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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마감

2026년 건강일터 조성지원 사업 온열질환 예방장비 지원사업 공고

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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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선정 기준 있음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한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또는 소기업 규모 이하 기업의 사업주로서, 폭염 고위험 업종(제조업, 건설업, 시설관리 등)에 해당하는 사업장

얼마를 지원하나요?

동일 사업주당 최대 2,000만원 (구매비용지원 70%, 패키지임차지원 80% 지원)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2026-03-04 ~ 2026-04-15 (구매비용지원), 2026-04-01 ~ 2026-05-29 (패키지임차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산업안전포털(portal.kosha.or.kr)에 로그인 후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사업자등록번호 인증서 필요)

에 AI가 공고문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신청 전에 원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AI 요약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이 폭염 작업 환경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예방장비(이동식에어컨, 산풍기, 제빙기, 그늘막) 구매 및 임차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이 사업이 지원하는 품목

공고문에서 뽑은 내용입니다. 세부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이동식에어컨 산업용선풍기 제빙기 그늘막 산업용선풍기: 최대 5대 (에어컨 신청시에만 가능) 제빙기: 건설업 본사 최대 3대, 기타 30인미만 1대/30인이상 2대

이 공고에 나온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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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에서 빠지는 경우 1항목

제외대상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공공단체
  • 산재보험 체납 사업주
  • 노동자 미고용 사업주
  • 보조금 부당수급 제한 미종료자
  • 26년도 환기장치 등 기타 건강일터 조성지원 선정 사업장
  • 전년도 시공능력평가액 상위 300위 이내 건설업체
지원 내용 2항목

지원품목 기준

  • 이동식에어컨: 구매시 최대 5대 (25년도 기지원 제외), 임차시 최소 2대 이상 필수
  • 그늘막: 건설업 본사만 지원가능

자부담

구매비용지원 30%, 패키지임차지원 20%

신청 조건 3항목

폭염고위험업종

  •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218**)
  • 화학및고무제품제조업(209**)
  • 선박건조및수리업(226**)
  • 금속제련업(219**)
  • 건설업(90515, 본사만)
  • 시설관리및서비스업(901**)
  • 도소매업(91001)
  • 농업(6****)
  • 임업(8****)
  • 운수창고업(500**, 501**)
  • 음식업(91002)

임차기간

2026년 5월~10월, 최소 3개월~최대 6개월, 임차개시일은 7월 31일 초과 불가

사후관리기간

3년 (구매비용지원)

준비물·절차 3항목

선정방법

선착순 우선 선정

신청서류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 견적서, 보조신청금액 산출내역서
  • 상품설명서(카탈로그), 제품 사양·규격
  • 이동식에어컨 시험성적서(필수)
  • 설치현장 투자계획 확인 자료(도급계약서 등)
  • 중소기업 확인서(해당시)
  • 보조·융자금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

보조금지급절차

  • 사업신청 (선착순)
  • 대상선정 (공단)
  • 보조금결정 (공단 즉시)
  • 장비구매·임차 (사업장)
  • 현장확인 (공단)
  • 보조금지급 (투자완료 후 2개월 이내)
문의·기관 1항목

문의처

건강일터 조성지원사업 1644-8845 (지역별 문의처는 붙임2 참고)

그 밖의 정보 6항목

지원예산

280억원

투자완료기한

결정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

선금급 제도

가능 (결정금액의 80% 이내, 구매비용지원만)

보증보험

  • 지급보증보험: 필수 (결정금액 전체, 기간 4년)
  • 하자보증보험: 100만원 이상 제품별 필수 (3년2개월, 공급가액의 30% 이상)

부정수급 제재

  • 거짓/부정: 보조금 환수 + 5배 추가환수, 5년 제한
  • 임의매각/훼손/분실: 보조금 환수 + 2배 추가환수, 3년 제한
  • 목적외사용/국외이전: 보조금 환수 + 2배 추가환수, 3년 제한

주관부처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사업 절차

사업신청 2026-03-04~04-15 (구매), 2026-04-01~05-29 (임차)
→
대상선정 신청기간 내
→
보조금결정 즉시
→
장비구매·임차 결정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
→
현장확인 투자완료 후
→
보조금신청 결정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 임차개시일로부터 근무일 7일 이내
→
보조금지급 투자완료확인 후 2개월 이내
→
사후관리 3년

첨부파일

건강일터 조성지원(온열질환 예방 및 온열환경 개선설비 지원사업) 매뉴얼.pdf

붙임_ 2026년 온열질환 예방장비 지원사업 공고문(최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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