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한-체코ㆍ한-중국 에너지국제공동R&D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한국-체코, 한국-중국 국제공동연구를 수행할 국내 기업·대학·연구기관. 체코와의 공동연구는 원자력·ESS 분야, 중국과의 공동연구는 CCUS·전력망 분야에서 혁신제품형 개발 수행
얼마를 지원하나요?
한-체코: 총 24억원(과제당 12억원 내외, 1차년도 3.75억원), 한-중국: 15억원(1차년도 2.5억원) ※국내 컨소시엄 지원금 기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2026-04-29 ~ 2026-06-24(한-체코), 2026-04-29 ~ 2026-06-22(한-중국)
어떻게 신청하나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www.iris.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재무제표는 원클릭서비스(m.one-click.co.kr/#/ketep)로 제출. 국내기관과 해외기관이 동시에 양국 접수처에 신청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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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한국-체코·한국-중국 에너지국제공동R&D 신규지원사업으로, 양국 정부가 공동펀딩하여 에너지 신기술의 글로벌 시장개척을 지원. 원자력·ESS·CCUS·전력망 분야에서 국내 기업·대학·연구기관이 해외 파트너와 컨소시엄을 이루어 36개월 이내 혁신제품형 연구개발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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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에서 빠지는 경우 1항목
제외사유
- 한쪽 국가에만 신청한 경우(양국 동시 신청 필수)
- 주관·공동기관 또는 연구책임자의 참여제한 대상
- 기업 부도, 국세/지방세 체납, 채무불이행, 파산절차, 부채비율 500% 이상, 자본전액잠식 등
- 중소·중견기업 필수참여 미충족
- 기술료 징수과제에서 기업 미참여
- 해외기관 미참여 또는 참여의사확인서 미제출
- 중복성 제기 기간(2026-04-22~04-29)에 중복과제 적발
지원 내용 3항목
지원분야
- 한-체코: 원자력(1개), ESS(1개) - 총 2개 과제
- 한-중국: CCUS, 전력망 - 1개 과제
자부담
중소기업 10% 이상 현금 부담(기관부담연구비의), 중견기업 13% 이상, 대기업 15% 이상
정부지원비율
중소기업 75% 이하, 중견기업 70% 이하, 대기업 50% 이하
신청 조건 1항목
연구개발기간
36개월 이내(1차년도: 체코 9개월, 중국 6개월)
준비물·절차 4항목
선정방법
양국 평가결과에 따라 정부 간 협의로 우선순위 확정
평가항목
- 시장성(50점): 사업화 계획·의지, 시장 파급효과, 사업화 가능성, 경제성
- 기술성(20점): 기술 경쟁력, 개발목표 달성가능성, 연구인력·인프라 우수성
- 연구수행능력(20점): 인력·인프라, 해외기관 역량
- 국제협력(10점): 협력 필요성·효과성
- 안전관리(적정/부적정)
선정기준
평가점수(총점평균) 70점 이상 '지원가능', 70점 미만 '지원제외'
신청서류
- 연구개발계획서(HWP·PDF)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연구기관 대표 참여의사확인서
- 사업자등록증(비영리 제외)
- 기관 책임자 재직증명서
- 참여자 개인정보·과세정보 이용동의서
- 연구윤리·청렴·보안서약서
- 동시수행과제 확약서
- 감점사항확인서
- 회계감사보고서/재무제표(최근 3개 회계연도)
문의·기관 2항목
비영리기관
중소기업 IP 실시 요청 시 응해야 함(기술료율은 통합요령 범위 내)
문의처
- KETEP 국제협력실 조인애(02-3469-8433)
- IRIS 고객센터(1877-2041, 042-862-1500)
- NICE평가정보(02-3771-1050)
- 에너지 R&D 콜센터(1899-0784)
그 밖의 정보 12항목
개발형태
혁신제품형(원천기술 접목, 상용화·실용화 목표)
공모형태
글로벌시장개척 자유공모형(분야지정)
필수참여
- 한-체코: 체코 기관 필수
- 한-중국: 중소·중견기업 필수 참여
기술료징수
영리기관이 연구성과를 직접 실시하거나 기술료 징수 시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의무(징수율 2.5~10%, 납부상한 10~40%)
감점사항
- 최근 3년 제재처분 수임자(3점감점)
- 정당한 사유 없는 과제수행 포기(3점감점)
- 제재부가금 또는 환수금 납부의무 불이행(3점감점)
- 총 5점 초과 감점 불가
협약시기
한-체코 2027년 4월, 한-중국 2026년 8월
기술도입비
총 R&D비의 30% 이내(해외기술 미확보 시 50%), 현물산정 50% 이내(2년 이내 도입)
참여연구자
인건비 계상률 최소 10% 이상(학생 제외), 동시 수행 과제 제한(책임자 3개, 참여자 5개 초과 시 제외 가능)
수요기업
제품 구매·실시 또는 인력 채용 교육 지원 역할, 기업유형 관계없이 중소기업 수준으로 정부지원 가능, 확약서 필수
안전관리
위험물질 취급 연구는 정기점검(연 1회 이상), 안전관리비 책정 의무
보안등급
신청자가 분류(보안/일반), 해외기관 참여 시 무역안보관리원 전략기술 의견조회 필수
성과귀속
국외 기관은 국가 소유 가능, 국내 기관은 국내 기관 소유 또는 우선실시권 보장
사업 절차
첨부파일
제2026-421호_2026년 한-체코 한-중국 에너지국제공동R&D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문.hwp
제2026-421호_2026년 한-체코 한-중국 에너지국제공동R&D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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