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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양식 첨부됨
📊 평가·선정 기준 있음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세종특별자치시에서 1년 이상 식품위생 영업을 하고 있는 식품위생업소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어린이 기호식품판매업 등)
얼마를 지원하나요?
총 융자규모 2,000만원, 업종별·사업규모별 최대 2,000만원 이내 (어린이 기호식품판매업은 1,000만원, 화장실개선은 2,000만원)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2026-03-03 ~ 2026-11-30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및 우편접수 (세종시청 보건정책과 식품안전팀, 한누리대로 2130, 3층 310호)
에 AI가 공고문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신청 전에 원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AI 요약
세종시 식품진흥기금을 통해 식품위생업소의 시설개선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구입 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사업. 연리 1.5%,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2026년 3월부터 11월까지 신청 접수.
같은 분야의 다른 공고
지금 신청할 수 있는 공고 가운데 분야·지역이 같은 것입니다.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 1항목
제외대상
- 기존 융자 상환잔액이 있는 업소
- 휴업 또는 폐업 중인 업소
-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 행정처분 후 1년 미만인 업소
-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화장실개선 자금 제외)
신청 조건 6항목
지역제한
세종특별자치시
대상업종
- 식품제조가공업
- 식품접객업
- 집단급식소
- 건강기능식품판매업
- 어린이 기호식품판매업
지원대상사업
- 영업장 시설개선 (객실, 객석, 조리장, 화장실 등)
-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구입
- HACCP 적용업소의 위생관리 시설 개선
융자조건
- 금리: 연리 1.5%
- 상환기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 취급기한: 지원 결정일부터 1개월 이내
담보조건
부동산 담보 제공 등 채권 보전 요구 가능
융자금회수조건
- 3개월 내 시설개선 미완료
- 목적 외 용도 사용
- 폐업, 허가취소, 영업장 폐쇄, 관할구역 외 이전
- 업종변경 또는 채무승계 미실시
준비물·절차 1항목
신청서류
-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
- 영업시설개선 사업계획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확약이행서
문의·기관 2항목
문의처
세종특별자치시 보건정책과 식품안전팀 (044-300-5732)
취급은행
하나은행
그 밖의 정보 3항목
시설개선완료기한
융자금 수령 후 3개월 이내
사업완료보고
시설개선 전후 사진 및 지출증빙서류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명세서 등) 제출
우선순위
- 식품제조·가공업소
- 좋은식단 실천 우수업소
-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설치 업소
사업 절차
신청
2026-03-03 ~ 2026-11-30
→
현장조사 및 심의
→
대상자 결정
→
대출심사
→
융자금 대여
지원 결정일부터 1개월 이내
→
시설개선
융자금 수령 후 3개월 이내
→
사업완료보고
시설개선 완료 후 1개월 이내
식품위생
시설개선
융자
정책자금
식품제조
식품접객업
위생관리
세종시
소상공인
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