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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전라남도 내 건설현장을 둔 민간발주 공사의 수급인(원도급사)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적법하게 건설업을 등록하고 최근 3년 이내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
얼마를 지원하나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의 50~100% 지원 (구간별 차등지원: 1구간 100%, 2구간 70%, 3구간 50%), 신청인당 최대 1천만원, 연내 총 1천만원 범위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2026-02-01 ~ 2026-10-30
어떻게 신청하나요?
전남도청 지역계획과(본관 17층) 방문 신청 또는 (우편번호 58564)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남도청 지역계획과로 등기우편 접수
에 AI가 공고문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신청 전에 원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AI 요약
전라남도가 경제위기 속 지역 건설업 보호를 위해 민간발주 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를 50~100%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기간은 2026년 2월~10월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됨.
같은 분야의 다른 공고
지금 신청할 수 있는 공고 가운데 분야·지역이 같은 것입니다.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 2항목
제외업종
- 전기공사
- 정보통신공사
- 소방시설공사
- 문화재 수리공사
제외대상
- 신청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 업체
- 법정 의무 보증금액 초과 보증서 수수료
- 공공발주공사
지원 내용 1항목
지원조건
- 건설현장이 전라남도 내 위치
- 민간발주 공사
- 전라남도 내 등록업체와 하도급계약 체결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행·교부 완료
- 보증서는 건설공제조합 등 법정 기관에서 발행한 것만 인정
신청 조건 3항목
지역제한
건설현장 위치: 전라남도 내, 하도급업체: 전라남도 내 등록업체
발주처제한
민간발주공사만 해당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발주공사 제외)
환수대상
- 하도급계약 변경·취소 미신고
- 준공일로부터 2개월 이내 수수료 변동 미신고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 수급인 귀책 사유로 영업정지·과징금·100만원 초과 과태료 처분 받은 경우
준비물·절차 1항목
신청서류
-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 신청서
- 원도급계약서 사본
- 하도급계약서 사본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사본
- 보증수수료 납부 영수증 사본
- 원도급건설공사대장(하수급인 기재) 사본
- 신청인 명의 통장(지원금 수령 계좌) 사본
그 밖의 정보 3항목
수수료 지원율 구간
- 1구간 영세업체: 200만원 이하, 100% 지원, 최대 200만원
- 2구간 중소규모: 201~400만원 이하, 70% 지원, 최대 340만원
- 3구간 대규모: 400만원 초과, 50% 지원, 최대 1천만원
계약 변경시 조치
- 수수료 증액시: 지원한도 금액 내에서 추가 지원 신청 가능
- 수수료 감액 취소시: 감액·취소된 수수료의 50~100% 반납
확인 검증
- 하도급공사 준공 시점에 건설공사대장 대조 확인
- 준공 후 보증서 발행기관을 통해 유효성 확인
- 지급 당일 행정처분 사항 확인 후 지급 결정
사업 절차
1단계: 하도급 계약 체결
→
2단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행 및 교부
→
3단계: 수수료 지원 신청
2026-02-01 ~ 2026-10-30
→
4단계: 신청서 검토
→
5단계: 지원금 지급
건설공사
하도급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
전라남도
민간발주
영세업체
중소기업
구간별 차등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