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 2026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경기도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수원시에 본사 또는 사업장이 소재한 중소기업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문화산업, 사회적기업)
얼마를 지원하나요?
운전자금 3~5억원, 시설자금 5~7억원 (자금종류·기업유형별 상이)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2026-01-01 ~ 2026-12-31
어떻게 신청하나요?
협약은행(국민·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은행) 또는 기업은행 전 지점에 직접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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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수원시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을 융자지원하는 사업으로, 1,000억원 규모에 최대 2.0% 이차보전과 우대금리(0.3~1.0%)를 제공한다.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 지식기반산업, 문화산업, 사회적기업 등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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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에서 빠지는 경우 2항목
지원대상 제외업종
- 축산업(개식용 사육·도축)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
- 종합건설업(산업생산시설·환경설비·지식산업센터 제외)
- 주류·담배·도박·성인용품 관련
- 금융·보험업 일부
- 부동산업 일부(공간임대 예외)
- 초중고·보건·골프장 등
지원제외 기업
- 전업률 30% 이하인 제조업
- 신청액 포함 지원한도액 지원 후 미상환 기업
- 수원시 동행지원사업 지원 중 기업
- 국세·지방세 체납 기업
- 금융기관 여신거래 불가 기업
- 허위·부정 신청 기업
- 휴·폐업 중인 기업
- 타 시군 이전 기업
- 대출금 연체 기업
지원 내용 1항목
지원규모
1,000억원 (협약은행 협조융자)
신청 조건 6항목
지역제한
수원시
우대사항
- ESG 인증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청년기업(만 39세 이하): 0.3% 추가
- 벤처기업, Inno-Biz, Main-biz 인증기업,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일자리우수기업, 가족친화인증, 기업지원센터/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0.3% 추가
- 수원시 중소기업인 대상 수상기업: 0.5% 추가
- 관내 이전 완료 기업(신청년도): 1.0% 추가
- 중복 우대 불가, 최대 3.0% 초과 불가
상환조건
1~2년 거치, 2~3년 균등분할 또는 만기일시 상환
지원기간
3~5년
사후관리 의무사항
- 융자자금 목적 외 사용 금지
- 변동사항 신고
- 관련규정 준수
이행 조건
허위신청, 목적 외 사용, 휴폐업, 타지역 이전 시 이차보전금 환수 및 대출금 회수
준비물·절차 2항목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3개월 이내)
- 법인등기부등본 (1개월 이내)
- 개인·기업정보 동의서
- 사후관리 이행각서
- 최근 2개년 재무제표 (회계사·세무사 직인)
- 최근 1개월 임금지급대장 또는 원천징수신고확인서
- 공장등록증명서 (없으면 건축물대장)
- 국세·지방세 납부증명서
- 금융거래 사실확인서
- 설비구입계약서/견적서 (시설자금)
- 우대기업 관련 인증서
선정 절차
- 신청·접수 (협약은행)
- 1차 심사 (은행의 여신관리규정 적합성 등)
- 2차 심사 (수원시의 세금체납·적격성 등)
- 선정 결정·통보 (개별 FAX/이메일)
- 대출실행 (결정통보 후 3개월 내, 최대 2개월 연장 가능)
문의·기관 3항목
융자취급은행 운전자금
- 국민은행
- 중소기업은행
- 농협은행
- 신한은행
- 우리은행
- KEB하나은행
융자취급은행 시설자금
기업은행
문의처
- 국민은행 동수원지점: (031) 238-9244
- 중소기업은행 동수원지점: (031) 239-6571
- 농협은행 수원시지부: (031) 250-1800
- 신한은행 수원중앙지점: (031) 235-0350
- 우리은행 수원역지점: (031) 253-6101
- KEB하나은행 수원지점: (031) 259-9200
- 수원시청 기업지원과: (031) 5191-2997
그 밖의 정보 6항목
이차보전율
기본 1.5~2.0% (창업기업 시설자금은 1.5%)
추가 금리지원
시설자금 창업기업 기업은행 이용 시 협약은행의 최대 1.5% 추가 감면
제조업 기준
전업률 30% 이상 (제품매출/총매출), 공장등록 또는 500㎡ 미만 소기업
운전자금 용도
기업운영 필요자금 (재료비, 인건비, 제품생산, 기술개발 등)
시설자금 용도
기업 설립·확장 설비 (건축물·부지 매입, 공장 건축, 설비 구입)
변경사항 신고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법인전환 등 변경 발생 시 즉시 신고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