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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전북특별자치도 관내 식품위생영업소(식품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 등)의 위생관리 및 설비시설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자
얼마를 지원하나요?
500백만원 (자금 소진시까지) / 업종별 융자한도: 식품제조·가공업 100백만원, 식품접객업 50백만원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영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 위생부서에 융자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에 AI가 공고문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신청 전에 원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AI 요약
전북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을 통해 관내 식품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시설개선자금을 저리(연 1%) 융자 지원하는 사업. 식품제조·가공업소, 모범음식점, 향토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2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
이 사업이 지원하는 품목
공고문에서 뽑은 내용입니다. 세부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영업장 시설개선자금(수리, 개·보수, 기계·설비 설치)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HACCP 시설자금
모범·향토음식점 육성자금
같은 분야의 다른 공고
지금 신청할 수 있는 공고 가운데 분야·지역이 같은 것입니다.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 1항목
제외대상
- 영업허가(신고) 후 6개월 미경과 업소
- 휴·폐업 중인 업소
-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퇴·변태 영업행위로 행정처분 받은 업소
-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 처분 받은 업소
- 업종별 융자한도액 상환 미완료 업소
신청 조건 5항목
지원대상 업종
- 식품제조·가공업
- 일반음식점
- 휴게음식점
- 제과점
- 모범음식점
- 향토전통음식점
- 위탁급식영업
- 단란주점(화장실 시설개선만)
- 유흥주점(화장실 시설개선만)
우대사항
- HACCP 적용업소
- 식품 제조·가공업소
- 모범음식점·향토음식점 및 좋은 식단 실천 우수업소
-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설치 업소
융자조건
- 이율: 연 1%(위탁수수료)
- 상환기간: 2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총 6년)
- 담보: 담보설정 후 대출
지역제한
전북특별자치도 관내
융자금 기한전 상환대상
- 6개월 이내 시설개선 미완료 또는 목적외 사용
- 폐업 또는 허가 취소
- 채무승계 미완료 영업자 변동
- 육성자금 수령 후 지정 취소
- 관할 시·군 외로 이전(식품제조·가공업 타시도 이전 제외)
- 허위자료 제출
- 3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준비물·절차 2항목
신청서류
-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
- 영업시설개선 사업계획서(공사견적서 포함)
- 융자신청 이행확약서
- 영업신고증(허가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모범·향토음식점 지정증(육성자금에 한함)
- 시설개선 전 업소 사진
완료 제출서류
- 시설개선 완료신고서
- 시설개선 완료사진(공정별 전·후)
- 융자금 지출 증빙서류(세금계산서, 지출영수증 등)
문의·기관 2항목
위탁금융기관
전북은행
문의처
- 전주시(063-281-2372)
- 진안군(063-430-2312)
- 군산시(063-281-2372)
- 무주군(063-320-2328)
- 익산시(063-859-5453)
- 장수군(063-350-2541)
- 정읍시(063-539-6902)
- 임실군(063-640-3164)
- 남원시(063-620-7991)
- 순창군(063-650-1745)
- 김제시(063-540-1382)
- 고창군(063-560-2887)
- 완주시(063-290-2706)
- 부안군(063-580-4997)
그 밖의 정보 1항목
융자한도
-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개선: 100백만원
- 식품접객업 시설개선: 50백만원
- 모범음식점 육성: 50백만원
- 향토음식점 육성: 50백만원
- 화장실시설개선: 20백만원
사업 절차
융자신청
→
적격여부 확인
→
서류심사 및 대상자 결정
→
융자대상 선정통보
→
담보설정 및 대출
→
시설개선 완료신고
완료일로부터 20일 이내
식품위생
시설개선
저리융자
위생관리
식품안전
설비투자
HACCP
전북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