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순환경제형미활용흑연고부가소재화기술 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미활용 폐자원(폐흑연, 무연탄 등)을 고부가 소재(그래핀, 흑연)로 순환 활용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중소·중견기업 및 대학, 연구소
얼마를 지원하나요?
총 40억원 규모, 과제별 1,500만원~150억원 (3개 과제 신규 지원)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2026-03-03 ~ 2026-03-16
어떻게 신청하나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go.kr)에서 온라인 접수 (연구책임자가 전산 입력 및 서류 업로드, 18:00까지)
에 AI가 공고문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신청 전에 원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AI 요약
순환경제형 미활용 흑연 고부가소재화 기술개발을 위한 신규 R&D 과제 공모. 폐흑연 확보 및 정제공정 개발, 저탄소 소재 제조, 효과 분석 및 사업화 모델 개발 등 3개 과제에 총 40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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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에서 빠지는 경우 1항목
제외대상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받는 기관/대표/연구책임자
- 기업부도, 세무당국 체납처분, 채무불이행자, 파산/회생절차 진행 중인 기관
- 부채비율 연속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 연속 50% 이하인 기업 (신용등급 BBB 이상 제외)
- 자본전액잠식 기업
- 외부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기업
- 한계기업의 동시 수행 과제수 초과 (중소기업 2개, 중견기업 4개)
지원 내용 2항목
정부지원비율
- 중소기업 원천기술형: 75% 이하
- 중소기업 혁신제품형: 67% 이하
- 중견기업 원천기술형: 70% 이하
- 중견기업 혁신제품형: 50% 이하
- 대기업 원천기술형: 50% 이하
- 대기업 혁신제품형: 33% 이하
연구장비
3천만원 이상 구매/임차 시 '연구시설·장비 구입 또는 임차활용계획서' 제출 필수
신청 조건 3항목
지원대상 과제
- 미활용 흑연(무연탄, 폐흑연 등) 확보 및 CO2 등 유동기반 탄소중립형 신정제공정 개발 (150억원, 57개월)
- 정제흑연 기반 저탄소 고부가 소재 제조 및 적용 기술개발 (70억원, 57개월)
- 순환경제형 흑연 재자원화 공정의 CO2 감축량 효과 분석 및 사업화 모델 개발 (30억원, 57개월)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 주관기업은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며, 선정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필수
- 수요기업 참여 가능 (정부지원금 없이 현물기여)
비영리기관 우대
중소기업이 무형성과물 실시 허락 요청 시 응할 의무, 기술료율은 통합요령 기준 이내에서 협의
준비물·절차 6항목
평가항목
- 기술성: 40점 (목표 도전성 창의성 35점, 연구방법 추진전략 5점)
- 연구역량: 20점 (연구책임자 역량, 참여진 구성, 인프라)
- 사업화 및 경제성: 40점 (사업화실적 15점, 계획의지 10점, 경제성 10점, 지역파급효과 5점)
선정기준
평가점수 70점 이상 과제를 '지원가능과제'로 분류, 예산 범위 내에서 높은 점수순 선정
평가절차
- 공고 (2월 13일)
- 신청 (3월 3~16일)
- 사전검토 (3월)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및 연구개발비 적정성 검토 (3월)
- 신규과제 확정 (4월, 사업별심의위원회)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4월)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금 지급 (4월)
필수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hwp)
- 사업자등록증 (PDF, 영리기업만)
-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PDF, 날인)
- 품목(RFP) 간 연계 협력 추진 계획서 (PDF 스캔)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PDF 스캔)
-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PDF 스캔)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주관기업, PDF 스캔)
