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조암묵지기반AI모델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수정 공고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제조 명장의 암묵지를 AI 모델로 개발하는 제조기업·AI기업 컨소시엄
얼마를 지원하나요?
과제당 16억원 내외, 총 480억원(30개 과제)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2026-04-21 ~ 2026-05-11
어떻게 신청하나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온라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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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제조업 10개 분야에서 명장의 경험·판단·노하우를 담은 암묵지 데이터를 수집·정제하여 AI 모델로 개발하는 과제를 지원. 제조기업과 AI기업 간 협력을 통해 데이터 디지털화, AI 모델 개발, 현장 검증을 9개월간 수행.
같은 분야의 다른 공고
지금 신청할 수 있는 공고 가운데 분야·지역이 같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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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에서 빠지는 경우 1항목
사전지원제외
- 부도·국세·지방세 체납
- 채무불이행자 등록
- 부분/전액 자본잠식
- 부채비율 연속 500% 이상
- 유동비율 연속 50% 이하
- 외부감사 의견거절·부적정
지원 내용 1항목
지원분야
- 자동차
- 조선
- 철강
- 기계
- 전자(반도체·디스플레이)
- 바이오·화학
- 방산
- 뿌리
- 섬유
- 기타
신청 조건 4항목
지원기간
9개월
컨소시엄 필수구성
- 명장(제조기업 소속)
- 제조기업(수요기업)
- AI기업
한계기업 제한
- 중견기업: 산업부 과제 4개 이상 동시수행 제외
- 중소기업: 2개 이상 동시수행 제외
참여조건
- 명장: 대한민국 명장 또는 자체 지정 우수 숙련기술자
- 제조기업: AI 결과물 수요기업, 암묵지 데이터 제공 동의
- AI기업: 암묵지 데이터 확보·정제·AI 모델 개발, 전문기관 제공 동의
준비물·절차 4항목
평가기준
- 기술성: 30점(목표의 도전성·창의성 25점, 연구방법 충실성 5점)
- 사업화 및 경제성: 20점(사업화실적 6점, 계획 7점, 경제성 7점)
- 연구조직역량: 25점(연구책임자·조직역량 15점, AI스타트업 참여·육성 10점)
- 파급효과 확산: 25점(암묵지 디지털화 시급성 15점, 데이터활용확산계획 10점)
선정기준
70점 이상 '지원가능', 분야별 예산 초과시 높은 점수순 우선지원
협약시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필수, HWP)
- 사업자등록증(영리기업, PDF)
- 연구개발기관 대표 참여의사 확인서(필수)
- 국외기관용 산업기술혁신사업 참여의사 확인서(국외기관 해당시)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필수)
-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필수)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주관기업 필수)
- 연구개발기관 책임자 재직증명서(필수)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필수)
- 감점사항 확인서(해당시)
- 연구수행총량·동시수행 과제수 준수 확약서(필수)
- 수요기업 확약서(수요기업 필수)
- 비공개과제 신청서(필요시)
- 회계감사보고서·재무제표(영리기관, 온라인 재무정보시스템)
- 대학 연구근접지원인력 활용 확약서(대학 해당시)
평가절차
- 공고(4월 17일)
- 신청서류 접수(5월 11일 18시까지)
- 사전검토(KEIT, 5월)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연구비 적정성 검토(평가위원회, 5월)
- 신규과제 확정(사업별심의위원회, 5월)
- 평가결과 통보·이의신청(5월)
- 협약체결·정부지원비 지급(6월)
문의·기관 1항목
문의처
- 온라인시스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고객센터 1877-2041 또는 R&D상담콜센터 1544-6633
- 선정평가·기획의도: 산업기술기획평가원 AI기계로봇실 및 피지컬AI팀
그 밖의 정보 23항목
기술료 징수
예(영리기관 기본)
TRL 수준
6단계(시작) → 7단계(종료)
주요 산출물
- 암묵지 정의서
- 데이터셋 v1
- 초기 AI 모델
- 명장-AI 판단 비교 분석
- 현장 파일럿 결과
- 최종 데이터·모델 인계계획
감점사항
- 최근 3년 제재처분: -3점
- 정당한 사유 없는 과제포기: -3점
- 제재부가금·환수금 불이행: -3점
