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술경영촉진 신규과제 공고(IP스타과학자 지원형)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우수 IP(지식재산권)를 보유한 대학·출연(연) 연구자 주도의 기술사업화 프로젝트
얼마를 지원하나요?
2026년 50개 과제, 과제별 연 1억원 (9개월: 0.75억원), 총 37.5억원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2026-02-09 ~ 2026-02-24
어떻게 신청하나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한 온라인 신청 (IRIS 회원가입→연구자정보등록→계획서작성→기관승인)
에 AI가 공고문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신청 전에 원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AI 요약
우수 연구성과·IP를 보유한 대학·출연(연) 연구자가 민간 사업화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기술이전·창업 등 사업화 성과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총 3년 9개월 과정에서 단계별 지원(1단계: IP고도화·기획, 2단계: 스케일업·후속투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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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3항목
1단계 지원규모
과제당 연 1억원 (2026년은 9개월: 0.75억원)
2단계 지원규모
과제당 연 4억원
주요지원내용
- IP 고도화·재창출
- 사업화 전략 수립
- 기술마케팅·기술중개
- 수요기업 발굴·매칭
- 기술이전·기술료 징수
- 창업기업 설립·투자유치
- 시작품 제작·실증·인허가
신청 조건 5항목
지원기간
총 3년 9개월 (2026.4.1~2029.12.31)
1단계 기간
2026년 4월~2027년 12월 (1년 9개월)
2단계 기간
2028년 1월~2029년 12월 (2년)
신청자격 기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3호 기관 소속 연구자 (참여제한 중이 아닌 자)
신청제한
- 본 사업 연구책임자(주관/공동)로 1개 과제만 신청 가능
- 기 선정자('24~'25년)는 신청 불가
- 중복신청자가 포함된 과제는 평가 제외
- 2단계 시 주관·공동·위탁 기관은 모두 다른 기관으로 구성해야 함
준비물·절차 7항목
2단계 선정방식
1단계 완료 과제 중 상위 50% 경쟁형 평가 선별
선정절차
사전검토 → 서면평가(1단계) → 대면평가(2단계) → 사업추진위원회 심의·확정
평가기준
- 추진역량(30점): IP우수성, 연구자·민간기관 역량, 협력경험
- 지원필요성(30점): 기술이전·상용화 가능성
- 계획적절성(20점): 추진계획·협업체계·성과배분
- 시장경쟁력(10점): 기술우위성, 시장성장성
- 파급효과(10점): 경제·사회적 효과
주요일정
- 공고기간: 2026.1.19~2026.2.24
- 신청기간: 2026.2.9~2026.2.24 14:00
- 선정평가: 2026.3월
- 협약: 2026.4월
- 사업수행 1단계: 2026.4.1~2027.12.31
- 진도점검: 2026.11월
- 사업비중간점검: ~2027.3월
필수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40페이지 이내)
- 연구책임자 대표 연구실적 증빙자료 (특허·논문·기타 각최대5건)
- 민간사업화 전문기관 협력 현황 (협력기관, 협력내용, 성과배분 계획)
협약시제출
- 안전관리 계획
- 평가의견 수정·보완 대비표
특이사항
- 3책5공 적용 제외
- 제출 마감 시간 이후 자동 차단 (변경·수정 불가)
- 단계보고서 허위·거짓 시 지원 제외
- 특수관계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참여 시 전문기관 승인 필요
- 연구노트 작성 의무
- 인체유래물·LMO·생명자원 연구 시 별도 절차 이행
문의·기관 4항목
필수협력기관
민간 사업화 전문기관 (기술거래기관, 사업화전문회사, 엑셀러레이터, 특허법인, VC, 전문연구사업자 등)
기관승인방식
IRIS 내 기관(총괄)담당자가 연구자 신청 내용 검토·승인 (별도공문 제출 불필요)
문의처
- IRIS 기술문의: 1877-2041 (콜센터)
- 사업 신청문의: 02-736-9044
- 사업내용 문의: 02-736-9028
- 이메일: tmc@compa.re.kr
전문기관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그 밖의 정보 10항목
지원트랙
- 기술이전형 (IP고도화→수요기업발굴→기술이전계약)
- 창업형 (공공연구자창업→투자유치)
성과목표 기술이전형
- 특허출원·등록 건수 (필수)
- 기술이전 건수 (필수)
- 기술료 수입 (필수)
- 시작품·시제품 건수
- 사업화 추진계획 이행률 (누적 100%)
성과목표 창업형
- 창업기업 설립 (필수)
- Seed 투자 확보 (필수)
- 기술출원·등록, 기술이전, 사업화 활동
예산편성 1단계
- 직접비 항목: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재료비, 위탁연구비, 연구활동비(민간전문기관 활용)
- 간접비: 특허출원(등록) 관련 비용만 계상 가능 (기관고시 비율 초과 불가), TLO 업무지원 직접비 5% 이내
- 특허출원비 편성: 각 연차별 특허목표×예상단가
- 민간전문기관 활용비: 외부전문기술활용비로 편성 (직접비 40% 제한 미적용)
예산편성 2단계
- 민간전문기관 활용: 위탁연구비 또는 연구활동비로 계상
- 간접비: 직접비 10% 이하 범위
민간부담 매칭
수요기업 공동연구 참여 시 관련 법·규정에 따른 민간지분 매칭 필수
기술료 배분
- 기술료 징수 시 기술료 징수 결과 보고서 제출 필수
- 민간사업화 전문기관과 성공보수 계약 체결 (기술료 입금일 기준 30일 내외 지급)
IRIS필수준비
- 연구자전환 동의 (국가연구자번호 발급)
- 학력·경력·근무부서 등록
- 최근5년 수행완료·수행중·신청중 과제 등록
주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련법령
-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3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사업 절차
첨부파일
2026년도 기술경영촉진(IP스타과학자 지원형) 사업 신규과제 공고문(최종).pdf
★파일제출용★ 연구개발계획서 PART2(본문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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