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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스포츠산업 관련 민간기업(민간체육시설업체, 체육용구생산업체, 스포츠서비스업체)
얼마를 지원하나요?
2,416억원 (융자규모) / 업체별·자금분야별 연간한도액 5억원~85억원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2026-01-07 ~ 2026-09-01
어떻게 신청하나요?
스포츠산업지원 홈페이지(spobiz.kspo.or.kr) 온라인 접수
에 AI가 공고문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신청 전에 원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AI 요약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스포츠산업 육성을 위해 민간스포츠기업을 대상으로 2,416억원 규모의 융자사업(튼튼론)을 시행합니다. 시설설치·개보수·설비·연구개발·운전자금 등 자금분야별로 최대 85억원까지 저금리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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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에서 빠지는 경우 1항목
제외업종
- 고가의 회원제 체육시설
- 스포츠마케팅업 중 스폰서십 영업권만 보유한 기업
- 일반 마케팅·광고대행·이벤트 행사 대행업체(스포츠마케팅 전담 조직 없을 경우)
-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 아마추어 스포츠업
- 법정 사행산업인 스포츠베팅업
- e스포츠 관련 사업
신청 조건 4항목
상환조건
시설설치 10년(거치기간4년), 개보수·설비·연구개발·운전자금 5년(거치기간2년)
지원대상업종
- 민간체육시설업체(비회원제골프장, 스키장, 요트장, 조정장, 카누장, 빙상장, 승마장, 종합체육시설, 수영장, 체력단련장, 골프연습장, 태권도장 등 60개 종목)
- 체육용구생산업체(운동용품 제조, 스포츠의류 제조 등)
- 스포츠서비스업체(스포츠경기업, 스포츠마케팅업, 스포츠정보업, 스포츠교육기관, 스포츠게임업, 스포츠여행업)
우선융자대상
- 사회적기업(문체부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
- 친환경기업(환경부 친환경인증마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표지인증서, ISO-14001 인증)
- ESG동반성장(KSPO 성과공유제 성공기업)
- 장애인기업(한국장애인개발원 BF 인증,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시설)
- 우수 기업지원/연계지원(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우수체육용구생산업체, 대한민국 스포츠산업대상 3년 이내 수상, 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시설)
- 지정 스포츠클럽
- 중소기업기술마켓 등록기업
- 특별재난지역 피해업체
동일업체신청제한
1년에 3개 종목을 초과하여 신청 불가
준비물·절차 2항목
신청서류
- 은행추천서(필수)
- 서약서(필수)
- 개인(기업)정보활용동의서(필수)
- 사업계획서(필수)
- 사업자등록증(필수)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사업자만)
- 최근결산재무제표 또는 소득증명자료(해당 시 필수)
- 건축허가서(신축·증축시)
- 등기부등본(부동산)(필수)
- 임대차계약서(임대운영시)
- 융자금 산출 증빙자료(계약서, 견적서 등)
- 공사도면(세부도면)
- 현장사진(필수)
- 등록/신고 체육시설 증명서(해당시)
- 마케팅권리계약서(스포츠마케팅업만)
신청차수별일정
- 차수: 1
- 신청기간: 2026-01-07~01-20
- 심의기간: 2026-02-10~02-12
- 집행기한: 통보일~12-11
- 차수: 2
- 신청기간: 2026-01-21~02-25
- 심의기간: 2026-03-17~03-19
- 집행기한: 통보일~12-11
- 차수: 3
- 신청기간: 2026-02-26~03-31
- 심의기간: 2026-04-14~04-16
- 집행기한: 통보일~12-11
- 차수: 4
- 신청기간: 2026-04-01~06-30
- 심의기간: 2026-07-14~07-16
- 집행기한: 통보일~12-11
- 차수: 5
- 신청기간: 2026-07-01~09-01
- 심의기간: 2026-09-15~09-17
- 집행기한: 통보일~12-11
문의·기관 2항목
취급은행
- 경남은행
- 광주은행
- 국민은행
- 부산은행
- 신한은행
- 아이엠뱅크
- 우리은행
- 전북은행
- 제주은행
- 중소기업은행
- KEB하나은행
- NH농협
- Sh수협
문의처
튼튼론 상담센터 (전화: 1566-4573, 이메일: tuntun@kspo.or.kr, 카카오톡 '튼튼론'채널)
그 밖의 정보 4항목
지원형태
은행 담보부 대리대출
융자금리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2026년 1/4분기 2.96%, 분기별 변동)
동일업체한도
대출금 잔액(융자, 이차보전 포함) 기준 85억원 이내
담보
부동산, 보증서(신용보증·기술보증 등), 신용, 장비 등 은행이 인정하는 담보
사업 절차
1단계: 융자계획 수립
→
2단계: 융자계획 공고
→
3단계: 기금융자 신청·접수
2026-01-07 ~ 2026-09-01(차수별)
→
4단계: 융자심의회 개최
차수별 심의일정 참조
→
5단계: 융자 대상 통보
차수별 통보기간 참조
→
6단계: 기금융자 신청(사업자→은행)
→
7단계: 자금요청 및 대여(은행→공단→은행)
→
8단계: 융자 시행(은행→사업자)
통보일~2026-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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