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 2026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운전자금 이차보전 지원 공고
경기도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양주시에 소재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공장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 소기업
얼마를 지원하나요?
업체당 최대 2억원 이내 (매출액에 따라 상이: 10억 미만 1억원, 10~20억 1.5억원, 20억 이상 2억원)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2026-02-24 ~ 자금 소진 시까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서, 재무제표, 세무서류, 사업자등록증 등 구비서류를 협약은행에 제출
에 AI가 공고문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신청 전에 원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AI 요약
양주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운전자금 대출금리 일부(1~2%)를 이차보전하는 정책금융 지원사업. 최대 2억원 범위에서 3년 융자 기간으로 지원하며, 융자은행은 국민·기업·농협·우리·하나·신한은행 등 6개 협약은행.
같은 분야의 다른 공고
지금 신청할 수 있는 공고 가운데 분야·지역이 같은 것입니다.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 1항목
제외대상업체
- 금융기관 여신거래 불가업체 및 휴업 중 업체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업체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자금 중복 지원받은 업체
- 국가 및 경기도로부터 이차보전이 포함된 지원자금을 받은 업체
- 대부업·성인용품 판매업 등 일반인 정서에 반하는 업종
지원 내용 1항목
지원내용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운전자금 이자 중 1~2% 보전
신청 조건 4항목
융자기간
3년 (1년 거치, 2년 원금 균분상환, 분할·수시상환 가능)
지역제한
신청 당시 양주시 소재, 융자 후 시 관외 이전 시 지원 중단
매출액조건
- 10억 미만: 1억원 한도
- 10억 이상 20억 미만: 1.5억원 한도
- 20억 이상: 2억원 한도
- 업력 2년 이하, 매출액 1억 미만: 5천만원 한도
가점대상
- 벤처기업
- 경기도 선정 유망중소기업
- 여성기업인, 장애인기업인
- 경기도 선정 수출기업화 기업
- 도지사 이상 노사협력 우수기업
- 상시 근로자수 5% 이상 증가 기업
준비물·절차 3항목
신청서류 중소기업
-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신청서
- 기업운영실태서
- 최근 결산년도 및 결산전년도 재무제표 (사업개시 1년 미만 시 회계사/세무사 확인 추정)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최근 3개월분 임금지급대장
-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명서
-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법인에 한함)
- 지방세·국세 완납증명서
신청서류 소상공인
- 소상공인 운전자금 융자신청서
- 소상공인 사업장 운영실태서
- 사업자등록증
- 주민등록등본
- 토지·건물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 지방세·국세 완납증명서
- 지방세과세증명서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또는 확인서
선정방법
기업의 건실도, 성장 가능성, 지역 경제기여도 등을 시에서 평가하여 융자 규모 한도 내에서 지원대상 선정
문의·기관 2항목
융자은행
- 기업은행 (전국지점 가능)
- 우리은행 (전국지점 가능)
- 신한은행 (전국지점 가능)
- 국민은행 (양주시 영업점 가능)
- 농협은행 (양주시 영업점 가능)
- 하나은행 (양주시 영업점 가능)
문의처
- 은행: 국민은행
- 지점: 양주회천지점
- 주소: 양주시 회천중앙로 236
- 전화: 550-9565
- 은행: 기업은행
- 지점: 양주지점
- 주소: 양주시 평화로 1565
- 전화: 866-2583
- 은행: 농협은행
- 지점: 양주시지부
- 주소: 양주시 고덕로 134
- 전화: 822-4255
- 은행: 우리은행
- 지점: 광적지점
- 주소: 양주시 광적면 광적로 4
- 전화: 836-9700
- 은행: 하나은행
- 지점: 양주금융센터
- 주소: 양주시 평화로 1440
- 전화: 857-1111
- 은행: 신한은행
- 지점: 양주금융센터
- 주소: 양주시 옥정로 214
- 전화: 858-7902
그 밖의 정보 5항목
이자보전율
대출금리 4.1% 이상 6.0% 미만 시 1% 보전, 6.0% 이상 시 2% 보전 (대출금리 4.0% 초과 시에만 지원)
대출금리
협약은행의 시중금리
보전금 지급중지 사유
- 부도, 폐업, 휴업 등으로 공장 가동 중단
- 양주시 외 지역으로 공장 이전
- 원금 연체
상환 조기상환사유
- 융자금을 운전자금 목적 외로 사용
- 법령 또는 조례 규정 미이행
- 융자금 상환 곤란
- 휴폐업으로 사업 추진 곤란
- 양주시 관외 지역으로 소재지 이전
대출취급기한
지원 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