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일 현재 등록된 특허권을 보유하고 사업화하여 활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및 초기 중견기업(직전연도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얼마를 지원하나요?
지식재산 가치평가 비용의 50~100% (표준형 500만원, 약식형 200만원, 지방은행 소액대출 20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협약은행의 평가 여부 결정 후 의뢰받은 평가기관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IP금융관리시스템: www.iphub.or.kr)
에 AI가 공고문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신청 전에 원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AI 요약
기업이 보유한 특허권의 지식재산 가치평가 비용을 지원하여 평가된 금액 범위 내에서 IP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표준형 평가는 대출 실행 시 50%, 미실행 시 100% 지원하며, 약식형 평가는 대출 실행 여부와 무관하게 10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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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에서 빠지는 경우 1항목
지원대상 제외
동일 채권에 대해 지식재산권 외의 타 담보를 결합·공동담보로 대출 취급하는 경우
지원 내용 2항목
자부담
표준형 평가의 경우 대출 실행 시 협약은행이 50% 부담, 미실행 시 국고 100% 지원. 약식형 평가는 국고 100% 지원
지원내용 상세
- 표준형 평가: 대출 실행 시 250만원(50%) 지원, 미실행 시 500만원(100%) 지원
- 약식형 평가: 대출 실행 시 100만원(50%) 지원, 미실행 시 200만원(100%) 지원
- 지방은행 소액대출(2억 이하): 약식형 200만원 100% 지원
신청 조건 3항목
지원대상 세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의 중견기업(직전연도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소기업 판정 만료 후 3년 이내)
신청기간
공고일로부터 연중 수시 접수 (예산 소진 시까지)
평가유효기간 조건
신청일로부터 평가대상 권리의 유효기한까지 6개월 미만인 경우, 차년도 연차등록료 납부 후 증빙서류 제출 필수
준비물·절차 2항목
평가비용
- 표준형: 5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
- 약식형: 2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
신청서류
- 지원 신청서 (별지서식 제1호)
- 평가대상 특허의 특허등록원부(등본)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본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 개인정보 및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별지서식 제1-1호)
- 중소기업확인서 (유효기간 이내)
-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권리자 다수인 경우)
- 특례대상 확인 중견기업확인서 및 3개년 결산재무제표 (초기중견기업의 경우)
- 보조금 지원 신청서 (별지서식 제2호)
- 평가결과서 (기관 직인 날인된 최종본)
- 평가계약서
문의·기관 2항목
협약은행
- 국민은행(KB더드림)
- 경남은행(BNK Active)
- 기업은행(IP사업화자금대출)
- 농협은행(NH 지식재산권담보대출)
- iM뱅크(DGB IP모아모아)
- 부산은행
- 산업은행(테크노뱅킹, 법인사업자만)
- 신한은행(신한 성공두드림)
- 우리은행(우리 CUBE론-IP)
- 하나은행(하나 IP담보대출)
문의처
한국발명진흥회: 02-3459-2925 (지식재산평가지원실)
그 밖의 정보 3항목
중복지원
해당 사업연도에 이미 지식재산평가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지원 여부에 따라 제외 가능
대출한도
지식재산 가치평가 금액 이내에서 협약은행이 결정
부정수급 제재
향후 2년간 동 사업 및 지식재산처 지원사업 참여 제한, 보조금 환수, 형사고발
사업 절차
첨부파일
2026년_IP담보대출연계_지식재산평가_지원사업_공고_최종(260226).hwp
2026년_IP담보대출연계_지식재산평가_지원사업_공고_최종(26022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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