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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2026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공고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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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선정 기준 있음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성남시 소재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중소제조업체 중 현장노동자의 휴게시설이 열악한 기관(기업)

얼마를 지원하나요?

개소당 최대 1,600만원 (보조금 80%, 자부담 20% 기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2026-02-02 ~ 2026-02-27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 (성남시청 고용과 노동권익팀)

에 AI가 공고문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신청 전에 원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AI 요약

성남시가 민간분야 현장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요양병원·중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최대 1,6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휴게실 공사 위주로 지원하며 2026년 3월 선정 예정입니다.

이 사업이 지원하는 품목

공고문에서 뽑은 내용입니다. 세부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휴게실 시설 개선공사 냉·난방시설 환기시설 휴게실 탁자·의자·사물함 등 부수물품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 1항목

지원제외

  • 정부·경기도·시군의 유사사업 중복지원
  • 건물주·임대자 동의 불가 또는 무허가 건물
  • 2025년 1월 1일 이후 신축·이전 사업장
  • 시설이 양호한 경우
  • 자부담 확보 불가능한 경우
  • 국세·지방세 체납 기업
지원 내용 1항목

자부담

20% (사회복지시설은 종사자 10인 미만 5%, 10인 이상 10%)

신청 조건 5항목

가점

  • 섬유(염색)업종: 5점
  • 공동휴게시설: 3점
  • 생활임금 서약기업: 2점

중소제조업체 요건

  • 노동자 100명 미만
  •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300억원 이하
  • 휴폐업체 제외

요양병원 요건

  • 의료법 제3조의 요양병원
  • 1년 이상 운영
  • 노동자 100명 미만

사회복지시설 요건

  • 비영리법인(사회복지법인·재단법인·의료법인) 운영
  • 개인시설 및 국공립(시립) 시설 제외
  • 최근 3년 행정처분 받은 법인 제외

지역제한

성남시 소재 기관·기업

준비물·절차 3항목

선정방법

서면심사 → 현장조사 → 심사위원회 심사 (배점: 업체현황 20점, 사업내용 60점, 시급성 20점, 가점 10점)

사후관리

사업종료 후 3년간 휴게시설 유지관리 의무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서식1)
  • 사업계획서(현장사진·견적서 포함)
  • 등록증(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법인등기부등본 등)
  • 결산보고서(재무제표)
  • 기타 증빙서류(생활임금 서약서·4대보험·매출액 증빙 등)
  •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동의서(중소제조업체)
문의·기관 1항목

문의처

성남시청 고용과 노동권익팀 (031-729-8733)

그 밖의 정보 3항목

우선순위

  • 1순위: 노동자 20인 미만 + 섬유(염색) 업체
  • 2순위: 노동자 20인 미만
  • 3순위: 섬유(염색) 업체
  • 4순위: 공동휴게시설

공동휴게시설

2개 이상 기관 참여 시 대표기관 1개, 참여기관 1개 이상 구성

보조금집행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탐e: www.losims.go.kr)을 통해 관리

사업 절차

신청 2026-02-02 ~ 2026-02-27
→
서면심사
→
현장조사
→
심사위원회 심사
→
결과발표 2026-03월 예정
→
보조금 교부 및 집행

첨부파일

2026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공고문.hwpx

2026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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