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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마감

2026년 글로벌기업산업기술연계R&D 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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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선정 기준 있음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외국인투자기업(50% 이상 지분)이 주관기관이 되어 국내 산·학·연과 컨소시엘을 구성하여 초격차 10대 분야(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미래모빌리티, 핵심소재, 지능형로봇, 첨단제조, 항공·방산, 첨단바이오, 에너지신산업)에서 산업기술연계 R&D를 수행하는 과제

얼마를 지원하나요?

과제당 5억원 이내, 총 지원규모 25억원 이내 (신규과제 3개)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2026-04-06 ~ 2026-06-12

어떻게 신청하나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에 온라인 접수 (과제별 필수서류 포함)

에 AI가 공고문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신청 전에 원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AI 요약

외국인투자기업의 글로벌 선도기술을 국내 산·학·연과 연계하여 초격차 10대 분야에서 산업기술 혁신을 추진하는 R&D 지원사업으로, 총 25억원 규모의 연구비를 지원합니다. 평가 점수 70점 이상을 획득한 과제가 선정되며, 기술료 징수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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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에서 빠지는 경우 1항목

지원제외사유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대상
  • 기업 부도, 세무체납, 채무불이행자 등록, 파산·회생 신청
  • 부채비율 연속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 연속 50% 이하 (예외 있음)
  •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의견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한계기업 중소기업이 2개 이상, 한계기업 중견기업이 4개 이상 주관 과제 동시수행
지원 내용 1항목

정부지원비율

중소기업 75~100%, 중견기업 50~70%, 대기업 33~50% (과제유형별로 상이)

신청 조건 4항목

지원대상분야

  • 반도체
  • 디스플레이
  • 이차전지
  • 미래모빌리티
  • 핵심소재
  • 지능형로봇
  • 첨단제조
  • 항공·방산
  • 첨단바이오
  • 에너지신산업

연구개발기간

2년 6개월

공동기관자격

  • 기업
  • 대학
  • 연구기관
  • 연구조합
  • 사업자단체
  • 의료기관
  • 국외 기관(기업, 대학, 연구소 등)

가점사항

R&D 센터로 지정된 외국인투자기업: 5점

준비물·절차 6항목

평가항목

  • 기술성: 40점 (R&D성과물의 기술적가치 20점, 목표의 적정성 10점, 연구방법·추진전략 10점)
  • 연구역량: 30점 (수행기관·참여연구원 역량 15점, 수행기관 간 협력역량 15점)
  • 사업화및경제성: 30점 (기술확산가능성 10점, 경제성분석·파급효과 10점, 투자계획·기대효과 10점)

평가통과선

70점 이상

선정방법

평가점수 70점 이상 과제를 지원가능과제로 분류하되, 예산 범위 초과 시 점수 높은 순서대로 우선 지원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필수)
  • 사업자등록증(필수, 영리기업)
  • 연구개발기관 대표 참여의사 확인서(필수)
  • 산업기술혁신사업 참여의사 확인서(국외기관)
  • 개인정보·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필수)
  • 연구윤리·청렴·보안서약서(필수)
  • 주관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필수, 주관)
  • 기관책임자 재직증명서(필수)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필수)
  • 감점사항 확인서
  • 동시수행 과제수 준수 확약서(필수, 주관)
  • 수요기업 확약서
  • 비공개과제 신청서
  •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필수, 영리기관)

접수시스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또는 산업기술 R&D 디지털플랫폼(srome.keit.re.kr)

접수마감엄수

접수마감일 18:00 이후 수정·제출 불가

문의·기관 2항목

기관부담현금비율

중소기업 10% 이상, 중견기업 13% 이상, 대기업 15% 이상

문의처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고객센터: 1877-2041
  • 산업기술 R&D상담콜센터: 1544-6633
  • 선정평가 담당: KEIT 도전혁신실 조재훈 수석(053-718-8318)
그 밖의 정보 16항목

사업구분

산업기술국제협력(R&D)

과제유형

일반형(혁신제품형, 자유공모)

기술료징수

징수 대상 - 중소기업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중견기업 20%, 중견기업 이상 40%

감점사항

  • 최근 3년 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사유로 제재처분: 3점
  • 정당한 사유 없이 과제 수행 포기: 3점
  • 제재부가금 또는 환수금 불이행: 3점

청년인력채용

전체 정부지원연구개발비 5억원 이상마다 1명 이상 기본배정, 추가채용 시 인건비만큼 기관부담현금 감액 가능

인건비특례

  • 신규채용인력 인건비 현금 인정
  • 창업초기 중소기업(7년 미만) 기존인력 인건비 현금 인정
  • 지식서비스·소프트웨어·설계기술 분야 인건비 현금 인정
  • 연구산업진흥법상 전문연구사업자 인건비 현금 인정
  • 육아부담 시간선택제 여성연구자 인건비 현금 인정
  •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참여 시 인건비 현금 인정
  •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 정부지원연구개발비 50% 이내 인건비 현금 인정
  • 외국인투자기업 정부지원연구개발비 50% 이내 인건비 현금 인정

외주용역비

핵심공정·기술개발이 아닌 경우만 계상 가능, 3천만원 이상 시 협약 시 명시 필요

기술도입비

총 연구개발비 30% 이내(국내 없는 국외기술은 50%, AI 관련기술은 60%)

동점처리

지역기업 > 사업화및경제성 > 기술성 > 감점항목 순 우선

특수요구사항

  • IP R&D 연계 필수 (특허대응전략 수립)
  • 중소기업 주관 시 특허전략 수립비 계상 필수
  • 3천만원 이상 장비 구입 시 구입활용계획서 제출
  • 출산전후휴가 기간 인건비 지급 허용
  • 안전관리형 과제 지정 시 안전관리계획 수립 필수

지식재산권

각 연구개발기관이 창출한 성과는 해당 기관 소유이나, 주관기관이 국외기관과 공동연구 시 국내 우선실시권 확보

중소기업IP실시확산

비영리기관은 중소기업의 무형성과물 실시 허락 요청에 응해야 함

보안과제분류

신청자가 보안등급 자체 분류 후 기재

R&D자율성트랙

협약 후 주관기관이 선택적으로 신청 가능 (일반/지정 유형)

미응모시재공고

미응모 RFP/품목에 대해 동일 내용으로 2주 내외 재공고, 접수기한 15일 이내

사업설명회

  • 1차: 2026년 4월 16일(목) 14:00~16:00,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B2중회의실A
  • 2차: 추후 안내 (1:1 면담 컨설팅 포함)

사업 절차

공고 2026-04-06 ~ 2026-06-12
→
신청 접수 2026-04-06 ~ 2026-06-12 18:00
→
사전검토 2026년 6월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및 연구개발비 적정성 검토 2026년 6월
→
신규과제 확정 2026년 6월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2026년 6월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급 2026년 6월 이후

첨부파일

2026년도 글로벌기업산업기술연계 연구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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