- 연구개발기관 책임자 재직증명서 (PDF 스캔)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전산 입력)
- 감점사항 확인서 (해당시)
- 연구수행총량 및 동시수행 과제수 준수 확약서 (PDF 스캔)
-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온라인 재무정보시스템 또는 스캔)
선택 제출서류
- 국외기관용 산업기술혁신사업 참여의사 확인서
- 수요기업 확약서
- 비공개과제 신청서
- 대학 연구근접지원인력 활용 확약서
선정후 변경 허용
- R&D자율성트랙 적용 과제: 최종 목표 변경, 공동연구기관 변경, 참여연구자 현금인건비 자율편성 가능
- 중앙장비심의 생략: 1억원 미만 연구장비·시설
- 예산 변경: 비·세목 간 자유로운 변경
문의·기관 2항목
기관부담 현금비율
- 중소기업: 10% 이상
- 중견기업: 13% 이상
- 대기업: 15% 이상
문의처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고객센터: 1877-2041
- 산업기술 R&D 상담콜센터: 1544-6633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탄소중립기업성장실: 053-718-8721
- R&D자율성트랙 사무국: 053-718-8360/8319
그 밖의 정보 16항목
기술료 징수
예상 기술료 징수 대상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20%, 대기업 40%)
감점사항
- 최근 3년 내 제재처분 받은 경우: 3점
- 정당한 사유 없이 과제수행 포기한 경우: 3점
- 제재부과금 또는 환수금 미납부인 경우: 3점
특례 사항
- 수요기업 참여 시 기업 유형 관계없이 중소기업 수준 정부지원비율 적용 가능
- 산업위기지역 중소기업: 정부지원비율 80% 이하 (원천기술형)
- 핵심전략기술 관련 기술개발 참여기업: 기업 유형 관계없이 중소기업 수준 적용
- 초고난도·챌린지·혁신도전·대형통합·서비스형·국제공동과제: 과제 유형과 상관없이 원천기술형 기준 적용
연구원 인건비 특례
- 신규 채용 연구자 인건비: 현금 산정 가능
- 창업초기 중소기업(개시 7년 미만): 기존인력 인건비 현금 산정 가능
-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지식서비스·SW·설계기술): 중소·중견기업은 현금 산정 가능
- 여성연구자 시간선택제 근무 인건비: 현금 산정 가능
- 청년인력(만 34세 이하) 추가 채용: 기관부담현금 감액 가능
- 출산전후휴가 기간 인건비 지급 허용
외주용역비
연구개발핵심공정이 아닌 경우만 가능, 총 연구비 30% 이내 (국외기술 도입 시 50%, AI 기술 도입 시 60%)
특허전략수립
중소기업 주관 과제는 사업 시작일로부터 2년 내에 특허전략 수립비 계상 필수
표준화 연계
ISO/IEC/JTC1 국제표준화기구에 기고발표 원칙, 국제표준전문가 참여 또는 COSD기관 컨설팅 비용 계상
R&D자율성트랙
협약 후 선택적 신청 가능, 일반형(최근 5년 최종평가 80점 이상 또는 성과활용평가 우수)과 지정형(공고 시 지정) 중 해당 과제는 3개 모두 일반형 신청 가능, 선정 시 예산 자율성·정산자유도 등 특례 적용
기술료 징수 기준
- 중소기업: 기술료의 2.5% (실시계약) 또는 (수익금액×기술기여도)×2.5% (직접실시)
- 중견기업: 기술료의 5% (실시계약) 또는 (수익금액×기술기여도)×5% (직접실시)
- 대기업: 기술료의 10% (실시계약) 또는 (수익금액×기술기여도)×10% (직접실시)
기술료 납부기한
처음 징수일부터 5년 또는 과제 종료 후 7년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참여연구원 기준
- 인건비계상률 최소 10% 이상 (학생연구자 제외)
- 동시수행 과제수 최대 5개 (연구책임자로서 최대 3개)
- 소규모 과제(연평균 6천만원 이하) 수는 과제수에 미포함
안전관리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 시 안전관리계획 제출 필수, 간접비 내 인건비 합계의 1% 이상을 연구실 안전관리비로 책정 (대학·국·공립연구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특정연구기관)
미응모 시 재공고
미응모 RFP/품목은 동일 내용으로 재공고 가능 (15일 이내), 재공고 기간 중 접수된 과제도 최초 공고와 동일한 평가 진행
지식재산권 귀속
- 각 기관이 창출한 성과: 해당 기관 소유
- 공동 창출 성과: 기여도 기준으로 소유비율 결정 (협의 가능)
- 국외기관 성과: 국내 기관이 우선 실시권 보유
주요 산업분야
에너지·자원 분야, 순환경제, 탄소중립, 공급망 안정화
과제 특징
탄소중립형 신기술, 글로벌 공급망 위기 대응, 흑연 대외의존도 탈피, 탄소규제 비용 경감
사업 절차
첨부파일
2026년도 순환경제형미활용흑연고부가소재화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문.hwpx
붙임 04. 온라인 연구개발과제 접수매뉴얼.pdf
붙임 05. R&D 자율성트랙 제도안내_SROME.hwpx
붙임 06. 사전지원제외 기관 변경 요청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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