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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 D-23

2026년 3차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오염방지시설자금) 지원사업 공고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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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선정 기준 있음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중소·중견 환경기업 및 비영리법인(환경오염물질 방지 시설 설치 자금 필요 기업)

얼마를 지원하나요?

총 1,300억 원 (제3차 접수 1,200억 원), 사업자당 최대 300억 원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2026-03-31 ~ 2026-10-30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환경기술산업 원스톱 서비스 https://ecosq.or.kr)

에 AI가 공고문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신청 전에 원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AI 요약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환경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자금을 대기업 제외 중소·중견 환경기업에 장기·저리 대출로 지원하는 융자사업. 3년 거치 7년 상환 조건으로 최대 300억 원까지 지원 가능.

이 사업이 지원하는 품목

공고문에서 뽑은 내용입니다. 세부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대기오염방지시설 (집진기, 비산먼지억제, VOC방지, TMS, 측정기기 등) 수질오염방지시설 (절수·중수도, 수질TMS, 측정기기 등) 토양오염방지시설 및 정화복원 소음진동방지시설 빛공해·악취방지시설 화학물질취급안전시설, LDAR 폐기물감량화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 토목·건축공사, 전기공사

이 공고에 나온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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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에서 빠지는 경우 2항목

제외대상

  •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사업자
  • 과거 1년간 30일 이상 조업·영업 정지 처분 받은 사업자
  • 과거 2년간 폐쇄명령·허가취소 등 받은 사업자
  • 과거 2년간 법적 징역형 이상의 법원 판결을 받은 사업자
  • 동일 시설에 대해 타 부처로부터 중복 지원받은 사업자
  • 제3자 부당 개입·허위·조작으로 신청한 기업

지원제외 내용

  • 토지(부지) 매입비 (아파트형 공장 부지지분 제외)
  • 부가가치세 등 국세·지방세
  • 임대·매각에 의한 수익 목적시설
  • 무자료 거래 (현금수수, 물물교환 등)
지원 내용 1항목

자부담

기업이 자체 담보로 담보대출 방식 진행

신청 조건 7항목

우대대상

  • 기후부 주요 정책사업 참여 기업
  • 영세기업 (업력 2년 이상, 근로자 10인 이하, 매출 25억 이하)
  •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적·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 국가 현안 및 정부 정책상 지원이 시급한 기업

가점 항목

  • 환경정책자금 승인 이력 없음
  • 해외수출기업, 수출 유망 중소기업
  • 환경분야 해외·국내 특허·실용신안 보유
  • 환경 신기술 기술검증 또는 인증
  • 우수 환경기술대상 수상
  • 녹색경영기업 (enVinance 우수)
  • 친환경인증기업 (환경표지, 저탄소제품)
  • 환경산업체 지정, 에코스타트업 우수 선정
  • ESG 컨설팅, 녹색혁신기업성장, 스마트생태공장 선정
  • 영세기업, 사회적경제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
  • 환경일자리 창출 으뜸기업
  • 에너지다소비 감축설비 지원사업 참여 기업
  • ESG 우수 중소기업

대출기간

3년 거치 7년 상환 (총 10년 이내)

담보조건

담보대출 방식 (취급 은행과 담보 협의 필요)

융자금사용기간

예비승인일 ~ 180일 (200억 원 이상, 1년 이상 시설의 경우 차년도 하반기까지 가능)

최초인출기간

예비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 승인액의 10% 이상 인출 필수

심사기간

접수 마감 후 7영업일 이내 (과다신청 시 최대 14일 연장 가능)

준비물·절차 5항목

선정방법

우선지원 순위 평가 (평가점수 및 우대대상 구분)

