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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마감

2026년 1차 에너지국제공동R&D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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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선정 기준 있음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에너지 국제공동연구를 수행할 국내 연구개발기관(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과 해외협력기관

얼마를 지원하나요?

품목지정: 5.0~6.2억원/과제, 한-미국: 24억원 내외, 한-노르웨이: 15억원 내외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2026-03-06 ~ 2026-04-27

어떻게 신청하나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www.iris.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및 원클릭서비스를 통한 재무제표 제출

에 AI가 공고문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신청 전에 원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AI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국내 연구기관과 해외기관의 국제공동연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에너지기술 선도 및 글로벌시장 개척을 목표로 풍력·태양광·전력·ESS·열 분야에서 혁신제품 개발을 지원합니다. 36개월 이내 연구기간에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로 구성되며,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과제를 우선 선정합니다.

이 공고에 나온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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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에서 빠지는 경우 1항목

사전지원제외사유

  • 부도 기업
  • 세무당국 체납처분
  • 채무불이행자 등록
  • 파산·회생절차 진행 중
  • 최근 3년 부채비율 연속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 50% 이하
  • 자본전액잠식
  • 감사 의견 거절 또는 부적정
지원 내용 2항목

지원분야

  • 국내 해상풍력 사이버보안 기술 개발 및 실증
  • 농수로 태양광 시스템 시장진출
  • 지형 대응 HVDC 송전선로 기술
  • 마이크로그리드 모델 개발 및 실증
  • 비황화물계 전고체전지 제조 기술
  • 차세대 히트펌프 소형화 기술
  • 신재생에너지 연계 디지털 트윈 건물에너지 관리 플랫폼

정부지원비율

  • 중소기업: 75% 이하
  • 중견기업: 70% 이하
  • 대기업: 50% 이하
  • 비영리기관: 100% 이하
  • 수요기업: 중소기업 수준 적용 가능
신청 조건 4항목

연구개발기간

36개월 이내

지원대상점수

70점 이상

기술료징수기간

5년 또는 과제 종료 후 7년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중복성제기기간

2026-02-27 ~ 2026-03-06

준비물·절차 4항목

평가기준 기술선도

  • 기술성: 50
  • 사업화및경제성: 20
  • 연구수행능력: 20
  • 국제협력: 10

평가기준 시장개척

  • 시장성: 50
  • 기술성: 20
  • 연구수행능력: 20
  • 국제협력: 10

평가절차

  • 사전검토: 4월 말~5월 초
  • 평가: 5월
  • 이의신청: 6월
  • 사업별 심의위원회: 6월
  • 협약체결: 6월

신청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국내·국외)
  • 사업자등록증
  • 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 참여연구자 개인정보·과세정보 동의서
  •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 동시수행 과제수 확약서
  • 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필요시)
  • 수요기업 확약서(필요시)
  • 감점사항 확인서
  • 재무제표/회계감사보고서
문의·기관 3항목

필수참여기관

  • 품목지정: 해외기관 필수, 중소·중견기업 필수(일부 과제)
  • 한-미국: EPRI 참여 필수, 기업 참여 필수
  • 한-노르웨이: 노르웨이 소재 기관 필수, 기업 참여 필수

기관부담현금비율

  • 중소기업: 10% 이상
  • 중견기업: 13% 이상
  • 대기업: 15% 이상

공고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그 밖의 정보 15항목

공모형태

  • 품목지정 국제공동연구(7개 과제)
  • 한-미국 국제공동연구(1개 과제)
  • 한-노르웨이 국제공동연구(1개 과제)

개발형태

혁신제품형

기술료 징수

대부분 징수 대상(비황화물계 전고체전지, 차세대 히트펌프 2개 과제만 징수 O 표기, 나머지는 예상됨)

기술료징수율

  • 중소기업: 2.5%
  • 중견기업: 5%
  • 대기업: 10%

기술료징수한도

  • 중소기업: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이하
  • 중견기업: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이하
  • 대기업: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40% 이하

안전관리형과제

비황화물계 전고체전지(O표기), 차세대 히트펌프(O표기) 포함

중복성제기처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혁신추진단 국제협력실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14길 14)

감점사항

  • 최근 3년 제재처분 받은 자: 3점
  • 정당한 사유 없이 과제 포기한 자: 3점
  • 제재부가금 또는 환수금 미납 대상: 3점

감점한도

총 5점 이하

참여연구자 최소인건비계상률

10% 이상

연구책임자 동시수행한도

연구책임자로서 3개 과제 초과 금지, 연구자로서 5개 과제 초과 금지

외주용역비 한도

총 연구개발비의 30% 이내 (해외기술 50%까지 가능)

기술도입비 한도

총 연구개발비의 30% 이내 (해외기술 50%까지 가능)

신청처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 연구개발계획서, 원클릭서비스 - 재무제표

콜센터

에너지 R&D 전화상담 1899-0784

사업 절차

공고 및 신청 2026-02-27 ~ 2026-04-27
→
중복성 제기 2026-02-27 ~ 2026-03-06
→
사전검토 2026-04월 말 ~ 2026-05월 초
→
연구개발과제 평가 2026-05월
→
이의신청 2026-06월
→
사업별 심의위원회 2026-06월
→
협약 체결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2026-06월

첨부파일

2026-186_ 2026년 1차 에너지국제공동연구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문_최종.hwpx

2026-186_ 2026년 1차 에너지국제공동연구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문_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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