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부합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으로,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려는 기업
얼마를 지원하나요?
250억원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기업당 연간 최대 3억원)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2026-02-09 ~ 2026-03-20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접수 (환경책임투자 종합플랫폼 gmi.go.kr 또는 전자우편 gabs@keiti.re.kr)
에 AI가 공고문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신청 전에 원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AI 요약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시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이자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차년 중소기업은 기초자산 발행금리의 3%p, 중견기업은 2%p를 지원하며 3년간 진행된다.
같은 분야의 다른 공고
지금 신청할 수 있는 공고 가운데 분야·지역이 같은 것입니다.
지원 내용 3항목
지원금리 1차년
- 중소기업: 자산(회사채) 발행액의 연율 3%p 이내
- 중견기업: 자산(회사채) 발행액의 연율 2%p 이내
지원금리 2 3차년
1차년도 지원액의 50% 내외
사업목적
-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활성화 유도
- 녹색위장행위(그린워싱) 방지
- 녹색금융에 대한 중소·중견기업의 진입장벽 완화
- 녹색경제 활성화 및 민간자본 참여 유도
신청 조건 3항목
지원기간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일로부터 3년
조달자금 시설자금 요건
- 중소기업: 시설자금 필수 포함
- 중견기업: 시설자금 50% 이상 포함
참여제한 사항
- 동일 프로젝트로 재신청
- 최근 2년 이내 정부 지원사업에서 환수·제재 처분 기업
- 부도 발생으로 신보·기보·보증재단이 채무를 대신 변제한 미상환 기업
- 회사채 발행 불가능 기업
- 매출채권 보험 미결제 또는 팩토링 미결제 기업
- 회생절차·구조조정절차 진행 중 기업
- 휴·폐업 및 세금 체납 기업
- 신용불량정보 보유 기업
- CPA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 기업
- 금융업 영위 기업
- 자기자본 잠식 또는 차입금 과다 기업
- 최근 2개년 연속 매출액 감소 기업
- 매출액 과다 감소 기업
준비물·절차 2항목
발행일정
2026년 5월 말 예정
제출서류
-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 참여신청서
- 사업계획서
- 확약서
- 사전체크리스트
- 적합성판단 요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사업계획서 및 사전체크리스트 관련 증빙서류
문의·기관 1항목
문의처
- 김경완 연구원 (02) 2284-1989
- 전현선 연구원 (02) 2284-1983
- 김동엽 연구원 (02) 2284-1985
- 김현정 연구원 (02) 2284-1981
그 밖의 정보 1항목
녹색분류체계 6대 환경목표
- 온실가스 감축
- 기후변화 적응
-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 순환경제로의 전환
- 오염방지 및 관리
- 생물다양성보전
사업 절차
첨부파일
(공고문)녹색자산유동화증권_발행_지원사업(기보1차)_모집_공고문.pdf
붙임1_사업안내서.hwpx
붙임2_녹색자산유동화증권_발행_지원사업_운영규정_개정_전문.hwpx
붙임3_한국형_녹색분류체계_가이드라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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