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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 D-54

세종_ 2026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시행 공고

세종특별자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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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양식 첨부됨 📊 평가·선정 기준 있음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세종특별자치시에서 1년 이상 식품위생 영업을 하고 있는 식품위생업소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어린이 기호식품판매업 등)

얼마를 지원하나요?

총 융자규모 2,000만원, 업종별·사업규모별 최대 2,000만원 이내 (어린이 기호식품판매업은 1,000만원, 화장실개선은 2,000만원)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2026-03-03 ~ 2026-11-30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및 우편접수 (세종시청 보건정책과 식품안전팀, 한누리대로 2130, 3층 310호)

에 AI가 공고문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신청 전에 원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AI 요약

세종시 식품진흥기금을 통해 식품위생업소의 시설개선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구입 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사업. 연리 1.5%,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2026년 3월부터 11월까지 신청 접수.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 1항목

제외대상

  • 기존 융자 상환잔액이 있는 업소
  • 휴업 또는 폐업 중인 업소
  •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 행정처분 후 1년 미만인 업소
  •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화장실개선 자금 제외)
신청 조건 6항목

지역제한

세종특별자치시

대상업종

  • 식품제조가공업
  • 식품접객업
  • 집단급식소
  • 건강기능식품판매업
  • 어린이 기호식품판매업

지원대상사업

  • 영업장 시설개선 (객실, 객석, 조리장, 화장실 등)
  •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구입
  • HACCP 적용업소의 위생관리 시설 개선

융자조건

  • 금리: 연리 1.5%
  • 상환기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 취급기한: 지원 결정일부터 1개월 이내

담보조건

부동산 담보 제공 등 채권 보전 요구 가능

융자금회수조건

  • 3개월 내 시설개선 미완료
  • 목적 외 용도 사용
  • 폐업, 허가취소, 영업장 폐쇄, 관할구역 외 이전
  • 업종변경 또는 채무승계 미실시
준비물·절차 1항목

신청서류

  •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
  • 영업시설개선 사업계획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확약이행서
문의·기관 2항목

문의처

세종특별자치시 보건정책과 식품안전팀 (044-300-5732)

취급은행

하나은행

그 밖의 정보 3항목

시설개선완료기한

융자금 수령 후 3개월 이내

사업완료보고

시설개선 전후 사진 및 지출증빙서류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명세서 등) 제출

우선순위

  • 식품제조·가공업소
  • 좋은식단 실천 우수업소
  •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설치 업소

사업 절차

신청 2026-03-03 ~ 2026-11-30
→
현장조사 및 심의
→
대상자 결정
→
대출심사
→
융자금 대여 지원 결정일부터 1개월 이내
→
시설개선 융자금 수령 후 3개월 이내
→
사업완료보고 시설개선 완료 후 1개월 이내

첨부파일

2026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시행공고(세종시)+.pdf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신청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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