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케이블TV채널사용사업자(PP),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등 방송영상 콘텐츠 제작 기업
얼마를 지원하나요?
프로그램제작자금 프로젝트당 20억원 이내, 경영지원자금 연간 10억원 이내 (총 130억원 규모)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2026-03-13 ~ 2026-04-14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KOCCA) 및 취급은행 영업점 방문 사전상담 후 신청
에 AI가 공고문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신청 전에 원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AI 요약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방송영상 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해 우대금리(1.2~2.0%, 최대 0.8%P 감면)와 이자환급(최대 0.4%P)을 적용한 융자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프로젝트당 최대 20억원 규모의 프로그램제작자금과 연간 10억원 규모의 경영지원자금을 지원하며, 장애인고용·매출감소·신규채용 등 우대요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지원하는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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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에서 빠지는 경우 1항목
제외사항
- 예/적금/펀드 예치, 주식/부동산 투자
- 건축 및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
- 기타 유가증권 취득
지원 내용 1항목
자부담
별도 자부담 요건 없음
신청 조건 4항목
우대사항
- 표준계약서 적용시 0.4%P 감면
- 장애인 1인 이상 고용기업 0.2%P 감면
- 매출 20% 이상 감소기업 0.2%P 감면
- 신규채용 1~2명 시 1년치 0.1%P 이자환급, 3명 이상 시 0.2%P 이자환급
- 12개월 후 매출/수출 20% 이상 증가 시 1년치 최대 0.2%P 이자환급
제약조건
- 2023~2025년 프로그램제작자금 50억원 이상 대출받은 기업 신청 불가
- 성평등교육 미수료 시 0.1%P 가산금리
- 프로그램제작자금 연간 2개 프로젝트, 경영지원자금 연간 1개 신청 가능
- 원금 및 이자 연체 시 일반대출 연체금리 적용
융자기간
- 프로그램제작자금: 최대 2년 (1년 거치 후 자율상환)
- 경영지원자금: 최대 2년 (자율상환)
담보조건
별도 담보/보증 미지원 (금융기관 내규에 따라 물적담보, 신용보증서, 신용대출 등)
준비물·절차 2항목
신청서류
- 나라장터 부정당제재 이력 조회 증명 (검색화면 캡쳐)
- 매출 증빙자료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 수출 증빙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수출입증명 또는 한국무역협 증명서)
주의사항
본 사업은 금융기관 방문 후 담보 가능 여부 확인 필수. 대리대출 방식으로 진행되며, 별도 담보/보증 미지원
문의·기관 1항목
취급금융기관
- 국민은행
- 기업은행
- 신한은행
- 우리은행
- 하나은행
- 씨티은행
그 밖의 정보 1항목
금리
- 기준금리: 2.0% (고정금리)
- 최종적용금리: 1.2~2.0%
- 최대우대: 0.8%P 감면
- 최대이자환급: 0.4%P
사업 절차
첨부파일
2026년 방송영상진흥재원 융자지원 사업 세부 공고문+.pdf
양식1-1.프로그램제작자금 융자신청 작성양식(기업명).hwp
양식1-2.경영지원자금 융자신청 작성양식(기업명).hwp
양식3.개인정보활용동의서.hwp
참고1.대출신청서류심의평가기준표.hwp
참고2.방송영상 표준계약서 활용 인정기준(8종)_내역구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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