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2026년 차세대 수소에너지 기술개발 지원 사업 시행계획 공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경기도 소재 수소에너지 관련 중소기업 (주사무소/등록공장 +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얼마를 지원하나요?
과제당 2억 원/연 이내 (총 사업비의 80% 이내), 총 6억 원 (3개 과제 내외)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2026-03-18 ~ 2026-04-17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만 가능 - 경기도 R&D 관리시스템(http://pms.gbsa.or.kr)을 통해 연구책임자 로그인 후 전산 제출
에 AI가 공고문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신청 전에 원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AI 요약
경기도가 수소에너지 산업 생태계 조성 및 기술혁신 능력 향상을 목표로 수소 생산·저장·운송·활용 분야 중소기업의 R&D 과제를 지원하는 사업. 수요처 제안과제와 공급자 제안과제 두 가지 유형으로 진행되며 최대 2년간 인건비, 기자재비, 시제품 제작비 등을 지원.
같은 분야의 다른 공고
지금 신청할 수 있는 공고 가운데 분야·지역이 같은 것입니다.
지원 내용 3항목
자부담
총 연구개발비의 20% 이상 (현금+현물), 현금은 총 연구개발비의 10% 이상
지원분야
- 수소 생산
- 수소 저장
- 수소 운송
- 수소 활용
지원내용
- 인건비
- 연구기자재·재료비
- 시제품 제작비
- 시험분석비
- 연구활동비
신청 조건 6항목
지원기간
협약 체결일로부터 최대 2년
지역제한
경기도 소재 (주사무소 또는 등록공장 필수)
신청자격 공동연구기관
- 경기도 내 주사무소·등록공장·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중 1가지 이상 보유 (기업)
- 경기도 소재 대학 및 연구기관
지원제한 사항
- 1개 기업이 주관·공동 구분 없이 복수 과제 접수 불가
- 현재 해당 사업을 수행 중인 기관 제외 (기업은 모두, 비영리기관은 연구책임자 다를 경우 가능)
- 2023.3.17 이후 기존 사업 종료 기관 제외 (기업에만 적용, 비영리기관은 연구책임자 다를 경우 제외)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기관·연구책임자 제외
- 중복 과제 제외
- 인건비 계상률 100% 초과 불가
- 부도·파산·세무 체납·채무불이행 기관 제외
사업기간
- 1차년도: 협약→사업비지급→6개월 진도점검→연차평가
- 2차년도: 협약→사업비지급→18개월 진도점검→최종평가→사업완료
- 사후관리: 종료 후 3년
서류발급유효기간
2026.3.1 ~ 2026.4.17 (공고월~접수마감일)
준비물·절차 5항목
선정방법
서류검토 → 현장실태조사 →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 심사평가 → 특허동향조사 및 법위반사실 확인 → 최종 선정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소정 양식)
- 사업자등록증명원
- 법인등기부등본 (기업만)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인정서
- 최근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 과제정보 공개 동의 및 유사 사업 이중 수혜 금지 서약서
- NTIS 제재정보 확인서
-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 법 위반 사실 확인 동의서 및 확약서
- 수요처 구매확약동의서 (공급자 제안과제)
- 참여자격 확인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공동연구기관 대표 참여의사 확인서 (공동 참여 시)
- 공장등록증 사본 (해당 시)
- 법위반 행위 치유 이행 각서 (해당 시)
평가절차
- 서류검토
- 현장실태조사
-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 심사평가 (기본 발표평가, 신청 3배수 이상 시 서면평가 후 발표)
- 특허동향조사 및 법위반사실 확인 (선정 후보 과제)
- 최종 과제선정
접수방식
온라인 전산 제출만 가능 (우편·방문 불가)
주의사항
마감일 17:00 이후 접수 불가, 사전 접수 권장, 허위·위변조 서류 제출 시 선정 취소 가능, 제출 후 수정 불가
문의·기관 1항목
전문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그 밖의 정보 1항목
과제유형
- 수요처 제안과제 (기업·정부·지자체·공기업에서 제안)
- 공급자 제안과제 (중소기업이 수요처에 제안 또는 구매확약)
사업 절차
첨부파일
(개정전문)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_최종_260206.pdf
1. _공고_ 2026년 경기도 차세대 수소에너지 기술개발 지원 사업 시행계획(게시용).pdf
2024-1206_[개정전문]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 전부개정(2024.5.22 시행).hwpx
2024-1207_[개정전문]경기도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 사용 등에 관한 운영요령(2024.5.22 시행).hwpx
2024-1207_[조문대비표] 경기도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 사용 등에 관한 운영요령(2024.5.22 시행).hwpx
4. _PMS 접수방법_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온라인 접수방법 안내(2026)-수소에너지-final.pdf
가입하시면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어요.
무료 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