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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대전광역시 소재 도·소매업(유통업) 중소기업으로 영업 6개월 이상 업체
얼마를 지원하나요?
31억원(자금 소진 시까지), 운영자금 최대 1억원, 시설개선자금 최대 10억원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2026-03-20 ~ 2026-12-30
어떻게 신청하나요?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전화 380-3081, 이메일 mypark@djbea.or.kr)으로 신청
에 AI가 공고문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신청 전에 원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AI 요약
대전광역시가 중소유통업(도·소매업)을 대상으로 운영자금과 시설개선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사업. 운영자금은 3.76% 금리 3년 이내, 시설개선자금은 8년 이내 거치기간 3년으로 소요자금 75% 범위 내에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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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조건 4항목
융자기간
- 운영자금: 3년 이내 (거치기간 1년 포함)
- 시설개선자금: 8년 이내 (거치기간 3년 포함)
지원대상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도·소매업(45110~47999)
지원대상사업
- 운영자금: 재료비, 인건비, 일반관리비 등 경상운영비
- 점포시설개선: 기존 점포를 현대적 시설로 전환
- 전문상가 시설개선: 기존 시설 개·보수
- 전문상가 건립: 동일업종 점포 및 부대시설 설치
- 공동창고 건립: 조직화된 유통업체의 공동 창고 설치
담보조건
부동산 또는 보증서 담보제공 가능
준비물·절차 1항목
신청서류
- 운영자금: 융자신청서·사업계획서, 정보활의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최근년도 재무제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 중소기업확인서, 국세·지방세 납입증명서
- 시설개선자금: 위 항목 +건물임대계약서(임차시), 공사견적서 또는 계약서
문의·기관 2항목
협약은행
국민, 기업, 산업, 신한, 하나, 우리, 수협, 전북, 부산, IM뱅크, NH농협
문의처
- 대전광역시 소상공정책과: 270-3673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기업혁신성장팀: 380-3081
그 밖의 정보 2항목
융자금리
- 운영자금: 3.76% (26.1분기, 변동금리/수수료 포함)
- 시설개선자금: 분기별 변동금리
대출취급기한
지원 결정일부터 6개월 이내 (특별한 사유 시 2개월 연장 가능)
사업 절차
사전 은행협의
→
신청서 제출
2026-03-20 ~ 2026-12-30
→
심사 및 추천
→
자금지원 결정
→
대출실행
결정일부터 6개월 이내
유통업
중소기업
융자
운영자금
시설개선
도매업
소매업
정책자금
대전광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