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2026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공고
경기도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성남시 소재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중소제조업체 중 현장노동자의 휴게시설이 열악한 기관(기업)
얼마를 지원하나요?
개소당 최대 1,600만원 (보조금 80%, 자부담 20% 기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2026-02-02 ~ 2026-02-27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 (성남시청 고용과 노동권익팀)
에 AI가 공고문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신청 전에 원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AI 요약
성남시가 민간분야 현장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요양병원·중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최대 1,6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휴게실 공사 위주로 지원하며 2026년 3월 선정 예정입니다.
이 사업이 지원하는 품목
공고문에서 뽑은 내용입니다. 세부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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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신청할 수 있는 공고 가운데 분야·지역이 같은 것입니다.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 1항목
지원제외
- 정부·경기도·시군의 유사사업 중복지원
- 건물주·임대자 동의 불가 또는 무허가 건물
- 2025년 1월 1일 이후 신축·이전 사업장
- 시설이 양호한 경우
- 자부담 확보 불가능한 경우
- 국세·지방세 체납 기업
지원 내용 1항목
자부담
20% (사회복지시설은 종사자 10인 미만 5%, 10인 이상 10%)
신청 조건 5항목
가점
- 섬유(염색)업종: 5점
- 공동휴게시설: 3점
- 생활임금 서약기업: 2점
중소제조업체 요건
- 노동자 100명 미만
-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300억원 이하
- 휴폐업체 제외
요양병원 요건
- 의료법 제3조의 요양병원
- 1년 이상 운영
- 노동자 100명 미만
사회복지시설 요건
- 비영리법인(사회복지법인·재단법인·의료법인) 운영
- 개인시설 및 국공립(시립) 시설 제외
- 최근 3년 행정처분 받은 법인 제외
지역제한
성남시 소재 기관·기업
준비물·절차 3항목
선정방법
서면심사 → 현장조사 → 심사위원회 심사 (배점: 업체현황 20점, 사업내용 60점, 시급성 20점, 가점 10점)
사후관리
사업종료 후 3년간 휴게시설 유지관리 의무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서식1)
- 사업계획서(현장사진·견적서 포함)
- 등록증(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법인등기부등본 등)
- 결산보고서(재무제표)
- 기타 증빙서류(생활임금 서약서·4대보험·매출액 증빙 등)
-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동의서(중소제조업체)
문의·기관 1항목
문의처
성남시청 고용과 노동권익팀 (031-729-8733)
그 밖의 정보 3항목
우선순위
- 1순위: 노동자 20인 미만 + 섬유(염색) 업체
- 2순위: 노동자 20인 미만
- 3순위: 섬유(염색) 업체
- 4순위: 공동휴게시설
공동휴게시설
2개 이상 기관 참여 시 대표기관 1개, 참여기관 1개 이상 구성
보조금집행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탐e: www.losims.go.kr)을 통해 관리
사업 절차
첨부파일
2026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공고문.hwpx
2026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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