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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마감

2026년 순환경제형미활용흑연고부가소재화기술 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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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선정 기준 있음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미활용 폐자원(폐흑연, 무연탄 등)을 고부가 소재(그래핀, 흑연)로 순환 활용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중소·중견기업 및 대학, 연구소

얼마를 지원하나요?

총 40억원 규모, 과제별 1,500만원~150억원 (3개 과제 신규 지원)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2026-03-03 ~ 2026-03-16

어떻게 신청하나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go.kr)에서 온라인 접수 (연구책임자가 전산 입력 및 서류 업로드, 18:00까지)

에 AI가 공고문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신청 전에 원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AI 요약

순환경제형 미활용 흑연 고부가소재화 기술개발을 위한 신규 R&D 과제 공모. 폐흑연 확보 및 정제공정 개발, 저탄소 소재 제조, 효과 분석 및 사업화 모델 개발 등 3개 과제에 총 40억원 지원.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 1항목

제외대상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받는 기관/대표/연구책임자
  • 기업부도, 세무당국 체납처분, 채무불이행자, 파산/회생절차 진행 중인 기관
  • 부채비율 연속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 연속 50% 이하인 기업 (신용등급 BBB 이상 제외)
  • 자본전액잠식 기업
  • 외부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기업
  • 한계기업의 동시 수행 과제수 초과 (중소기업 2개, 중견기업 4개)
지원 내용 2항목

정부지원비율

  • 중소기업 원천기술형: 75% 이하
  • 중소기업 혁신제품형: 67% 이하
  • 중견기업 원천기술형: 70% 이하
  • 중견기업 혁신제품형: 50% 이하
  • 대기업 원천기술형: 50% 이하
  • 대기업 혁신제품형: 33% 이하

연구장비

3천만원 이상 구매/임차 시 '연구시설·장비 구입 또는 임차활용계획서' 제출 필수

신청 조건 3항목

지원대상 과제

  • 미활용 흑연(무연탄, 폐흑연 등) 확보 및 CO2 등 유동기반 탄소중립형 신정제공정 개발 (150억원, 57개월)
  • 정제흑연 기반 저탄소 고부가 소재 제조 및 적용 기술개발 (70억원, 57개월)
  • 순환경제형 흑연 재자원화 공정의 CO2 감축량 효과 분석 및 사업화 모델 개발 (30억원, 57개월)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 주관기업은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며, 선정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필수
  • 수요기업 참여 가능 (정부지원금 없이 현물기여)

비영리기관 우대

중소기업이 무형성과물 실시 허락 요청 시 응할 의무, 기술료율은 통합요령 기준 이내에서 협의

준비물·절차 6항목

평가항목

  • 기술성: 40점 (목표 도전성 창의성 35점, 연구방법 추진전략 5점)
  • 연구역량: 20점 (연구책임자 역량, 참여진 구성, 인프라)
  • 사업화 및 경제성: 40점 (사업화실적 15점, 계획의지 10점, 경제성 10점, 지역파급효과 5점)

선정기준

평가점수 70점 이상 과제를 '지원가능과제'로 분류, 예산 범위 내에서 높은 점수순 선정

평가절차

  • 공고 (2월 13일)
  • 신청 (3월 3~16일)
  • 사전검토 (3월)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및 연구개발비 적정성 검토 (3월)
  • 신규과제 확정 (4월, 사업별심의위원회)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4월)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금 지급 (4월)

필수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hwp)
  • 사업자등록증 (PDF, 영리기업만)
  •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PDF, 날인)
  • 품목(RFP) 간 연계 협력 추진 계획서 (PDF 스캔)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PDF 스캔)
  •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PDF 스캔)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주관기업, PDF 스캔)
  • 연구개발기관 책임자 재직증명서 (PDF 스캔)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전산 입력)
  • 감점사항 확인서 (해당시)
  • 연구수행총량 및 동시수행 과제수 준수 확약서 (PDF 스캔)
  •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온라인 재무정보시스템 또는 스캔)

선택 제출서류

  • 국외기관용 산업기술혁신사업 참여의사 확인서
  • 수요기업 확약서
  • 비공개과제 신청서
  • 대학 연구근접지원인력 활용 확약서

선정후 변경 허용

  • R&D자율성트랙 적용 과제: 최종 목표 변경, 공동연구기관 변경, 참여연구자 현금인건비 자율편성 가능
  • 중앙장비심의 생략: 1억원 미만 연구장비·시설
  • 예산 변경: 비·세목 간 자유로운 변경
문의·기관 2항목

