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대학·연구기관 등의 과학기술 분야 연구실 중 안전관리 수준과 활동이 우수한 연구실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2026-03-05 ~ 2026-09-30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가연구안전정보시스템(www.labs.go.kr)에서 온라인 신청
에 AI가 공고문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신청 전에 원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AI 요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대학·연구기관의 연구실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를 시행합니다. 신청 연구실은 서류검토→컨설팅→현장심사→인증심의를 거쳐 인증을 획득할 수 있으며, 인증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같은 분야의 다른 공고
지금 신청할 수 있는 공고 가운데 분야·지역이 같은 것입니다.
신청 조건 2항목
인증유효기간
2년
재인증
인증 유효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신청 가능
준비물·절차 5항목
신청서류
-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재인증 신청서
- 연구활동종사자 및 연구개발과제 수행 현황
- 주요 연구장비·안전설비 및 위험물질 보유 현황
- 연구실 레이아웃 배치도
- 참여 실행서약서
심사기준
필수 이행항목 모두 적합 + 분야별 심사기준 3개 분야 모두 80점 이상
심사분야
- 연구실 안전환경 시스템분야 (12개 항목)
- 연구실 안전환경 활동 수준분야 (11개 항목)
- 연구실 안전관리 관계자 안전의식분야 (4개 항목)
심사일정
예약일 기준 3주 이후부터 선착순 선택 가능
주의사항
제출서류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시 신청인 책임이며, 인증서 발급 이후라도 제출서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면 인증 무효 처리 가능
문의·기관 1항목
문의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044-202-4868 / qusgkdan1@korea.kr
-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043-240-6418 / syoung3574@kribb.re.kr
그 밖의 정보 3항목
인센티브
- 최우수연구실 및 개인 선정 시 장관 표창 및 본부장상 수여
- 연구실 안전유공자 표창 대상자 심사 시 가점 부여
- 연구실 안전환경 개선 지원기관 심사 시 가점 부여
- 인증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정기점검 면제
- 인증서 및 인증패 수여
- 국가연구안전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인증취득 연구실 대외 공표
추가지원
우수 인증연구실 견학, 인증 실무자 교육 등 (5~8월 중 예정)
법적근거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8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1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 운영에 관한 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107호)
사업 절차
첨부파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6-0260호) 2026년도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 시행 공고.pdf
(첨부양식)2026년도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 신청서 등 서류.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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