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바이오유래 고분자 시장 활성화를 위한 원료 생산 및 제품 고부가화 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바이오디젤 부산물인 폐글리세롤 등 폐바이오매스를 이용하여 바이오물질(3-HP) 및 제품(바이오 아크릴산)을 대량 생산하기 위한 기술개발사업
얼마를 지원하나요?
총 60억원 (4개 과제: 총괄 80백만원, 세부1 10,000백만원, 세부2 8,720백만원, 세부3 1,200백만원)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2026-02-24 ~ 2026-03-16
어떻게 신청하나요?
연구개발계획서 및 첨부서류 전체 온라인 접수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www.iri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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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산업통상부가 바이오유래 고분자 시장 활성화를 위한 원료 생산 및 제품 고부가화 기술개발사업으로 총 60억원을 지원하는 신규 연구개발과제 공고. 4개의 통합형 과제(총괄1, 세부3)에 대해 45개월 이내 기간으로 혁신제품형 연구개발을 지원하며, 기업·대학·연구기관이 주관 및 공동 참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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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에서 빠지는 경우 1항목
지원제외사유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
- 기업부도
- 국세·지방세 체납처분
-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 파산·회생절차 신청
- 부채비율 연속 500% 이상
-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의견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지원 내용 1항목
정부지원비율
- 중소기업: 혁신제품형 67% 이하
- 중견기업: 혁신제품형 50% 이하
- 대기업: 혁신제품형 33% 이하
- 국외기관: 100% 이하 (특례)
신청 조건 4항목
지원대상 과제수
4개 (총괄1, 세부3)
연구개발기간
45개월 이내 (1차년도 9개월)
한계기업 과제수제한
- 중견기업: 4개까지
- 중소기업: 2개까지
차별성미흡제기기간
2026-02-12 ~ 2026-03-16
준비물·절차 5항목
평가항목
- 기술성: 40점 (목표도전성 35점, 연구방법 5점)
- 연구역량: 20점
- 사업화및경제성: 40점 (사업화실적 15점, 사업화계획 10점, 경제성 10점, 지역파급효과 5점)
평가합격선
70점 이상
선정우선순위
동점시 ①사업화및경제성 ②기술성 ③감점순
신청필수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영리기업)
- 연구개발기관 대표 참여의사 확인서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주관기관)
- 재직증명서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연구수행총량 및 동시수행과제수 준수 확약서
-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영리기관)
평가일정
- 공고: 2026-02-12 ~ 2026-03-16
- 신청: 2026-02-24 ~ 2026-03-16
- 사전검토: 2026년 3월
- 평가: 2026년 3~4월
- 과제확정: 2026년 3~4월
- 협약체결: 2026년 4월
문의·기관 4항목
공동기관참여가능
예
국외기관참여
가능 (일반형, 공동기관형 모두 가능)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중소기업: 현금 10% 이상
- 중견기업: 현금 13% 이상
- 대기업: 현금 15% 이상
문의처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고객센터: 1877-2041
- 산업기술 R&D상담콜센터: 1544-6633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화학자원산업실 (조상희 연구위원): 053-718-8466, shjo@keit.re.kr
그 밖의 정보 15항목
과제유형
- 혁신제품형
- 통합형
- 품목지정형
기술료징수
- 총괄: 비징수
- 세부1,2,3: 징수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20%, 대기업 40%)
감점사항
- 최근 3년내 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제재: -3점
- 최근 3년내 정당사유 없이 과제포기: -3점
- 제재부가금 또는 환수금 불이행: -3점
특허전략
주관이 중소기업인 경우 사업시작일로부터 2년 내 특허전략 수립비 계상 필수
사업화컨설팅
혁신제품형 중소·중견기업 주관시 컨설팅비 연구활동비 계상 가능
기술도입비
총 연구개발비의 30% 이내 (국외기술은 50%, AI기술은 60%)
청년인력채용
5억원 이상 정부지원비마다 1명 이상 채용 필수, 초과채용시 인건비액만큼 현금감액 및 현물추가부담 가능
외주용역비
3,000만원 이상시 연구개발계획서에 명시 필수
차별성미흡제기처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화학자원산업실 (053-718-8466)
R&D자율성트랙
신규과제 협약 후 주관기관이 선택적으로 신청 가능 (일반/지정 2가지 유형)
국제공동R&D
해외기관과 협력 가능, 5대 우선추진 유형 제시 권장
지식재산권귀속
각 연구기관이 창출한 성과는 해당 기관 소유, 공동창출시 기여도 기준으로 소유비율 결정
중소기업 IP실시확산
비영리기관은 참여기업 아닌 중소기업의 무형성과 실시 허락 필수
보안등급분류
신청자가 보안/일반 분류, 국가핵심기술 관련시 보안과제
참여연구자 최소인건비계상률
10% 이상 (학생연구자 제외)
사업 절차
첨부파일
(공고문) 2026년도 바이오유래 고분자 시장 활성화를 위한 원료 생산 및 제품 고부가화 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hwpx
붙임 07. 국제공동R&D 접수 유의사항 안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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