기관부담 현금비율

  • 중소기업: 10% 이상
  • 중견기업: 13% 이상
  • 대기업: 15% 이상

문의처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고객센터: 1877-2041
  • 산업기술 R&D 상담콜센터: 1544-6633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탄소중립기업성장실: 053-718-8721
  • R&D자율성트랙 사무국: 053-718-8360/8319
그 밖의 정보 16항목

기술료 징수

예상 기술료 징수 대상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20%, 대기업 40%)

감점사항

  • 최근 3년 내 제재처분 받은 경우: 3점
  • 정당한 사유 없이 과제수행 포기한 경우: 3점
  • 제재부과금 또는 환수금 미납부인 경우: 3점

특례 사항

  • 수요기업 참여 시 기업 유형 관계없이 중소기업 수준 정부지원비율 적용 가능
  • 산업위기지역 중소기업: 정부지원비율 80% 이하 (원천기술형)
  • 핵심전략기술 관련 기술개발 참여기업: 기업 유형 관계없이 중소기업 수준 적용
  • 초고난도·챌린지·혁신도전·대형통합·서비스형·국제공동과제: 과제 유형과 상관없이 원천기술형 기준 적용

연구원 인건비 특례

  • 신규 채용 연구자 인건비: 현금 산정 가능
  • 창업초기 중소기업(개시 7년 미만): 기존인력 인건비 현금 산정 가능
  •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지식서비스·SW·설계기술): 중소·중견기업은 현금 산정 가능
  • 여성연구자 시간선택제 근무 인건비: 현금 산정 가능
  • 청년인력(만 34세 이하) 추가 채용: 기관부담현금 감액 가능
  • 출산전후휴가 기간 인건비 지급 허용

외주용역비

연구개발핵심공정이 아닌 경우만 가능, 총 연구비 30% 이내 (국외기술 도입 시 50%, AI 기술 도입 시 60%)

특허전략수립

중소기업 주관 과제는 사업 시작일로부터 2년 내에 특허전략 수립비 계상 필수

표준화 연계

ISO/IEC/JTC1 국제표준화기구에 기고발표 원칙, 국제표준전문가 참여 또는 COSD기관 컨설팅 비용 계상

R&D자율성트랙

협약 후 선택적 신청 가능, 일반형(최근 5년 최종평가 80점 이상 또는 성과활용평가 우수)과 지정형(공고 시 지정) 중 해당 과제는 3개 모두 일반형 신청 가능, 선정 시 예산 자율성·정산자유도 등 특례 적용

기술료 징수 기준

  • 중소기업: 기술료의 2.5% (실시계약) 또는 (수익금액×기술기여도)×2.5% (직접실시)
  • 중견기업: 기술료의 5% (실시계약) 또는 (수익금액×기술기여도)×5% (직접실시)
  • 대기업: 기술료의 10% (실시계약) 또는 (수익금액×기술기여도)×10% (직접실시)

기술료 납부기한

처음 징수일부터 5년 또는 과제 종료 후 7년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참여연구원 기준

  • 인건비계상률 최소 10% 이상 (학생연구자 제외)
  • 동시수행 과제수 최대 5개 (연구책임자로서 최대 3개)
  • 소규모 과제(연평균 6천만원 이하) 수는 과제수에 미포함

안전관리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 시 안전관리계획 제출 필수, 간접비 내 인건비 합계의 1% 이상을 연구실 안전관리비로 책정 (대학·국·공립연구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특정연구기관)

미응모 시 재공고

미응모 RFP/품목은 동일 내용으로 재공고 가능 (15일 이내), 재공고 기간 중 접수된 과제도 최초 공고와 동일한 평가 진행

지식재산권 귀속

  • 각 기관이 창출한 성과: 해당 기관 소유
  • 공동 창출 성과: 기여도 기준으로 소유비율 결정 (협의 가능)
  • 국외기관 성과: 국내 기관이 우선 실시권 보유

주요 산업분야

에너지·자원 분야, 순환경제, 탄소중립, 공급망 안정화

과제 특징

탄소중립형 신기술, 글로벌 공급망 위기 대응, 흑연 대외의존도 탈피, 탄소규제 비용 경감

사업 절차

공고 2026-02-13
→
신청서류 접수 2026-03-03 ~ 2026-03-1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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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검토 2026년 3월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및 연구개발비 적정성 검토 2026년 3월
→
신규과제 확정 2026년 4월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2026년 4월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금 지급 2026년 4월

첨부파일

2026년도 순환경제형미활용흑연고부가소재화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문.hwpx

붙임 04. 온라인 연구개발과제 접수매뉴얼.pdf

붙임 05. R&D 자율성트랙 제도안내_SROME.hwpx

붙임 06. 사전지원제외 기관 변경 요청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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