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대규모 융합 로봇 실증사업 지원 과제 모집 공고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서비스로봇 활용 수요거점(기업·기관·지자체)과 로봇공급기업, 관제솔루션기업, 연구분석기관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통합관제 기반 다종·다수 로봇 융합실증을 추진하는 기관
얼마를 지원하나요?
사회문제해결형: 단계별 최대 10억원(국비 100%), 국민체감실증형: 단계별 최대 5억원(국비 50%, 민간부담 50%)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2026-03-19 ~ 2026-04-20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업관리시스템(www.kiria.org/pms)을 통한 온라인 접수. 사업계획서·신청자격 확인서·참여의사 확약서·현금·현물출자 확약서·법인등기부등본·회계감사보고서·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등 제출 필수
에 AI가 공고문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신청 전에 원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AI 요약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서비스로봇의 대규모 융합실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종·다수 로봇과 통합관제시스템 기반으로 수요거점에서 실증을 추진하는 컨소시엄을 선정. 사회문제해결형(정부 부처 연계)과 국민체감실증형(공항·병원·물류센터 등 국민밀접시설) 2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1년차 개별 실증 및 통합관제 구축, 2년차 다종로봇 융합 실증 및 고도화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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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에서 빠지는 경우 1항목
사전지원제외
- 신청 내용이 공고 목적·특성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 동일 내용으로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의 사업을 수행 중인 경우
- 민간부담금 매칭 불가(국민체감실증형)
- 사업계획서·제출 서류 미비 또는 거짓 작성
- 접수 마감일 기준 유사한 내용·제품으로 연구개발 성격의 R&D 과제 기추진 중(차이점 소명 시 평가위원회 판단)
- 주관기관·참여기관·총괄책임자의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회수금 환수금 납부 등) 불이행
- 국가정부출연금 사업 또는 진흥원 사업 참여제한 중인 경우
- 부도, 채무불이행, 파산·회생절차 개시, 부채비율 500% 이상 연속 등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지원 내용 4항목
총 지원규모
국비 약 40억원(사회문제해결형 2개, 국민체감실증형 4개, 내외부 정책 변화에 따라 조정 가능)
사업비 편성 기준
- 로봇 도입경비(수요거점에서 구매, 통합관제기능 반영 필수)
- 통합관제시스템 도입·고도화비(S/W 직접비 30% 초과 시 엘리베이터 연동 등 추가기능 확인표 작성 필수, 최대 35%까지 가능)
- 수요거점 내 관제 공간 구축 및 운영비(별도 관제PC 구성 필수)
- 인프라 재구축·운영비(로봇 도입·실증을 위한 수요거점 맞춤형 인프라)
- 인건비(전체 사업비의 10% 이내, 현물 또는 현금)
- 전문가 활용비(수행기관 외부 기관에 한해 산정)
- 위탁정산 수수료, 이행보증보험료(0.6% 내외)
사업비 지급방식
- 협약 체결 후 1개월 이내 1단계 국비 지급(민간부담금 입금 또는 이행보증보험 제출 후)
- 1단계 연차평가 결과에 따라 2단계 국비 지급 여부 결정
사업비 관리시스템
- 사업관리시스템(PMS): www.kiria.org/pms (과제 신청부터 협약체결까지)
- 사업비관리시스템(RCMS): 수행기관이 직접 계좌이체·신용카드로 집행·정산
신청 조건 5항목
수행기간
협약일 ~ 2027년 11월(약 18개월, 1단계: ~2026.12.31, 2단계: 2027.1.1~2027.11.30)
성과활용기간
과제 종료 후 3년, 매년 성과활용보고서 제출(2월 말까지)
컨소시엄 구성
- 주관기관(1개): 수요거점 또는 관제솔루션기업
- 참여기관(2개 이상): 수요거점 또는 관제솔루션기업, 로봇공급기업, 중앙행정기관(사회문제해결형 필수), 연구분석수행기관(사회문제해결형 필수), 기타 기업·연구기관·대학(선택)
신청자격
- 법인 기업(중소·중견·대기업) 및 기관(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비영리기관)
- 개인사업자는 제외
- 스타트업은 설립 완료 필수(창업 예정 기업 제외)
로봇 도입 조건
- 1단계: 통합관제시스템과 연동된 1대 이상 로봇 실증
- 2단계: 통합관제시스템과 연동된 3종 5대 이상 로봇 실증(최소 2개 이상 상이한 제조사 로봇으로 구성 필수)
준비물·절차 6항목
평가 절차
- 사전검토(신청자격·제출서류·회계심사)
- 1단계 서면평가(사업계획서 심의, S/W 단가 검토)
- 2단계 발표평가(주관기관 책임자 발표·질의응답)
- 3단계 현장심사(필요시, 로봇 제품·시설·공장 또는 실증장소 확인)
- 4단계 최종평가(종합의견 검토요청서 기반 서면평가)
평가 배점
- 목적 부합성: 15
- 추진계획 적정성: 40
- 사업성 및 파급효과: 25
- 수행능력: 20
- 합계: 100
평가 합격선
70점 이상
선정 기준
사업 목적부합성,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로봇별 활용 필요성, 과제 계획 완성도가 높은 순서로 선정
최종 평가
