 K-GAAP으로 재산정 가능(혼용 불가)

미응모 재공고

미응모 RFP/품목은 동일 내용으로 2주 내외 재공고(접수기한 연장). 재공고 기간 15일 이내

사업 절차

공고 2026-04-30
→
신청서류 접수 2026-05-11 ~ 2026-05-29 18:00
→
사전검토 2026-05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및 연구개발비 적정성 검토 2026-06
→
신규과제 확정 2026-06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2026-06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급 2026-06

첨부파일

(공고번호제2026-338호)2026년도_기계장비산업기술개발사업_신규지원_대상과제 공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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