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 신고가 수리된 자로서 산업 및 탄소배출권 조림, 임산물가공시설, 해외조림지 매수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
얼마를 지원하나요?
신규 대출규모 4,700백만원 (사업별로 소요액의 70~100% 융자, 금리 1.5%)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2026-03-23 ~ 2026-04-17
어떻게 신청하나요?
우편 또는 방문 접수 (한국임업진흥원 산림산업지원본부 국제산림협력실)
에 AI가 공고문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신청 전에 원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AI 요약
산림청에서 해외산림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해 시중금리보다 저리인 융자를 이차보전하는 사업으로, 조림, 육림, 임산물가공시설, 조림지 매수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합니다. 신청기간은 2026년 3월 23일부터 4월 17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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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2항목
지원금리
1.5%
자부담
고무나무, 임산물가공시설, 해외조림지 매수는 자부담 30% 필요
신청 조건 5항목
지원대상 사업
- 산업 및 탄소배출권 조림 (속성수/장기수, 열대지역/기타지역)
- 고무나무 조림
- 바이오매스조림(SRC)
- 임산물가공시설
- 해외조림지 매수
융자기간
2~25년 (거치/상환 기간 포함, 사업 유형별 상이)
담보조건
국내 담보 취득 원칙 (해외 담보 불가)
제한사항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지원을 받은 자 제외 및 회수
- 사업결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대출 미신청 시 다음 년도 상반기 신청 제한
- 담보 미제공 또는 부적합으로 대출 미실행 시 1년 제한 (2회 누적 시 3년)
- 1년 내 소유권 이전 증빙 미제출 시 융자금 회수
사업자 의무
- 대출 수령 후 3개월 내 해외 송금 완료
- 회계연도 내 사업비 집행 (부득이 시 다음해 8월 31일까지)
- 사업완료 후 2개월 내 정산서류 제출
- 정산 확정 후 30일 내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 반기 종료 후 30일 내 사업실적 제출
- 산림청 반입명령에 대한 수용의무
준비물·절차 3항목
우선선정요인
- 신규조림과 조림지 육림사업 우선
-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미얀마 등 국가간 산림협력 확보 조림대상지
- 공공목적 사업 (수급조절, 가격안정)
- 사회적 가치를 포함한 자체 사업
필수구비서류
- 이차보전 사업 신청서
-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수리서 (사본)
- 사업계획서 (50쪽 이내) 및 요약서 (5쪽 이내)
- 경제성 분석, 환경·사회적 영향 검토자료
- 관련계약서, 투자승인서 또는 인가서
- 법인 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
- 기업신용평가서
- 사실관계조사확인서
- 당해 연도 조림사업 대상지 도면 및 공간정보 (경위도 좌표)
선정방법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융자심의회 심의 (2차 심의, 필요시 현지확인 및 설명면담)
문의·기관 2항목
문의처
한국임업진흥원 산림산업지원본부 국제산림협력실 (02-6393-2703)
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475 (우편번호 07570)
그 밖의 정보 6항목
사업명
2026년 제1차 해외산림자원개발 이차보전 사업
융자한도
사업별로 소요액 또는 사업비의 70% 이내
대출시기
- 사전대출: 속성수/장기수 산업 및 탄소배출권 조림, 바이오매스조림
- 자부담 집행 후 사전대출: 고무나무, 임산물가공시설, 해외조림지 매수
보완요청
검토(1차) 단계에서 보완요구 시 14일 내 제출 (미제출 시 제외)
이차보전 개념
대출기관 자금을 장기·저리로 지원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 손실분을 국가에서 보전
대출실행 기한
2026년 12월 31일까지
사업 절차
첨부파일
(최최종) 2026년 제1차 해외산림자원개발 융자(이차보전) 사업자 모집 공고.pdf
1. 신청서.hwpx
2. 사업계획서(작성양식).hwp
3.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 참고사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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