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부합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으로,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려는 기업
얼마를 지원하나요?
약 6,000백만원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 참여기업별 연간 최대 3억원 (1차년 중소기업은 회사채 발행금리의 3%p, 중견기업은 2%p 이차보전)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2026-02-11 ~ 2026-03-03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접수 (환경책임투자 종합플랫폼 또는 전자우편) - gmi.go.kr 사이트 또는 gabs@keit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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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부합하는 녹색사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시 이자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년간 최대 3억원/년의 이차보전금을 제공한다. 녹색금융에 대한 중소·중견기업의 진입장벽을 완화하여 녹색경제 활성화 및 민간자본 참여를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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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에서 빠지는 경우 1항목
제외대상
- 기존 지원사업 참여 후 동일 프로젝트로 재신청 기업
- 최근 2년 이내 정부 지원사업에서 환수·제재 처분 받은 기업
- 과거 부도로 신보·기보·보증재단에서 채무 변제 후 상환 못 받은 기업
- 회사채 발행 불가능 기업
- 매출채권 보험 미결제·팩토링 미결제 기업
- 회생·구조조정 진행 중인 기업
- 휴·폐업 또는 세금 체납 중인 기업
- 신용불량 정보 보유 기업
- 당기 결산서 CPA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인 기업
- 금융업 영위 기업
- 자기자본 전액 잠식 또는 차입금 비율 과다 기업
- 최근 2개년 연속 매출액 감소 및 적자 증가 기업
- 매출액 대비 차입금 비율 과다 기업
- 전기 대비 매출액 과다 감소 기업
지원 내용 3항목
자부담
없음 (이차보전 지원으로 이자비용 일부만 지원)
지원금리
- 1차년
- 중소기업: 기초자산(회사채) 발행금리의 연율 3%p 이내
- 중견기업: 기초자산(회사채) 발행금리의 연율 2%p 이내
- 2·3차년: 1차년도 지원액의 50% 내외
사업목적
녹색산업 육성 및 그린워싱 방지, 녹색금융 진입장벽 완화를 통한 녹색경제 활성화
신청 조건 3항목
지원기간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일로부터 3년
지원대상 기업규모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준 충족
-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기준 충족
인증요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합성 판단 필수
준비물·절차 1항목
제출서류
-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 참여신청서
- 사업계획서
- 확약서
- 사전체크리스트
- 적합성판단 요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사업계획서 및 사전체크리스트 관련 증빙서류
문의·기관 2항목
문의처
- 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녹색투자지원실
- 담당자
- 김경완 연구원 (02) 2284-1989
- 전현선 연구원 (02) 2284-1983
- 김동엽 연구원 (02) 2284-1985
- 김현정 연구원 (02) 2284-1981
공고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그 밖의 정보 3항목
조달자금 용도
- 중소기업: 시설자금 반드시 포함
- 중견기업: 시설자금 50% 이상 포함 필수
녹색분류체계 6대환경목표
- 온실가스 감축
- 기후변화 적응
-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 순환경제로의 전환
- 오염방지 및 관리
- 생물다양성보전
신용보증기금 발행예정일
2026년 4월 30일
사업 절차
첨부파일
공고문_「2026년_녹색자산유동화증권_이차보전_지원사업」(신보2차)_공고.pdf
붙임1_사업안내서.hwpx
붙임2_녹색자산유동화증권_발행_지원사업_운영규정_개정_전문.hwpx
붙임3_한국형_녹색분류체계_가이드라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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