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2026년 바이오기업 수요기술 산학연(병) 공동연구 지원사업 시행 공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경기도 소재 바이오기업 중 신약 또는 바이오 제품 개발을 위한 R&D 수행 중인 기업
얼마를 지원하나요?
기업당 최대 1억원, 총 3개사 선정(사업규모 최대 3억원)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2026-03-16 ~ 2026-04-10
어떻게 신청하나요?
전자메일 제출(eugene@gbsa.or.kr)
에 AI가 공고문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신청 전에 원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AI 요약
경기도 바이오기업의 수요기술 고도화를 위해 대학·의료기관과 산학연(병) 공동연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개사를 선정하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연구인프라 활용 및 최대 1억원의 연구비를 지원함. 초기·중기·후기 3단계 중 선택하여 소재 발굴부터 제품화까지 전주기 기술개발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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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2항목
지원분야
- 초기단계: 후보소재 발굴 및 기능성 검증
- 중기단계: 비임상평가 및 인허가 획득
- 후기단계: 시제품 제작 및 제제연구
자부담
중소기업 25% 이상(현금 10% 이상)
신청 조건 2항목
사업기간
협약일 ~ 2026년 12월
지원제한
- 신청자격 미충족
- 기개발·기지원 과제와 중복
- 부도, 조세체납, 채무불이행
- 파산·회생절차 중
- 부채비율 연속 1000% 이상 또는 유동비율 연속 50% 이하
-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준비물·절차 3항목
선정방법
외부전문가 위원회 구성, 1차 서면심사 및 사전적격심사, 2차 발표평가(3배수), 60점 이상 고득점 순 선정
평가항목
- 사업계획: 목표달성가능성(25점), 세부추진내용적합성(30점)
- 기술의사업성: 시장성및사업화전략(25점)
- 기대효과: 매출증대효과(5점), 고용창출효과(5점), 성과활용계획(10점)
필수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 참여의사확인서/청렴계약이행서/개인정보동의서
- 과제정보공개동의 및 이중수혜금지서약서
- 법위반사실 개인정보이용동의서
- 법위반사실 부존재 확약서
- 사업자등록증 및 경기도소재입증서류
- 최근 2개년도 결산재무제표
문의·기관 2항목
공동연구기관
신청기업이 지정한 대학 또는 의료기관
문의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바이오산업본부 바이오연구개발팀(031-888-6890, eugene@gbsa.or.kr)
그 밖의 정보 7항목
연구비배분제약
한 기관에 연구비의 50% 초과 배분 불가
가산점
- 사회적경제기업 1점
- 경기도 선정 유망중소기업/일자리우수기업/일하기좋은기업 1점
- 가족친화인증기업 1점
- 고용창출우수기업 1점
- 지식재산권 5건 이상 보유 1점
- 본사업 미수혜 기업 1점
- 경기도내 공동연구기관 지정 1점
- 대미관세부과 수출피해기업 1점
- 경기도 북부지역 소재 기업 1점
졸업제
2020년 과제부터 최대 3회까지만 지원 가능, 해당기업은 2년간 제외
이행보증보험
도 지원금의 100%에 대해 협약 전 가입 필수
성과관리
지원 후 3년간 사업화 및 제품화 실적 보고 의무
기술료
경기도 기술료 운영요령에 따름
법위반감점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법위반 1회 이상 시 대면심사 점수의 20% 감점
사업 절차
첨부파일
2026-668_2026-668_2026년 경기도 바이오기업 수요기술 산학연(병) 공동연구 지원사업 시행공고(안).hwpx
2026-668_2026-668_2026년_서식1_ 지원신청서 및 계획서.hwpx
2026-668_2026-668_2026년_서식2_ 기타 제출서류.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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