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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마감

2026년 기술경영촉진 신규과제 공고 (컴퍼니빌더 지원형ㆍ기술사업화 종합전문회사 육성형)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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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양식 첨부됨 📊 평가·선정 기준 있음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대학·출연연 기술지주회사, 민간 AC(액셀러레이터)를 대상으로 공공연구성과 기반 기획창업 활성화 및 기술사업화 전주기 지원

얼마를 지원하나요?

총 120억원 (컴퍼니빌더 지원형: 10개 과제 × 연 10억원 중 9개월 7.5억원 / 기술사업화 종합전문회사 육성형: 2개 과제 × 연 30억원 중 9개월 22.5억원)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2026-02-09 ~ 2026-02-24

어떻게 신청하나요?

범부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연구책임자가 신청 → 주관연구기관 검토/승인 → 신청 완료

에 AI가 공고문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신청 전에 원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AI 요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공공연구성과 기반 기획창업을 촉진하고 기술사업화 전주기 지원 역량을 갖춘 전문회사를 육성하기 위해 '컴퍼니빌더 지원형'(10개 과제)과 '기술사업화 종합전문회사 육성형'(2개 과제)을 지원한다. 2026년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총 120억원을 투자하여 기술창업 활성화를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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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2항목

지원내용 컴퍼니빌더

  • 기획형 창업 플랫폼 구축·운영
  • 시장조사, 기술개발, 아이템 검증, 시제품 제작, 제품개발 등 창업 코칭
  • 창업기업 대상 수요기업 및 AC/VC 등 전문가 네트워크 활용
  • BM 기획·고도화, 초기투자금 유치 지원

지원내용 종합전문회사

  • 기술지주회사 중심의 거버넌스 개편을 통한 기술사업화 지원체계 구축
  • 공공기술 발굴(타 기관 기술 포함), 창업·보육, 성장지원(후속투자)
  • 특허·법률 서비스, IPO 등 전주기 지원
  • 수익 창출에 따른 수익배분 및 재투자
신청 조건 7항목

지원기간

2026.4월 ~ 2026.12월 (9개월, 총 지원기간은 2026.4월 ~ 2030.12월로 총 57개월 내외 예정)

지원대상 컴퍼니빌더

  • 대학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6개 과제 지원 예정)
  • 출연연 신기술창업전문회사 (2개 과제 지원 예정)
  • 민간 AC(신기술창업전문회사) (2개 과제 지원 예정)

지원대상 종합전문회사

  • 대학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1개 과제 지원 예정)
  • 민간 AC (1개 과제 지원 예정)

연구책임자 요건

  • 사업 신청기관의 창업지원(또는 기술사업화) 기능 및 업무를 총괄할 의사결정 권한 보유
  • 기획창업 또는 기술사업화 지원 실무경험·역량 보유

지원요건 컴퍼니빌더

  • 기획형 창업지원 플랫폼 구축
  • 핵심 전담인력 확보 현황 및 역할 제시

지원요건 종합전문회사

  • 기술지주회사 중심의 거버넌스 개편 (대학의 경우)
  • 핵심 전담인력 확보 현황 및 역할 제시

컨소시엄

컴퍼니빌더 지원형만 가능 (주관기관+참여기관)

준비물·절차 5항목

평가항목 컴퍼니빌더

  • 공공연구성과 기반 지원 실적: 50점 (투자 성과, 창업기업 지원 활동, 보유역량 및 네트워크)
  • 기획형 창업지원 플랫폼 구축: 30점 (성장지원 모델의 구체성, 전담조직, 운영체계)
  • 향후 운영계획: 20점 (운영계획 구체성, 단계별 지원전략, 핵심 전문인력)

평가항목 종합전문회사

  • 공공연구성과 기반 지원 실적: 50점
  • 거버넌스 구축: 30점 (기술지주회사 중심 통합, 전주기 지원 프로세스, 전담조직)
  • 향후 운영계획: 20점

선정절차

  • 사전검토 (전문기관)
  • 서면평가 (1단계)
  • 대면평가 (2단계)
  • 사업추진위원회 심의·확정 (3단계)

서면평가

신청자격, 공고와의 부합성, 실적, 계획 검증 평가 (최종선정 과제 수의 2배수 내외로 대면평가 대상 선정)

대면평가

서면평가 통과 기관 대상으로 평가위원회에서 정성평가

문의·기관 2항목

전문기관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기관부담금

기관유형별 연구개발비 부담 기준 적용 (혁신법 시행령 제19조)

그 밖의 정보 2항목

주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적근거

  •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3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
  •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4 (기술창업 활성화 등)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 국정과제 28 (세계를 선도할 넥스트 전략기술 육성)

사업 절차

사업 공고 및 신청 접수 2026-01-19 ~ 2026-02-24 (37일)
→
선정평가 및 사업추진위원회 2026-03월 ~ 2026-04월
→
사업 협약 2026-04월 내외
→
사업수행 (1차년도) 2026-04월 ~ 2026-12월
→
진도점검 및 사업비 집행 점검 2026-04월 ~ 2027-03월

첨부파일

1. 연구개발계획서 서식_기술사업화 종합전문회사 육성형.hwp

1. 연구개발계획서 서식_컴퍼니빌더 지원형.hwp

2.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hwp

2026년도 기술경영촉진(컴퍼니빌더 지원형ㆍ기술사업화 종합전문회사 육성형) 사업 신규과제 공고문(최종).pdf

3.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의 제공활용 동의서, 제3자 제공동의서(주관기관,참여기관).hwp

4. 신용정보 조회동의서(주관기관, 참여기관).hwp

5. 기관 참여의사 확인서(주관기관, 참여기관).hwp

7. 기관 실적 확인서.hwp

8. 기관 인력 확약서.hwp

9. 사업신청시 체크리스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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