사업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 최종보고서 제출, 현장실태조사 실시 후 평가(우수 85점 이상, 완료 60~85점 미만, 불성실 60점 미만)
신청 필수서류
- 사업계획서(양식1)
- 개인정보이용동의서·청렴서약서(양식2)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양식3)
- 참여의사 확약서(양식4)
- 현금·현물출자 확약서(양식5, 국민체감실증형 필수)
- 참여인력 근무 확약서(양식7)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법인등기부등본(최근 1개월 내)
-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표준재무제표(최근 2년, 비영리기관 제외)
-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 참여인력 재직증명서·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 로봇 동작 촬영 동영상 자료
- 참여제한 확인서(NTIS 참여 제한 조회 자료)
- 과제 중복지원 여부 확약서(양식8)
- 로봇 데이터 수집·활용 동의서(양식9)
- 필수 인증서류(해당시, 양식10)
- 지방비 납입 확약서(해당시, 양식11)
-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예정) 확인서(해당시, 양식12)
문의·기관 2항목
문의처
- 서비스사업 융합팀: 053-210-9632(장현석 책임), 053-210-9678(이가영 선임), 053-210-9682(주혜원 선임)
- 시스템 관련: 053-210-9915(양영수 선임, 기획예산팀)
- 시스템 오류: 070-4047-7287(호원소프트 시스템 고객센터)
기관별 역할
- 수요거점(주관 또는 참여): 통합관제 기반 다종로봇 도입 및 실증이 가능한 기업·기관·지자체, 관제 공간 구축·운영 필수
- 관제솔루션기업(주관 또는 참여): 수요거점 내 다종로봇 통합관제시스템 구축·운영 가능 기업
- 로봇공급기업(참여 필수): 관제솔루션기업 통합관제시스템과 연동 가능한 로봇 제품 보유 로봇제조사 또는 SI기업
- 연구분석수행기관(사회문제해결형 필수): 로봇 활용 사회문제 분석·효과성 분석·법제도 개선 연구 가능한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산하 공공기관
그 밖의 정보 15항목
사업명
2026년도 대규모 융합 로봇 실증사업
유형별 과제수
총 6개 내외(사회문제해결형 2개 내외, 국민체감실증형 4개 내외)
수요거점 정의
공항, 철도, 박물관·미술관, 병원, 주거·업무시설, 물류센터, 백화점, 호텔 등 국민밀접시설(국민체감실증형) 또는 사회문제해결이 가능한 거점
필수 과업 1단계
- 실증 융합모델 설계 및 수정
- 개별로봇 개조·개량 및 수요거점 실증(1대 이상)
- 로봇 통합관제시스템 및 인프라 구축(수요거점 내 별도 관제 공간 필수)
- 사회문제 정의·현황분석 및 효과성 분석을 위한 정량지표 도출(사회문제해결형)
필수 과업 2단계
- 통합관제시스템 기반 다종로봇 융합 실증(3종 5대 이상, 최소 2개 이상 상이한 제조사)
- 로봇 통합관제시스템 고도화
- 대규모 로봇 규제 해소 결과물 도출
- 사회문제해결 효과성 분석 및 확산전략 도출(사회문제해결형)
민간부담금 구성
- 사회문제해결형: 100% 국비(민간부담금 매칭 불필수, 필요시 가능)
- 국민체감실증형: 50% 국비 + 50% 민간부담금(수요거점 현금매칭 10% 이상 필수, 지방비 포함 가능)
이의신청
선정결과 통보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1회에 한하며 선정방법 및 절차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
협약 체결
선정 통보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체결(기한 내 미체결 시 선정 취소)
제재 및 환수
- 중단(불성실) 또는 불성실수행: 해당 연도 국비지원금 전액 이내 환수
- 부정행위(위조·변조·표절): 3년 이내 참여제한, 해당 연도 국비 전액 이내 환수
- 부정한 선정: 3년 이내 참여제한, 총수행기간 국비 전액 이내 환수
- 사업비 유용·편취·횡령: 3~5년 참여제한, 유용·편취·횡령액 환수
주요 개정사항
- 관제시스템 필수구성 요건 강화: 수요거점 내 별도 관제 공간·관제PC 구성 필수(모바일/웹 방식 자유 활용)
- 사회문제해결형 연구분석수행기관 자격확대: 중앙행정기관 또는 소속기관, 산하 공공기관 중 1개 기관 필수(지자체 제외)
- 사업비 산정 기준 변경: 연구시설장비비·연구재료비로 구분(연구재료비 신설)
- 선정절차 변경: 사전검토→서면평가(S/W 단가 검토 포함)→발표평가→현장심사(필요시)→최종평가
규제 해소
대규모 로봇 활용 시 필요한 규제 개선, 로봇 안전기준(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 엘리베이터 탑승 로봇 안전성평가 등) 충족 필수
규정
- 「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 「지능형로봇 보급 및 확산사업 관리지침」(2026.02.13)
- 「제4차 지능형로봇 기본계획(2024~2028)」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로봇데이터팩토리 연계
향후 로봇 AI 개발 가속화를 위해 로봇데이터팩토리와 연계 가능하도록 데이터 수집·제공 동의 권고(2027년 구축 예정)
성과물 소유권
사업 수행결과로 취득되는 로봇 등 유·무형적 결과물의 소유권은 상호간 자율적 합의로 정함(성과활용기간 종료 시까지 임의 처분 불가)
데이터 수집
실증사업 수행 중 로봇 활용 데이터 분석·활용을 위해 향후 로봇데이터팩토리와 연계될 수 있도록 데이터 수집·제공에 동의하는 것을 권고
사업 절차
첨부파일
1. 2026년 대규모 융합 로봇 실증사업_공고문+.pdf
2. 2026년 대규모 융합 로봇 실증사업_지원 안내서.pdf
4. 지능형로봇 보급 및 확산사업 관리지침(2026.02.13).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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