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2026년 소규모 제조업 중대재해 예방 안전조치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인천광역시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인천광역시 소재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제조업 영위 사업장 (소기업 규모 기준 충족)
얼마를 지원하나요?
기업당 최대 250만원 (부가가치세 제외, 기업 부담)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2026-05-01 ~ 2026-11-30 (예산소진 전까지 상시모집)
어떻게 신청하나요?
비즈오케이(Biz-OK)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통한 접수
에 AI가 공고문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신청 전에 원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AI 요약
인천 소재 50인 미만 소규모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검사비, 방호장치, 보호구 구매비용을 최대 250만원 범위에서 지원하는 사업. 우선지원 대상은 20인 미만 영세사업장 및 최근 3년간 산재사고 발생 사업장.
이 사업이 지원하는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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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에서 빠지는 경우 1항목
제외대상
- 국세, 지방세, 4대보험료 체납 또는 임금 체불 사업장
- 인천TP 및 유관 기관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기 지원받은 사업장
- 소화기 등 소화시설, 블랙박스 등 차량기록장치, 개인보호구 외 물품
지원 내용 1항목
자부담
부가가치세 전액 기업 부담
신청 조건 7항목
우대사항
- 상시근로자 20인 미만 영세사업장 (우선지원)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1회 이상 발생 사업장 (우선지원)
지역제한
인천광역시 소재 사업장
매출조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에 따른 소기업 규모 기준 매출액 사업장 포함
고용조건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인증요건
일부 방호장치 및 모든 보호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 안전인증 제품에 한함
가점
산재사고 발생 사업장 및 영세사업장 우선지원
지원기간
2026년 5월 ~ 2026년 11월 (약 7개월)
준비물·절차 5항목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서식1)
- 사업계획서(서식2)
- 개인정보 동의서(서식3)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4대보험 완납증명서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산업재해 재해율 조회 문서 (해당 시 제출)
지원절차
- 신청서류 접수 및 중복성 검토 (고용노동부, 1개월 이상 소요)
- 지원대상 결정 통보 후 추가서류 제출
- 방호장치 등 설치 또는 구비 (30일)
- 정산자료, 증빙자료 제출 (30일)
- 현장확인 및 사업장 모니터링
- 지원사업비 지급
선정방법
상시모집으로 60개사 내외 선정, 예산소진 시까지
선정이후제출
- 지원사업 참가기준 확인 체크리스트
- 청렴 이행 서약서
사후관리
3년간 사후 결과조사, 지원사업 모니터링, 추진성과 조사
문의·기관 1항목
문의처
(재)인천테크노파크 제조혁신센터 032-260-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