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차 대ㆍ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건설업) 공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현장을 시공하는 모기업(종합건설사)이 협력업체(하청) 3개소 이상 및 지역중소기업과 컨소시엘을 구성하여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얼마를 지원하나요?
정부 지원 잔여 예산 약 1억원, 협력업체·지역중소기업당 최대 1,000만원, 컨소시엄당 최대 1억원 (매칭비율: 모기업50:정부50)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2026-01-26 ~ 2026-01-29
어떻게 신청하나요?
모기업이 협력업체, 지역중소기업과 컨소시엘을 구성하여 공단 본부(건설사업부)에 이메일, 우편 또는 방문으로 신청 (사업 참여 신청서 및 참여 사업장 현황 제출)
에 AI가 공고문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신청 전에 원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AI 요약
정부에서 건설업 모기업과 협력업체·지역중소기업 간의 안전보건 상생협력활동을 지원하며, 컨설팅·교육·캠페인·물품 등 안전보건 역량 향상 비용을 모기업과 50:50 매칭하여 지원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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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에서 빠지는 경우 1항목
지원대상 제외기업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
-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등
-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기업
- 국세·지방세·산재보험료 체납 기업
- 보조금 부정수급 제재 대상 기업
- 공단의 국고지원 위탁사업을 지원받은 기업(당해연도)
지원 내용 1항목
자부담
모기업 최소 투자액 500만원 이상 (분담금 기준, 50%)
신청 조건 3항목
지원기간
사업대상 선정일 ~ 2026-12-11
컨소시엘조건
- 협력업체, 지역중소기업 3개소 이상 필수 참여
-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의체 구성·운영 필수
- 최소 분기 1회 이상 주기적 운영
우대사항
공단 재정지원사업(융자·보조금) 우대 및 각종 금융 혜택 등
준비물·절차 2항목
선정방법
고위험 업종, 최근 3년간 업무상 사고 재해 이력 협력업체 참여, 협력업체 등 참여수, 매칭지원 범위, 시공능력평가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결정
신청서류
사업 참여 신청서(참여 사업장 현황 포함) 1부
문의·기관 1항목
문의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설사업부: 052-703-0689, 0693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 044-202-8924, 8925
그 밖의 정보 5항목
매칭비율
모기업 50% : 정부 50%
지원과제 컨설팅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진단·컨설팅
- 위험성평가 진단·컨설팅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진단·컨설팅
- 안전보건진단
- 기타(안전보건 상생협의체 건의·요청사항)
지원과제 안전보건활동
- 안전보건 세미나(간담회, 포럼, 상생협의체 워크숍 등)
- 안전보건 캠페인
- 안전보건 물품
- 안전보건자료 제작·배포
- 안전보건교육 지원(강사료 포함)
- 안전·보건관리 전문기관 위탁비용
- 외국인근로자 활동지원
- 근로자 휴게시설
- 작업환경측정 비용 지원
- 기타(안전보건 상생협의체 건의·요청사항)
협력업체 안전코칭
중상해 재해 다발 고위험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미흡 사업장을 대상으로 컨소시엘당 최소 1개소 이상 실시 (5대 중대재해 및 12대 핵심안전수칙 중점 지원)
공고명
2026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건설업) 2차
사업 절차
첨부파일
2026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공고문_건설업_2차_홈페이지.pdf
2026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건설업) 참여신청서 등(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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