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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지원 시행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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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의 소상공인으로서 불공정거래 피해를 입은 자(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10명 미만, 그 외 업종 5명 미만)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2026-04-10 ~ 별도 마감공지 시(예산소진 시)

어떻게 신청하나요?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홈페이지(sbiz.or.kr/unfair/main.do)에서 온라인 신청

에 AI가 공고문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신청 전에 원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AI 요약

소상공인의 불공정거래 피해 발생 시 변호사 선임을 통한 분쟁조정 및 소송 지원으로 신속한 피해 해결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공단이 위탁한 법무법인과의 계약을 통해 법률 대리인을 자동 배정받아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 1항목

지원제외 대상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가 아닌 경우
  •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단체 또는 조합
  • 공단 지정 법무법인 소속이 아닌 법률대리인 선임을 원하는 경우
지원 내용 4항목

지원규모 건수

75건 내외

지원내용

분쟁조정 또는 소송 대리인(변호사) 선임 지원

자부담

분쟁조정 및 소송 시 발생하는 인지세 및 송달료는 신청인 자부담

불공정거래 정의

  • 거래 당사자 중 한쪽이 상대방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불이익 강요
  •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신청 조건 3항목

서류보완기간

담당자 요청 다음날부터 3영업일(공휴일제외) 내

지원대상자 협조사항

  • 법률대리인 선임계약서 작성 후 성실히 소송 및 분쟁조정에 임할 것
  • 신의성실의 원칙을 따를 것
  • 공단 및 연계기관의 성과점검, 실태조사에 성실히 응할 것

비지원대상

정부·지자체의 공공행정행위, 소비자의 물품·서비스 구입 및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

준비물·절차 1항목

필수제출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온라인입력)
  • 불공정거래 피해 사실에 대한 증빙자료(관련사진, 계약서 등)
  • 신청 체크리스트
  • 사업자등록증명(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
  •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 소상공인확인서
  • 상시근로자 확인서류(건강보험 관련 서류)
  • 매출액 확인서류(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수입금액증명)
문의·기관 1항목

문의처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콜센터 1599-0209

그 밖의 정보 2항목

신청한도

대표자 기준 최대 1회 신청, 신청자 기준 최대 1회 지원

관련법령

  • 공정거래법(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 가맹사업법(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 상생협력법(대중소기업상생협력수·위탁촉진에관한법률)
  • 하도급법(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 대규모유통업법(대규모유통업에서의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 약관법(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 상가임대차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사업 절차

사업공고
→
신청·접수 2026-04-10 ~ 별도 마감공지 시
→
선정·심의
→
선임안내
→
계약체결
→
소송진행

첨부파일

2026년+소상공인+불공정거래+피해구제+지원+시행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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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법률대리인 분쟁조정 소송지원 변호사 선임 거래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