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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마감

2026년 제1차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 과제 통합 재공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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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선정 기준 있음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기관·대학·출연연·중소기업·비영리법인 등 (RNA바이러스 항바이러스 치료제, 감염병 치료제, 정신질환 자살예방, 첨단바이오 융합인재 양성 분야)

얼마를 지원하나요?

과제별 상이 - RNA바이러스: 1,000~1,500백만원/년, 바이러스성 감염병: 1,000백만원/년, 세균·진균감염병: 333.3~800백만원/년, 정신질환자살예방: 500백만원/년, 첨단바이오융합인재: 150백만원/년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2026-02-19 ~ 2026-02-26

어떻게 신청하나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https://www.iris.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연구책임자 로그인 후 연구계획서 작성·제출, 주관연구기관 검토·승인)

에 AI가 공고문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신청 전에 원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AI 요약

보건복지부가 2026년도 제1차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신규지원 과제를 재공고하며, RNA바이러스 항바이러스 치료제 개발, 감염병 치료제, 정신질환 자살예방, 첨단바이오 융합인재 양성 등 5개 분야에서 총 선정예정 과제수(세부 RFP별 상이)를 모집한다. IRIS 시스템을 통해 2월 19일부터 2월 26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기관부담금 규모는 기관유형별로 상이하다.

이 사업이 지원하는 품목

공고문에서 뽑은 내용입니다. 세부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3천만원 이상 도입 계획 시 '연구장비예산심의요청서' 첨부 (3천만~1억원 미만: 과제평가단 심의, 1억원 이상: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심의)
지원 내용 2항목

자부담

기관유형별 상이 - 비영리기관: 없음, 중소기업: 25% 이상(현금 10% 이상), 중견기업: 30% 이상(현금 13% 이상), 공기업·대기업: 50% 이상(현금 15% 이상)

지원분야

  • RNA바이러스 감염병(Disease X) 대비 항바이러스 치료제 개발 (4년, 1단계 비임상/임상1상, 선정예정 4과제)
  • 바이러스성 감염병(간염) 치료제 (3년, 선정예정 1과제)
  • 감염병 미해결 세균 및 칸디다증 진균 예방·치료 기술개발 (2년, 선정예정 3과제)
  • 감염병 원인균 치료제 칸디다균 외 (2년, 선정예정 3과제)
  • 정신질환자 자살예방(농촌형) 기술개발 (4년, 선정예정 1과제)
  • 첨단바이오 융합인재 양성(R&D) (2년, 선정예정 50과제)
신청 조건 5항목

연구기간

2~4년 (1차년도 9개월, 일부 과제는 2+2 형태의 단계형)

컨소시엠조건

  • 주관 형태: 주관연구개발기관만 단독 참여
  • 주관+공동 형태: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 참여
  • 컨소시엄 형태: 복수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 참여
  • 동일 연구개발과제 내 주관·공동·위탁 연구개발기관은 모두 다른 기관이어야 함 (법인등록번호 기준)

신청자격 연구개발기관

  • 국가·지방자치단체 직접설치 연구기관
  •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
  • 정부출연연구기관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 특정연구기관
  • 회사(상법 제169조)
  •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 비영리법인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보건의료기술분야 연구기관·단체, 병원급 의료기관

신청자격 연구책임자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연구인력 (정년퇴직 예정자는 퇴직 후 고용유지 확약서 제출)

신청제한

  • 신청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
  •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초과자 (연구책임자 최대 3개, 참여연구자 최대 5개)
  • RFP 조정·보완과정 참여 외부전문가 (보안서약서 작성 필수)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검토 항목 해당자 (단, 예외기준에 따라 증빙서류 제출 시 예외 인정 가능)
준비물·절차 2항목

선정방법

경쟁형 R&D (2단계 과제는 1단계 평가 후 경쟁형으로 진행), 우수성·접수 경쟁률·연간 연구개발비 등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

연구계획서 제출

기간 내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완료 (기관담당자 승인은 연구자 신청기간 내 또는 별도 검토·승인 기간에 완료)

문의·기관 2항목

기관승인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기관승인 완료 필수 (미승인시 접수 대상 제외)

문의처

IRIS 콜센터 1877-2041 (운영시간 09:00~18:00) 또는 IRIS 홈페이지 R&D 신문고

그 밖의 정보 6항목

필수이행사항

  • 연구자: IRIS 회원가입, NRI 이동 후 연구자전환 동의(국가연구자번호 발급), 학력·경력·근무부서·주요연구수행실적 등록
  • 연구개발기관: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 기관대표자 등록 (대표자·담당자도 IRIS 가입 및 국가연구자번호 발급 필수)
  • 신청기간 시작 전까지 모든 사전준비 완료 필수

시스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 https://www.iris.go.kr

생명윤리심의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 연구 시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 필수

성과물등록

연구성과 발생 시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사전확인 후 자원활용 가능한 성과물 등록·기탁

기술료제도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기술료 징수 가능하며, 기술실시계약 체결 시 기술료 징수 결과보고서 제출 필수 (영리·비영리기관 모두 해당)

공고정보열람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www.htdream.kr)

사업 절차

접수 전 필수이행사항 2026-02-19 이전
→
온라인 입력정보 및 연구계획서 작성 2026-02-19 14:00 ~ 2026-02-26 24:00
→
주관연구개발기관 확인·승인 2026-02-19 14:00 ~ 2026-02-26 24:00 (또는 검토·승인 기간)
→
과제신청 완료 2026-02-26 24:00

첨부파일

1.+2026년도+제1차+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신규지원+대상과제+통합+재공고문_수정.pdf

2. 2026년도 제1차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재공고 안내서.pdf

3. 2026년도 제1차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통합 재공고 과제제안요구서(RFP).pdf

5. 2026년도 제1차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통합 재공고 첨부서류.hwp

6. 2026년도 제1차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신규과제 FAQ.pdf

[별첨1] 2026년도 보건복지부 R&D 사업 통합 시행계획.pdf

[별첨2] CODA 기탁 등록에 관한 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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