- 최대 -5점까지만 감점
인건비 현금계상 특례
- 신규채용 인력(공고 6개월 전부터 과제종료): 신규 인건비만큼 기존 인력 현금화
-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 7년 미만): 기존 인력 현금화 가능
- 인건비 현금인정 분야(지식서비스·SW·설계기술) 중소·중견기업: 해당 분야 연구자 현금계상
- 전문연구사업자: 인건비 현금계상
- 시간선택제 여성연구자: 인건비 현금계상
-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소속 연구자 인건비 현금계상
- 산업위기지역 소재 영리기관: 정부지원비 50% 범위 내 현금계상
청년인력추가채용
전체 연구개발기간 기본채용 인원 초과 청년(만 34세 이하) 신규채용시, 추가채용 인건비만큼 기관부담금 현금 감액 가능
출산전후휴가 인건비
참여연구원 출산전후휴가 기간 급여(고용보험 미지원액) 인건비 계상 가능
연구지원전문가 지원
영리기관 소정 교육 수료 1명, 간접비에서 인건비 현금계상 가능
연구근접지원인력
대학 연구책임자 정부지원 연차별 합계 5억원 이상시 1명 이상 활용 필수
박사후연구원
인건비 지급시 근로계약서 필수 제출
외주용역비
연구개발 핵심공정 외의 업무, 총비의 30% 이내(국내 미기술은 50%까지)
안전관리형과제
관련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계획 제출·이행 필수
기술료징수 기준
- 중소기업: 정부지원비 10% 이내
- 중견기업: 20% 이내
- 대기업: 40% 이내
기술료납부기한
첫 징수 후 5년 또는 과제종료 후 7년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까지
지식재산권 귀속
각 기관이 창출한 성과는 당해 기관 소유, 공동 창출시 기여도 기준으로 비율 정함
IP실시권 확산
비영리기관이 참여기업 외 중소기업의 무형적 성과물 실시 허락 요청에 응할 의무
R&D자율성트랙
최근 5년 내 80점 이상 평가 또는 우수연구개발과제 평가 기관 선택 가능, 협약 후 신청
이의신청
평가결과 통보 후 10일 이내, IRIS 접수, 평가방법·절차상 중대한 하자만 인정(1회 한정)
부정행위 제재
선정취소·협약해약·참여제한 등,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의무 불이행시 제재
보안등급분류
신청자가 분류 후 연구개발계획서 표기, 평가위원회 심의
비공개과제
NTIS 공개 정보(참여기관·연구원·과제명·연구목표·내용·기대효과) 비공개 신청 가능, 평가단 심의
데이터 공유동의
제조기업이 수집한 암묵지 데이터를 KEIT에 제공, 후속 사업 활용 가능
AI모델 공유동의
AI기업이 개발한 AI 모델을 KEIT에 제공, 후속 사업 활용 가능
사업 절차
첨부파일
1. (필수) 연구개발계획서.hwpx
10. (비필수) 감점 사항 확인서.hwpx
11. (필수) 연구수행총량(산업부) 및 연구자의 동시수행 과제수(전부처) 준수 확약서.hwpx
12. (필수) 수요기업 확약서.hwpx
13. (비필수) 비공개과제 신청서.hwp
15. (비필수) 대학 연구근접지원인력 활용 확약서.hwpx
2026년도_제조암묵지기반AI모델개발사업_신규지원_대상과제_공고(수정).hwpx
3. (필수)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hwpx
4. (비필수) (국외기관용)산업기술혁신사업 참여의사 확인서.hwpx
5. (필수)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hwp
6. (필수) 연구윤리 청렴 및 보안서약서.hwp
9. (필수) 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hwpx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5-50호).hwpx
붙임 01. 제조암묵지기반AI모델개발 자유공모 과제제안 개요서.hwpx
붙임 05. 온라인 연구개발과제 접수매뉴얼.pdf
붙임 06. R&D 자율성트랙 제도안내.hwpx
붙임 07. 사전지원제외기관 변경 요청서.hwpx
붙임 08. 국제공동R&D 접수 유의사항.hwpx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4-93호).hwpx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고시 제2024-218호).hwpx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예규 제139호).hwpx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8-88호).hwp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5-262호).hwp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4-219호).hwpx
평가결과 이의신청방법 및 절차.hwpx
평가결과 이의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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