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글로벌기업산업기술연계R&D 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외국인투자기업(50% 이상 지분)이 주관기관이 되어 국내 산·학·연과 컨소시엘을 구성하여 초격차 10대 분야(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미래모빌리티, 핵심소재, 지능형로봇, 첨단제조, 항공·방산, 첨단바이오, 에너지신산업)에서 산업기술연계 R&D를 수행하는 과제
얼마를 지원하나요?
과제당 5억원 이내, 총 지원규모 25억원 이내 (신규과제 3개)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2026-04-06 ~ 2026-06-12
어떻게 신청하나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에 온라인 접수 (과제별 필수서류 포함)
에 AI가 공고문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신청 전에 원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AI 요약
외국인투자기업의 글로벌 선도기술을 국내 산·학·연과 연계하여 초격차 10대 분야에서 산업기술 혁신을 추진하는 R&D 지원사업으로, 총 25억원 규모의 연구비를 지원합니다. 평가 점수 70점 이상을 획득한 과제가 선정되며, 기술료 징수 대상입니다.
같은 분야의 다른 공고
지금 신청할 수 있는 공고 가운데 분야·지역이 같은 것입니다.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 1항목
지원제외사유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대상
- 기업 부도, 세무체납, 채무불이행자 등록, 파산·회생 신청
- 부채비율 연속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 연속 50% 이하 (예외 있음)
-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의견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한계기업 중소기업이 2개 이상, 한계기업 중견기업이 4개 이상 주관 과제 동시수행
지원 내용 1항목
정부지원비율
중소기업 75~100%, 중견기업 50~70%, 대기업 33~50% (과제유형별로 상이)
신청 조건 4항목
지원대상분야
- 반도체
- 디스플레이
- 이차전지
- 미래모빌리티
- 핵심소재
- 지능형로봇
- 첨단제조
- 항공·방산
- 첨단바이오
- 에너지신산업
연구개발기간
2년 6개월
공동기관자격
- 기업
- 대학
- 연구기관
- 연구조합
- 사업자단체
- 의료기관
- 국외 기관(기업, 대학, 연구소 등)
가점사항
R&D 센터로 지정된 외국인투자기업: 5점
준비물·절차 6항목
평가항목
- 기술성: 40점 (R&D성과물의 기술적가치 20점, 목표의 적정성 10점, 연구방법·추진전략 10점)
- 연구역량: 30점 (수행기관·참여연구원 역량 15점, 수행기관 간 협력역량 15점)
- 사업화및경제성: 30점 (기술확산가능성 10점, 경제성분석·파급효과 10점, 투자계획·기대효과 10점)
평가통과선
70점 이상
선정방법
평가점수 70점 이상 과제를 지원가능과제로 분류하되, 예산 범위 초과 시 점수 높은 순서대로 우선 지원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필수)
- 사업자등록증(필수, 영리기업)
- 연구개발기관 대표 참여의사 확인서(필수)
- 산업기술혁신사업 참여의사 확인서(국외기관)
- 개인정보·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필수)
- 연구윤리·청렴·보안서약서(필수)
- 주관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필수, 주관)
- 기관책임자 재직증명서(필수)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필수)
- 감점사항 확인서
- 동시수행 과제수 준수 확약서(필수, 주관)
- 수요기업 확약서
- 비공개과제 신청서
-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필수, 영리기관)
접수시스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또는 산업기술 R&D 디지털플랫폼(srome.keit.re.kr)
접수마감엄수
접수마감일 18:00 이후 수정·제출 불가
문의·기관 2항목
기관부담현금비율
중소기업 10% 이상, 중견기업 13% 이상, 대기업 15% 이상
문의처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고객센터: 1877-2041
- 산업기술 R&D상담콜센터: 1544-6633
- 선정평가 담당: KEIT 도전혁신실 조재훈 수석(053-718-8318)
그 밖의 정보 16항목
사업구분
산업기술국제협력(R&D)
과제유형
일반형(혁신제품형, 자유공모)
기술료징수
징수 대상 - 중소기업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중견기업 20%, 중견기업 이상 40%
감점사항
- 최근 3년 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사유로 제재처분: 3점
- 정당한 사유 없이 과제 수행 포기: 3점
- 제재부가금 또는 환수금 불이행: 3점
청년인력채용
전체 정부지원연구개발비 5억원 이상마다 1명 이상 기본배정, 추가채용 시 인건비만큼 기관부담현금 감액 가능
인건비특례
- 신규채용인력 인건비 현금 인정
- 창업초기 중소기업(7년 미만) 기존인력 인건비 현금 인정
- 지식서비스·소프트웨어·설계기술 분야 인건비 현금 인정
- 연구산업진흥법상 전문연구사업자 인건비 현금 인정
- 육아부담 시간선택제 여성연구자 인건비 현금 인정
-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참여 시 인건비 현금 인정
-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 정부지원연구개발비 50% 이내 인건비 현금 인정
- 외국인투자기업 정부지원연구개발비 50% 이내 인건비 현금 인정
외주용역비
핵심공정·기술개발이 아닌 경우만 계상 가능, 3천만원 이상 시 협약 시 명시 필요
기술도입비
총 연구개발비 30% 이내(국내 없는 국외기술은 50%, AI 관련기술은 60%)
동점처리
지역기업 > 사업화및경제성 > 기술성 > 감점항목 순 우선
특수요구사항
- IP R&D 연계 필수 (특허대응전략 수립)
- 중소기업 주관 시 특허전략 수립비 계상 필수
- 3천만원 이상 장비 구입 시 구입활용계획서 제출
- 출산전후휴가 기간 인건비 지급 허용
- 안전관리형 과제 지정 시 안전관리계획 수립 필수
지식재산권
각 연구개발기관이 창출한 성과는 해당 기관 소유이나, 주관기관이 국외기관과 공동연구 시 국내 우선실시권 확보
중소기업IP실시확산
비영리기관은 중소기업의 무형성과물 실시 허락 요청에 응해야 함
보안과제분류
신청자가 보안등급 자체 분류 후 기재
R&D자율성트랙
협약 후 주관기관이 선택적으로 신청 가능 (일반/지정 유형)
미응모시재공고
미응모 RFP/품목에 대해 동일 내용으로 2주 내외 재공고, 접수기한 15일 이내
사업설명회
- 1차: 2026년 4월 16일(목) 14:00~16:00,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B2중회의실A
- 2차: 추후 안내 (1:1 면담 컨설팅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