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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2026년 위성통신 활용 어선안전관리 체계 구축 장비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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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선정 기준 있음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연·근해어선 소유자 중 최근 1년간 60일 이상 조업실적 또는 연간 120만원 판매실적이 있는 자

얼마를 지원하나요?

총 924,360천원 (보조금 647,052천원, 자부담 277,308천원) / 지원율 70% 보조, 30% 자부담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2026-03-04 ~ 2026-03-20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접수 (제주도청 수산정책과 어선어업팀)

에 AI가 공고문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신청 전에 원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AI 요약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저궤도 위성통신 장비를 활용한 어선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연·근해어선 소유자를 대상으로 원웹, 스타링크 등 위성통신 단말기 및 위치발신장치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2026년 3월 4일부터 20일까지 신청을 받으며, 보조금 70%와 자부담 30%로 구성됩니다.

이 사업이 지원하는 품목

공고문에서 뽑은 내용입니다. 세부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원웹(OneWeb) 단말기 + 위성위치발신장치 (6,980,000원) 스타링크(Starlink) 단말기 + 위성위치발신 스위치 (2,486,000원) 위성위치발신 스위치 (1,386,000원) 기설치 스타링크 연동 (3,500,000원)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 1항목

지원제외대상

  • 수산관계법령·어선법 위반으로 부과된 벌금·과징금·과태료 미납부자
  • 어선검사증서 유효기간 만료 어선
  • 당해연도 지방세 미납부자
  • 외국어업협정 위반 행정처분 경험자
지원 내용 1항목

자부담

30%

신청 조건 2항목

우대사항

  • 기존 투라야 위성 서비스 사용 어선
  • 어업규제완화 시범사업 참여 어선
  • 충돌·침몰·화재 등 전소 피해 어선(2년간)
  • 선령이 오래된 어선 소유자

지역제한

제주특별자치도

준비물·절차 3항목

필수서류

  • 위성통신 활용 어선안전관리 체계 구축 장비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이용동의서
  • 지방세 납세 증명서
  • 어업허가증·어선검사증서·선박국적증서 사본
  • 위판실적 확인서(수협 120만원 이상) 또는 출입항증명서(60일 이상)
  • 견적서
  • 우선순위 증명서류(선택)

심사내용

사업자의 재무안정성, 자부담 능력 등 사업 타당성 여부

선정방법

부서 자체심사 및 자체선정위원회 심의·결정

그 밖의 정보 5항목

보조금

70%

동일순위 차등기준

  • 수산업경영인
  • 귀어·귀촌 지원 실적(최근 3년간) 보유자

담당부서

제주도청 수산정책과

전화

064-710-3217

개인정보처리

  • 수집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어선번호, 단말기 고유번호, IP주소, 위치정보(위·경도), 이동속도·방향
  • 수집기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서, 제주특별자치도청, 수협중앙회
  • 목적: 어선안전조업관리시스템(FIS), 해양사고 예방, 신속한 구조, 정책자료 수집

사업 절차

지원추진 계획수립
→
사업자 모집 공고/안내 2026-03-04
→
보조금신청서 제출/접수 2026-03-04 ~ 2026-03-20
→
자체심사
→
위원회 심의/결정
→
보조사업자 선정결과 통보
→
생산업체 발주의뢰/납품물품검수
→
보조금 교부신청
→
보조금 교부결정 및 지급
→
정산검사, 확정통지

첨부파일

2026년 위성통신 활용 어선안전관리 체계 구축 장비 지원사업 모집 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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