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5대 핵심수요산업(모빌리티, 에너지·환경, 라이프케어, 방산·우주, 건설) 분야에서 탄소소재·제품 개발 및 상용화 단계의 품질 안정화 및 인증 획득이 필요한 탄소기업
얼마를 지원하나요?
항공소재: 연차별 최대 1억원(3년 이내), 탄소제품: 연차별 최대 3억원 또는 과제당 최대 2억원(2년 이내)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2026-02-25 ~ 2026-03-27
어떻게 신청하나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go.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회계감사보고서 등 필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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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시행으로 5대 핵심수요산업의 국산 탄소복합재 수요산업 적용 촉진 및 품질경쟁력 확보를 위한 인증지원사업. 탄소기업의 국내외 인증 획득에 소요되는 인증비, 컨설팅비, 재료비, 시편제작비, 시험평가비 등을 정부출연금(중소기업 85% 이하)과 민간부담금으로 지원.
이 사업이 지원하는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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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에서 빠지는 경우 1항목
지원제외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기관/책임자
- 최근 3개 회계연도 이자보상비율 연속 1미만 한계기업
- 부도, 세금체납, 채무불이행자, 파산·회생 중 기업
- 최근 3년 부채비율 연속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 연속 50% 이하 기업
- 자본전액잠식 기업
- 외부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기업
- 현재 수행 중인 국가 R&D과제와 중복되는 과제 (6개월 이내 종료 제외)
지원 내용 1항목
자부담
중소기업: 전체 사업비의 15% 이상(민간부담금 중 현금 20% 이상), 대기업: 전체 사업비의 30% 이상(민간부담금 중 현금 30% 이상)
신청 조건 4항목
지원대상산업
- 모빌리티(자동차, 항공, 철도차량, 선박, 도심모빌리티, 드론, 하이퍼루프)
- 에너지·환경(이차전지, 연료전지, 공기정화, 풍력, 제철, 제강)
- 라이프케어(의료기기, 홈리빙, 스포츠레저, 전자부품, 디스플레이)
- 방산·우주(방탄복, 전투기, 헬멧, 인공위성, 발사체)
- 건축(토목, 건축, 저장배관, 플랜트)
신청자격
- 법인사업자(기업)
- 협약 후 민간부담금 매칭 가능
- 과제 종료 시점까지 과업 완료 가능
성과활용기간
과제 종료 후 5년간 매년 성과활용 보고서 제출 의무
기간연장
2026.3.25(수) ~ 2026.3.27(금)
준비물·절차 3항목
선정방법
자유공모 - 발표평가(총괄책임자 발표 및 질의응답) 기반 평가
필수제출서류
- 사업계획서(hwp)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PDF)
- 법인등기부등본(PDF)
-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PDF)
평가기준
- 사전검토: 필수 제출서류 확인 및 재무심사
- 현장실태조사: 탄소융복합 소재부품·시설·공장 현장 및 시제품 확인
- 발표평가: 총괄책임자 발표 및 질의응답(70점 미만시 지원제외)
문의·기관 1항목
전문기관
한국탄소산업진흥원
그 밖의 정보 7항목
기술료
무(징수 없음)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섬유탄소나노과
협약유형
일괄협약(총 수행기간에 대해 일괄 체결)
이행보증
선정 후 국비 지원금 100%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 필수 제출
신규계좌
사업수행을 위한 신규계좌 개설 필수(기존계좌 또는 타 사업비 혼용 불가)
참여율
총괄책임자 포함 모든 참여연구원 최소 10% 이상(현물금액 작은 경우 10% 미만 가능)
인건비
현금 계상 불가, 현물 계상만 가능(연구수당, 간접비 계상 불가)
사업 절차
첨부파일
1._2026년_국내외인증지원_공고문.pdf
2._IRIS_신규과제접수_필수_이행_및_유의_사항_안내.pdf
[협약 서식 제1-1호] 자체보안관리진단표.hwp
[협약 서식 제1-2호] 사업비 청구서(RCMS 적용 사업의 경우).hwp
[협약 서식 제1-3호] 수행기관 현금부담금 및 현물 출자 확약서.hwp
[협약 서식 제1-4호] 사업비 통제·관리 및 윤리준수 확약서.hwp
[협약 서식 제1-5호] 전자문서 수신 및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 적용 동의서_통합RCMS.hwp
[협약 서식 제1-6호]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과세정보 이용제공 동의 및 청렴서약서.hwp
[협약체결요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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