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차 에너지국제공동R&D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에너지 국제공동연구를 수행할 국내 연구개발기관(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과 해외협력기관
얼마를 지원하나요?
품목지정: 5.0~6.2억원/과제, 한-미국: 24억원 내외, 한-노르웨이: 15억원 내외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2026-03-06 ~ 2026-04-27
어떻게 신청하나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www.iris.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및 원클릭서비스를 통한 재무제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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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국내 연구기관과 해외기관의 국제공동연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에너지기술 선도 및 글로벌시장 개척을 목표로 풍력·태양광·전력·ESS·열 분야에서 혁신제품 개발을 지원합니다. 36개월 이내 연구기간에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로 구성되며,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과제를 우선 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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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에서 빠지는 경우 1항목
사전지원제외사유
- 부도 기업
- 세무당국 체납처분
- 채무불이행자 등록
- 파산·회생절차 진행 중
- 최근 3년 부채비율 연속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 50% 이하
- 자본전액잠식
- 감사 의견 거절 또는 부적정
지원 내용 2항목
지원분야
- 국내 해상풍력 사이버보안 기술 개발 및 실증
- 농수로 태양광 시스템 시장진출
- 지형 대응 HVDC 송전선로 기술
- 마이크로그리드 모델 개발 및 실증
- 비황화물계 전고체전지 제조 기술
- 차세대 히트펌프 소형화 기술
- 신재생에너지 연계 디지털 트윈 건물에너지 관리 플랫폼
정부지원비율
- 중소기업: 75% 이하
- 중견기업: 70% 이하
- 대기업: 50% 이하
- 비영리기관: 100% 이하
- 수요기업: 중소기업 수준 적용 가능
신청 조건 4항목
연구개발기간
36개월 이내
지원대상점수
70점 이상
기술료징수기간
5년 또는 과제 종료 후 7년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중복성제기기간
2026-02-27 ~ 2026-03-06
준비물·절차 4항목
평가기준 기술선도
- 기술성: 50
- 사업화및경제성: 20
- 연구수행능력: 20
- 국제협력: 10
평가기준 시장개척
- 시장성: 50
- 기술성: 20
- 연구수행능력: 20
- 국제협력: 10
평가절차
- 사전검토: 4월 말~5월 초
- 평가: 5월
- 이의신청: 6월
- 사업별 심의위원회: 6월
- 협약체결: 6월
신청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국내·국외)
- 사업자등록증
- 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 참여연구자 개인정보·과세정보 동의서
-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 동시수행 과제수 확약서
- 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필요시)
- 수요기업 확약서(필요시)
- 감점사항 확인서
- 재무제표/회계감사보고서
문의·기관 3항목
필수참여기관
- 품목지정: 해외기관 필수, 중소·중견기업 필수(일부 과제)
- 한-미국: EPRI 참여 필수, 기업 참여 필수
- 한-노르웨이: 노르웨이 소재 기관 필수, 기업 참여 필수
기관부담현금비율
- 중소기업: 10% 이상
- 중견기업: 13% 이상
- 대기업: 15% 이상
공고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그 밖의 정보 15항목
공모형태
- 품목지정 국제공동연구(7개 과제)
- 한-미국 국제공동연구(1개 과제)
- 한-노르웨이 국제공동연구(1개 과제)
개발형태
혁신제품형
기술료 징수
대부분 징수 대상(비황화물계 전고체전지, 차세대 히트펌프 2개 과제만 징수 O 표기, 나머지는 예상됨)
기술료징수율
- 중소기업: 2.5%
- 중견기업: 5%
- 대기업: 10%
기술료징수한도
- 중소기업: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이하
- 중견기업: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이하
- 대기업: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40% 이하
안전관리형과제
비황화물계 전고체전지(O표기), 차세대 히트펌프(O표기) 포함
중복성제기처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혁신추진단 국제협력실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14길 14)
감점사항
- 최근 3년 제재처분 받은 자: 3점
- 정당한 사유 없이 과제 포기한 자: 3점
- 제재부가금 또는 환수금 미납 대상: 3점
감점한도
총 5점 이하
참여연구자 최소인건비계상률
10% 이상
연구책임자 동시수행한도
연구책임자로서 3개 과제 초과 금지, 연구자로서 5개 과제 초과 금지
외주용역비 한도
총 연구개발비의 30% 이내 (해외기술 50%까지 가능)
기술도입비 한도
총 연구개발비의 30% 이내 (해외기술 50%까지 가능)
신청처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 연구개발계획서, 원클릭서비스 - 재무제표
콜센터
에너지 R&D 전화상담 1899-0784
사업 절차
첨부파일
2026-186_ 2026년 1차 에너지국제공동연구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문_최종.hwpx
2026-186_ 2026년 1차 에너지국제공동연구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문_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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