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ㆍ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속성장(R&D) 사업 공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녹색기술인증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이 주관기관이 되어 공동연구개발기관(수요기관 필수 포함)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녹색기술의 제품화 및 사업화 R&D를 수행하는 기업
얼마를 지원하나요?
과제당 8.75억원 이내 (1차년도 3.75억원, 2차년도 5억원)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2026-02-26 ~ 2026-03-27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접수만 가능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iris.go.kr을 통해 과제정보 입력 및 계획서 제출)
에 AI가 공고문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신청 전에 원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AI 요약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저탄소·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녹색기술인증 중소·중견기업의 사업화 R&D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2개 내외 신규과제를 21개월간 지원하여 녹색산업 활성화 및 저탄소제품 수요 촉진을 목표로 함.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 첨단수자원, 그린IT, 그린차량·선박 등 다양한 분야를 지원대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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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3항목
지원분야
- 신재생에너지
- 탄소저감
- 첨단수자원
- 그린IT
- 그린차량·선박
- 첨단그린주택도시
- 신소재
- 청정생산
- 친환경농식품
- 환경보호 및 보전
지원내용
- 제품화: 기술고도화, 제품화, 시제품 개발, 수요처 실증 지원
- 사업화: 양산성능평가, 인증, 공정 개선, 컨설팅, 해외인증 취득, 해외 수요처 발굴, PoC 지원
정부지원비율
- 중소기업: 67% 이하
- 중견기업: 50% 이하
- 기타기업: 33% 이하
- 수요기관: 정부지원비 지원 없이 현물부담만 가능
신청 조건 3항목
지원기간
21개월 (1차년도 9개월, 2차년도 12개월)
1차년도 수행기간
2026.4.1 ~ 2026.12.31
참여연구자 요건
- 최소 인건비계상률 10% 이상 (학생연구자 제외)
- 동시 수행 국가R&D과제 최대 5개 이내
- 연구책임자로서 동시 수행 과제 최대 3개 이내
준비물·절차 5항목
선정건수
12개 내외
필수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hwp 필수)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 확인서
- 법인등록 등기부등본
- 사업자 등록증
- 녹색인증 확인서
-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최근 3개년)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 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선택제출서류
- 신규 참여연구자 채용 확인서
- 우대가점 관련 증빙서류 (녹색전문기업 확인서, 신규 인증 녹색기술, 수요처 구매의향서)
평가항목
- 사업화 역량: 30점 (기술우수성 15점, 사업화전략 우수성 15점)
- 기술 완성도: 평가지표 포함
- 시장성: 평가지표 포함
평가방법
사전서류검토 → 발표평가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한 평가단)
문의·기관 2항목
공동연구개발기관
수요기관 1개 이상 필수 참여, 대학·연구소·기타 영리기관 선택 참여
기관부담금 현금비율
- 중소기업: 10% 이상
- 중견기업: 13% 이상
- 기타기업: 15% 이상
그 밖의 정보 4항목
기술료 징수
- 중소기업: 기술료 징수액의 2.5% 또는 연구개발성과 매출액×기술기여도×2.5% (상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 중견기업: 기술료 징수액의 5% 또는 연구개발성과 매출액×기술기여도×5% (상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기술료 납부기한
처음 기술료 징수 후 5년 또는 과제종료 후 7년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기타사항
- 안전관리형 과제는 연구실 안전관리비 (인건비 합계의 1% 이상) 산정 필수
- 보안등급 분류 필요 (보안/일반)
- R&D 자율성 트랙 선택 가능
- 오프라인 접수 불가
시행부처
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