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 2026년 상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공고
서울특별시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광진구 내 사업자등록 6개월 이상 경과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금융·보험·유흥·사행시설 제외)
얼마를 지원하나요?
법인 3천만원~2억원, 개인 3천만원~1억원 (총 융자규모 250억원)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2026-02-03 ~ 2026-02-11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접수 (광진구청 지역경제과, 14층) / 선착순 아님
에 AI가 공고문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신청 전에 원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AI 요약
광진구가 2026년 상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250억원을 융자하는 사업으로, 광진구 등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운전자금·시설자금·기술개발자금을 연 1.5% 고정금리로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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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에서 빠지는 경우 2항목
제외업종
- 금융·보험업
- 유흥주점업 (일반유흥, 무도유흥)
- 도박기계 및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도매·소매
- 담배 도매업
- 부동산업 (단, 부동산관리업 및 6개월 이상 사업 지속 중개업 제외)
- 법무·회계·세무 서비스
- 수의업
- 감정평가업
- 탐정 및 조사
- 신용조사 및 추심
- 보건업 (유사의료업 제외)
- 성인용게임장·PC방·전화방
- 무도장
- 증기탕·안마시술소 (시각장애인 운영 제외)
- 점술 및 유사서비스
- 기타 도박·향락 불건전 업종
제외대상
- 광진구 중소기업육성기금·광진형 특별보증 융자 상환 중인 업체
- 휴·폐업 중인 업체
- 체납·연체 중인 업체
신청 조건 3항목
지역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내 사업자등록
담보조건
부동산 또는 신용보증서 필수
가점항목
- 정부 유망 중소기업
- 숙련기술인 소속 중소기업
- 여성기업·장애인기업
- 사회적기업·마을기업·벤처기업·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
- 산학연 지역컨소시엄·공업기반·기술혁신개발사업 참여
- 세계 일류화·수출기업화사업 참여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지정 기업
- 일자리창출 우수·노사협력 우량기업
- 상훈 보유
- 고용·청년고용 증가율
준비물·절차 2항목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사업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결산 재무제표 (회계사 확인)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의 경우)
-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법인 3년분)
유의사항
- 융자 상담 후 실행 시까지 신용도·담보력 변경 시 불가 가능
- 신청 시 제출한 용도와 다르게 사용 시 환수 또는 일반금리 적용
- 휴폐업·타 지자체 이전 시 사전 통보 필수
- 상호·대표자·소재지·사업계획 변경 시 14일 내 통보 필수
문의·기관 1항목
문의처
광진구청 지역경제과 02-450-7386
그 밖의 정보 4항목
금리
연 1.5% 고정금리
상환방법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원금: 연 2회 2월·8월, 이자: 연 4회 2월·5월·8월·11월)
자금용도
- 운전자금
- 시설자금
- 기술개발자금
심의
광진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여신심사 후 최종 선정)
사업 절차
첨부파일
1)2026년 상반기 공고문(안).pdf
2)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pdf
3)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hwpx
4)위임장(공동대표일경우) (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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