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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 D-84

[대전] 2026년 중소유통업 시설투자 및 운전자금 융자지원계획 공고

대전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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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대전광역시 소재 도·소매업(유통업) 중소기업으로 영업 6개월 이상 업체

얼마를 지원하나요?

31억원(자금 소진 시까지), 운영자금 최대 1억원, 시설개선자금 최대 10억원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2026-03-20 ~ 2026-12-30

어떻게 신청하나요?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전화 380-3081, 이메일 mypark@djbea.or.kr)으로 신청

에 AI가 공고문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신청 전에 원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AI 요약

대전광역시가 중소유통업(도·소매업)을 대상으로 운영자금과 시설개선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사업. 운영자금은 3.76% 금리 3년 이내, 시설개선자금은 8년 이내 거치기간 3년으로 소요자금 75% 범위 내에서 지원.

신청 조건 4항목

융자기간

  • 운영자금: 3년 이내 (거치기간 1년 포함)
  • 시설개선자금: 8년 이내 (거치기간 3년 포함)

지원대상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도·소매업(45110~47999)

지원대상사업

  • 운영자금: 재료비, 인건비, 일반관리비 등 경상운영비
  • 점포시설개선: 기존 점포를 현대적 시설로 전환
  • 전문상가 시설개선: 기존 시설 개·보수
  • 전문상가 건립: 동일업종 점포 및 부대시설 설치
  • 공동창고 건립: 조직화된 유통업체의 공동 창고 설치

담보조건

부동산 또는 보증서 담보제공 가능

준비물·절차 1항목

신청서류

  • 운영자금: 융자신청서·사업계획서, 정보활의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최근년도 재무제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 중소기업확인서, 국세·지방세 납입증명서
  • 시설개선자금: 위 항목 +건물임대계약서(임차시), 공사견적서 또는 계약서
문의·기관 2항목

협약은행

국민, 기업, 산업, 신한, 하나, 우리, 수협, 전북, 부산, IM뱅크, NH농협

문의처

  • 대전광역시 소상공정책과: 270-3673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기업혁신성장팀: 380-3081
그 밖의 정보 2항목

융자금리

  • 운영자금: 3.76% (26.1분기, 변동금리/수수료 포함)
  • 시설개선자금: 분기별 변동금리

대출취급기한

지원 결정일부터 6개월 이내 (특별한 사유 시 2개월 연장 가능)

사업 절차

사전 은행협의
→
신청서 제출 2026-03-20 ~ 2026-12-30
→
심사 및 추천
→
자금지원 결정
→
대출실행 결정일부터 6개월 이내

첨부파일

2026년도+중소유통업+시설투자+및+운전자금+융자지원계획+공고+(최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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