신청제출서류

  • <필수 공통> 대출심사 가능 사전상담 확인서 (은행 확인 날인)
  • <필수 공통> 서약서
  • <필수 공통>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또는 비영리법인 확인서
  • <필수 공통> 사업자등록증
  • <필수 공통> 국세·지방세 납입증명서
  • <필수 오염방지>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 <필수 오염방지> 견적서 및 계약서
  • <필수 오염방지> 세부 도면
  • <필수 오염방지> 공사현장 최근 사진 (1개월 이내)
  • <선택 오염방지> 건축허가서 (건축비 신청 시)
  • <선택 오염방지> 사전 인허가 또는 신고서
  • <선택 오염방지>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증 (대기시설)
  • <선택 오염방지> 폐기물배출자 신고필증
  • <선택 오염방지> 유해화학물질 등록증 또는 허가증

완료보고서류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 시공사, 매입처 등 대금 입금 내역 증서
  • 융자 지원된 시설물의 완공 사진
  • 인·허가 또는 신고 필증
  • 준공계 및 공사완료필증 (시설공사 시)
  • 공장등록증, 건축물대장, 건축물 사용승인서
  • 차량등록증 (차량운반구 구매 시)
  • 폐기물처리업 인·허가증 및 신고필증 (폐기물시설)
  • 환경법 등 위반 사실(부존재) 여부 확약서

신청후 절차

  • 기술원 서류심사 및 환경법 위반 조회 (접수 후 7일 이내, 최대 14일)
  • 기술원에서 예비승인서 발급
  • 취급은행에 대출신청 및 은행 신용심사 (예비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
  • 대출 승인액의 10% 이상 인출
  • 시설 설치 및 융자금 사용
  • 융자금 사용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완료보고서 제출
  • 기술원의 완료보고서 검토 및 현장실태조사 (3억 원 초과 시)

유의사항

  • 융자신청 시 계약서, 견적서, 도면 필수 제출 (미제출 시 불승인)
  • 온라인 신청만 가능 (우편·이메일 불가)
  • 융자 예비승인 후 60일 이내 대출 미실행 시 승인 취소 가능
  • 사용기간 내 미사용 잔액은 지원 불가 (승인취소)
  • 제3자 부당 개입, 허위·조작 신청은 즉시 취소 및 불승인
  • 완료보고 거부 또는 사용증빙 불가 시 융자금 회수
  • 융자금은 지정 시공사(지급처)의 예금계좌로 입금 원칙
  • 부정행위 적발 시 승인취소 및 융자금 강제회수, 향후 3~5년 지원 제외
문의·기관 2항목

취급은행

  • 광주은행
  • 경남은행
  • 국민은행
  • 기업은행
  • 농협중앙회
  • 아이엠뱅크
  • 부산은행
  • 한국산업은행
  • 수협중앙회
  • 신한은행
  • 우리은행
  • 전북은행
  • 제주은행
  • 하나은행

문의처

  • 사업문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업육성실 이상원 책임연구원 (032)540-2215
  • 시스템문의: 시스템 유지보수 담당 (02)2284-1486
그 밖의 정보 2항목

대출금리

기후부 분기별 고시금리 (2026년 1분기 현재 2.01%, 분기 변동금리)

결과통보

기술원이 예비승인서 또는 불승인서 발급

사업 절차

신청서 작성 및 접수 2026-03-31 10:00 ~ 2026-10-30 18:00
→
기술원 서류심사 및 환경법 조회 접수 마감 후 7영업일 이내 (최대 14일)
→
우선지원 순위 평가 및 대상기업 선정 동일
→
예비승인서 발급 심사 완료 시점
→
취급은행 대출 신청 및 신용·담보 심사 예비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
→
대출 실행 및 융자금 인출 예비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
→
시설 설치 및 융자금 사용 예비승인일로부터 180일 이내
→
융자금 사용 완료 보고 사용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
→
기술원 검토 및 현장실태조사 완료보고 후
→
성과조사 및 사후관리 사용 완료 후

첨부파일

붙임_1-1_2026년_제3차_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_오염방지시설자금_접수_공고문.pdf

붙임_1-2_2026년도_미래환경산업융성융자_사업_안내서.pdf

서식 1 대출심사 가능 사전상담 확인서.pdf

서식 2 서약서.pdf

서식 3 환경법 등 위반사실(부존재) 여부 확약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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