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공공연구기관(대학·출연연 등)의 우수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하려는 중소기업, 또는 수요처의 구매 또는 투자 의사를 받은 중소기업
얼마를 지원하나요?
기술이전사업화(1단계): 1억원, 구매연계·상생협력: 최대 6억원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75% 이내)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2026-01-29 ~ 2026-02-12
어떻게 신청하나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www.iris.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마감 18:00)
에 AI가 공고문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신청 전에 원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AI 요약
중소벤처기업부가 기획부터 시장진출까지 민관협력형 기술사업화를 지원하는 2026년도 민관공동기술사업화 R&D 상반기(1차) 사업. 기술이전사업화, TRL점프업, 구매연계·상생협력 등 3개 내역사업으로 총 403억원, 295개 과제를 지원한다.
같은 분야의 다른 공고
지금 신청할 수 있는 공고 가운데 분야·지역이 같은 것입니다.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 1항목
제외사항
- 부채비율 1,000% 이상
- 자본전액잠식 상태 미해소
- 특수관계인 범위에 속하는 수요처/투자기업과 협력
지원 내용 3항목
자부담
기관(중소기업) 총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부담
지원한도
- 기술이전사업화 1단계: 9개월, 1억원
- 기술이전사업화 2단계: 최대 2년, 10억원(27년 지원예정)
- TRL점프업: 1단계 100억원, 2단계 27년 지원예정
- 구매연계·상생협력: 최대 2년, 6억원
총지원규모
403억원(295개 과제)
신청 조건 2항목
우대사항
- 최근 3년 이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포상 기업
- 정부 표창 기업
- 비수도권 소재 기업(2점 가점)
- 성실 의무이행 수요처과제(1점 가점)
- ESG 우수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기업
-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OI) 지원사업 완료기업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
- 기술이전사업화: 공공기술 이전받아 '기술이전 거래예정확인서' 보유
- 구매연계·상생협력: 수요처 '구매동의서'/'구매계약서' 또는 투자기업 '투자동의서' 보유
준비물·절차 3항목
선정절차
- 신청자격 검토
- 선정평가(서면/대면)
- 재평가(필요시)
- 이의신청(1회만 가능)
- 최종선정 및 협약
신청서류
- 연구개발계획서(본문1, 20페이지 이내)
- 연구개발계획서(본문2, 온라인 직접입력)
- 국가연구개발과제 신청 및 수행 등 내역 확인서
- 신용상태 조사·정보활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해당시)
- 가·감점 적용 증명서(해당시)
접수시스템
IRIS(www.iris.go.kr)
문의·기관 1항목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그 밖의 정보 5항목
예외적용
공공기관 및 KVCA 회원사 대출형 투자금(CB, BW, RCPS)은 부채 총액에서 제외 가능
3책5공제도
연구자 최대 5개 과제 동시수행, 책임자 최대 3개 동시수행 제한(기술이전사업화의 공공연구기관 공동참여시 예외)
기술료
정부출연금의 10% 이내, 매출기반 5년간 약정 경상기술료(요율 2.5%) 징수
근거법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 민관공동기술사업화(R&D) 관리지침
2026년 변경사항
- 기술이전사업화 1단계만 지원(2단계는 27년)
- TRL점프업 신설
- 지원규모 확대(173억원→603억원)
- 비수도권 가점 신설(2점)
- 부채비율 기준 예외 적용 추가
- 신규인력 채용 확인서 삭제
사업 절차
첨부파일
(별첨 1) 중기부 2026년도 민관공동 기술사업화 R&D 상반기(1차) 시행계획 공고.hwpx
(별첨 2) 신청 및 지원 제외사항 등 기타 유의사항.hwp
(별첨 3) 상생협력 세부지원 내용.hwp
(별첨 4) 내역사업(세부과제)별 제출서류 양식.hwp
붙임 1. 2026년도 민관공동 기술사업화 R&D (상생협력형) 공고문.hwpx
붙임 2. 지원기업 선정평가표(남부발전 추천과제 발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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