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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경기도 소재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소의 노후 생산·영업시설 개선 및 운영자금
얼마를 지원하나요?
총 42억원 (시설개선: 식품제조업 최대 5억원, 식품접객업 최대 1억원, 화장실 최대 2,000만원 / 운영자금: 최대 3,00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경기도 내 관할 시·군 식품위생 관련 부서에 연중 수시 신청 (자금소진시까지)
에 AI가 공고문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신청 전에 원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AI 요약
경기도 식품진흥기금을 통해 식품위생업소의 시설개선과 운영자금을 1% 고정금리로 융자하는 사업. 식품제조·가공업, 접객업소를 대상으로 노후시설 개선 시 자부담 20% 기준 지원하며 NH농협은행에서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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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에서 빠지는 경우 1항목
제외대상
- 프랜차이즈 업소 (시설개선자금)
- 휴·폐업 중인 업소
- 무신고 업소
- 유흥·단란주점업
-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처분 받은 업소
-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2회 이상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 처분 받은 업소
- 시설개선 미이행 또는 목적 외 용도 사용 업소
- 운영자금을 자산취득·주식거래·금융거래·도박 등에 사용한 업소
- 업종별 융자한도액 융자 후 상환 미완료 업소
지원 내용 3항목
자부담
공사비용의 20%
지원한도 시설개선
- 식품제조가공업 생산시설: 5억원
- 식품접객업 영업장시설: 1억원
- 식품접객업 화장실: 2,000만원
지원한도 운영자금
- 모범음식점: 3,000만원
- 위생등급지정업소: 3,000만원
신청 조건 3항목
상환조건
- 시설개선자금: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 화장실 시설개선: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 운영자금: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시설개선기간
- 식품접객업소: 2개월 이내
- 식품제조가공업소: 5개월 이내
지역
경기도 전역 (31개 시·군·구)
준비물·절차 1항목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사업이행확약서
- 사업계획서 (시설개선 또는 운영자금 용도별)
- 공사견적서 (시설개선)
- 신청당시 사진 (시설개선)
- 영업신고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모범음식점·위생등급지정증 사본 (해당시)
문의·기관 2항목
취급은행
NH농협은행(농협중앙회)
문의처
- 경기도 식품안전과 (031-8008-3675)
- 각 시·군·구 담당자 (붙임 1 참조)
그 밖의 정보 1항목
금리
1% (고정금리)
사업 절차
사전상담
→
융자신청 접수
연중 수시
→
시·군 자체 융자심의
→
농협 여신심사
→
도에 융자대상자 추천
→
농협 차입금 신청
→
도 최종 검토 및 융자금 대하
→
농협 융자금 배정
→
대출 실행
→
시설개선 완료
식품접객업 2개월, 식품제조업 5개월 이내
→
완료현지확인
완료신고 후 10일 이내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융자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저금리
제조업소
접객업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