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등록·공개된 특허권을 보유하고 사업화 중인 중소기업 및 초기중견기업
얼마를 지원하나요?
지식재산 가치평가 비용의 60% (최대 300만원), 보증한도 기업당 10억원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2026-02-26 ~ 예산 소진 시
어떻게 신청하나요?
협약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을 통해 온라인 신청(IP금융관리시스템)
에 AI가 공고문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신청 전에 원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AI 요약
기업이 보유한 특허의 가치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반으로 보증·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평가비용의 60%를 지원하는 사업. 중소기업 및 초기중견기업이 협약보증기관과 상담 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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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에서 빠지는 경우 1항목
중복제외
해당 사업연도에 이미 지원받은 기업은 제외
지원 내용 2항목
자부담
평가비용의 40% (최소 200만원) 또는 금융기관 부담
지원한도
기업당 보증금액 10억원
신청 조건 5항목
대상 지식재산
- 등록특허
- 공개출원특허
사업화 요건
특허권을 사업화하여 활용 중이어야 함
특수대상
초기중견기업(중견기업 전환 후 3년 이내, 직전연도 매출 3,000억원 미만)
권리유효기간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만료시 연차등록료 사전 납부 필수
제한사항
선정 취소시 향후 2년간 본 사업 및 지식재산처 지원사업 참여 제한
준비물·절차 3항목
평가용도
보증연계
필수서류
- 지원신청서
- 특허등록원부 또는 공개특허공보(1개월 이내)
- 사업자등록증
- 중소기업확인서
- 개인정보·기업신용정보 수집동의서
- 권리자 다수시: 위임장·인감증명서
- 평가완료 후: 평가결과서
선정 취소사유
자기부담금 미납, 중도포기, 기업정보 변동미통지 등
문의·기관 2항목
협약보증기관
- 신용보증기금(1588-6565)
- 기술보증기금(1544-1120)
사업관리 문의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평가지원실(02-3459-2944)
그 밖의 정보 3항목
부가세
평가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없음
설문조사
최종 지원 후 만족도 및 활용성과 조사 요청 가능
보조금 환수
허위·위변조 적발시 선정취소, 보조금 환수, 형사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