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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마감

2026년 탄소중립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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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선정 기준 있음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4대 탄소다배출 업종(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반도체·디스플레이)의 제조공정에서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 2026년도는 시멘트 분야 '클링커 사용량 저감을 위한 혼합시멘트 제조기술 개발' 세부과제 1개 공모

얼마를 지원하나요?

9,303백만원(2026년 예산), 과제당 지원규모는 RFP 참조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2026-02-16 ~ 2026-03-13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접수(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또는 산업기술 R&D 디지털플랫폼). 연구책임자가 접수마감일 18시까지 모든 정보 입력 및 서류 업로드 완료하여 '제출완료' 상태 도달

에 AI가 공고문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신청 전에 원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AI 요약

산업통상부 주관 탄소중립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과제 공고. 시멘트 분야 혼합시멘트 제조기술 개발을 위한 통합형 세부과제 1개를 선정하여 최대 9,303백만원을 지원하는 R&D 사업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 1항목

지원제외기준

  •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부채비율 연속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 연속 50% 이하
  •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기관/연구책임자
  • 세무체납, 채무불이행, 파산·회생절차 신청 등
지원 내용 2항목

지원분야

시멘트 분야 - 클링커 사용량 저감을 위한 혼합시멘트 제조기술 개발

정부지원비율

  • 중소·중견기업 아닌 기업(원천기술형 50%, 혁신제품형 33%)
  • 중견기업(원천기술형 70%, 혁신제품형 50%)
  • 중소기업(원천기술형 75%, 혁신제품형 67%)
  • 그 외 기관(100%)
신청 조건 4항목

수행기간

57개월

한계기업제한

중견기업 4개, 중소기업 2개까지만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동시수행 가능

감점대상

  • 최근 3년 내 제재처분 수행기관/기관장/연구자(3점)
  • 최근 3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과제 포기(3점)
  • 제재부가금·환수금 납부 불이행(3점)
  • 총 5점 초과 감점 불가

참여연구자요건

인건비계상률 10% 이상, 동시수행 국가R&D 과제 최대 5개(책임자는 3개), 기본사업 포함 인건비계상률 100% 초과 불가

준비물·절차 3항목

평가기준

  • 기술성(혁신제품형 40점): 목표도전성창의성(35점), 연구방법추진전략(5점)
  • 연구역량(20점): 연구책임자역량, 연구진구성, 연구인프라
  • 사업화및경제성(40점): 사업화실적(15점), 사업화계획의지(10점), 경제성(15점)

선정평가

70점 이상 '지원가능', 70점 미만 '지원제외'. 동점 시 사업화경제성>기술성>감점 순

필수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hwp)
  • 사업자등록증(영리기업)
  • 기관 대표 참여의사 확인서
  • 개인정보·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 연구윤리·청렴·보안서약서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주관 기업)
  • 기관 책임자 재직증명서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동시수행과제 준수 확약서
  • 회계감사보고서/재무제표(재무정보시스템 또는 과제접수 후 제출)
문의·기관 5항목

주관연구개발기관

기업(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면서 선정평가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공동연구기관

기업, 대학, 연구기관,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에 해당하는 기관

기관부담현금

중소·중견기업 아닌 기업 15% 이상, 중견기업 13% 이상, 중소기업 10% 이상

문의처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철강세라믹자원실 곽도우 선임(053-718-8427, gdw8857@keit.re.kr), 세라믹PD 홍경원(053-718-8263, khoony17@keit.re.kr)

온라인시스템문의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고객센터(1877-2041), R&D상담콜센터(1544-6633)

그 밖의 정보 15항목

과제유형

통합형, 혁신제품형, 지정공모형

기술료징수

해당 과제에서 징수(중소기업 10%, 중견기업 20%, 그 외 40%)

특허전략

중소기업 주관 과제는 사업시작 2년 내 특허대응전략 수립 필수(자체 특허분석 조직 보유 시 제외)

IP R&D연계

특허청 'IP R&D사업'과 연계하여 특허전략 수립비 계상 원칙

표준화

국제표준화기구(ISO/IEC/JTC1)에 기고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청년인력지원

추가채용 인력의 인건비만큼 기관부담 현금 감액 가능

출산전후휴가

연구개발기관이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급여는 인건비로 계상 가능

R&D자율성트랙

선택적 신청 가능(협약 후 별도 신청), 지원대상 미선정에 영향 없음

비공개과제

과제정보 NTIS 공개로 인한 직접적 피해 우려 시 비공개 신청 가능(평가단 심의)

보안과제

국가핵심기술 등 필요 시 보안과제로 분류하여 처리

외주용역

핵심공정·기술개발 제외, 3,000만원 이상은 협약 시 또는 단계시작 시 내역 명시

이의신청

선정평가 이후 선정방법·절차 중대하자 시 1회만 가능

공고관련양식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또는 산업기술 R&D 디지털플랫폼(srome.keit.re.kr)

재무정보시스템

new.findsystem.co.kr(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선택)

특례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 정부지원비 80% 이하, 중견기업 65% 이하 가능. 한계기업 예외 적용 가능

사업 절차

공고 및 양식 교부 2026-02-11 ~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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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접수 2026-02-16 ~ 2026-03-1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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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검토 2026-0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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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성 미흡 제기 2026-02-11 ~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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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계획서 평가 및 연구개발비 적정성 검토 2026-03 ~ 2026-0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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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과제 확정 2026-0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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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2026-04월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급 2026-04 ~ 2026-05월

첨부파일

2026년도 탄소중립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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