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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마감

2026년 극한지 스마트 광역탐사를 위한 로봇-ICT 융합기술 개발사업 신규과제 선정계획 공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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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양식 첨부됨 📊 평가·선정 기준 있음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극한지 스마트 광역탐사를 위한 로봇-ICT 융합기술 개발에 참여할 연구개발기관(대학, 정부출연연, 중소기업, 대기업 등)

얼마를 지원하나요?

총 384억원 (해수부 260억원, 과기부 124억원)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2026-01-26 ~ 2026-02-19

어떻게 신청하나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온라인 접수

에 AI가 공고문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신청 전에 원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AI 요약

극지(남극) 대륙 탐사 시 발생하는 고비용, 성능제약, 인명안전 위험성을 극복하기 위해 첨단 로봇 및 ICT 융합기술을 개발하는 6년 (2026-2031) 다부처 공동 연구개발사업입니다. 해양수산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며 컨소시엘 형태로 2개 과제(로봇-ICT 융합 기술개발, 3D-IoET 극한지 통신 및 장비기술 개발)를 선정하여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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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1항목

정부지원비율

  • 비영리기관(대학, 정부출연연): 75% 이하
  • 중소·중견기업: 70% 이하
  • 대기업·공기업: 50% 이하
신청 조건 9항목

사업기간

2026년 4월 ~ 2031년 12월 (총 6년)

1차년도예산규모

2026년 3,500백만원(해수부), 1,400백만원(과기부)

연구개발기간

9개월 이내 (1차년도), 최대 6년

신청자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 및 시행령 제2조제1항 해당 기관
  •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8조제1항 및 시행령 제6조 해당 기관
  • 대학, 정부출연연,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비영리법인, 외국법인(국내기관과 공동) 등

참여제한기관

  • 부도, 휴폐업 기업
  • 세무당국 체납처분 대상
  • 채무불이행자 등재 기업
  • 파산·회생절차 개시 신청 기업 (회생인가 받은 경우 예외)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기업 (창업 3년 미만 제외)
  • 외부감사 기업 중 감사의견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최종평가점수

100점 만점, 60점 미만 탈락, 가감점 최대 5% 범위

컨소시엘요건

  • 2개 주관연구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엘 필수 참여
  • 과제별 점수 평균이 가장 높은 컨소시엘 선정
  • 각 과제별 점수 평균 60점 이상, 컨소시엘 내 1개 과제 60점 미만 시 탈락
  • 컨소시엘 참여의사 확약서 제출 필수

청년인력의무채용

정부지원연구개발비 5억원당 1명 비율로 만 18~34세 청년 신규채용 필수 (1차년도 1명 이상 필수)

가점사항

  • 최종평가 우수등급 주관연구책임자 신규과제 신청 (2년 1%)
  • Impact factor 15 이상 우수논문 발표 연구자 (3년 1%)
  • 국가R&D우수성과 100선/해양수산과학기술대상 수상자 (3년 1%)
  • 녹색인증 중소·중견기업 (유효기간 내 1%)
  • 해양수산예비오션스타기업, 기술혁신형중소기업(INNO-BIZ), 벤처기업, 우수기업부설연구소 소속 (유효기간 내 0.5%)
  • 최근 3년 기술료 5천만원 이상 징수 연구책임자 (3년 1%), 2천만원 이상 (3년 0.5%)
  • 신기술인증 중소·중견기업 해당 기술분야 신청 (유효기간 내 1%)
  • 해양R&D를 통해 구축된 연구장비 무상이전 완료 연구책임자 (3년 0.5%)
준비물·절차 4항목

선정방식

지정공모 (컨소시엘 단위 평가)

평가기준

  • 연구개발계획 (40점): RFP 부합성, 사전조사 충실성, 목표/내용/방법 창의성, 성과지표 설정 적절성
  • 추진체계 (20점): 추진전략 적절성, 역할분담 명확성
  • 연구역량 (30점): 연구책임자 역량(20점), 참여연구진 수행능력(10점)
  • 성과활용계획 (10점): 활용방안의 적절성

주요신청서류

  • 신청공문 (기관장 직인)
  • 연구개발계획서 (IRIS 입력 + 별첨자료)
  • 참여의사 확인서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 RFP 내용과 제안내용 비교표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가점 및 감점사항 확인서
  •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중견기업확인서 (해당 시)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국세·지방세·4대보험 완납증명서
  • 최근 3개년(2022-2024) 재무제표
  • 컨소시엘 참여의사 확약서

평가절차

  • 1단계: 사전검토 (공고 부합성, 중복여부, 참여제한, 구비서류)
  • 2단계: 선정평가 (주관연구책임자 발표평가)
  • 3단계: 지원기관 확정 및 필요시 심의위원회
  • 4단계: 협약체결 (2026년 4월)
문의·기관 3항목

통합전문기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기관부담

  • 정부출연연: 현금부담 비율 제한 없음
  • 대학: 평균매출액 3천억원 미만 기업과 공동 시 10% 이상 현금, 3천억원 이상 시 13% 이상 현금
  • 대기업·공기업: 15% 이상 현금 부담

문의처

  • 사업문의: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 051-773-6182
  • 기술문의: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해양R&D실 02-3460-0309, yhs12@kimst.re.kr
  • 시스템문의: IRIS 콜센터 1877-2041, 042-862-1500 (09:00-18:00)
그 밖의 정보 11항목

사업형태

다부처공동사업

주관부처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

협력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산업통상자원부

총예산

260억원(해수부 과제) + 124억원(과기부 과제)

과제수

2개 과제 (컨소시엘 단위 선정)

기술료납부

  • 중소기업: 기술료징수액의 2.5%, 상한선은 정부지원비의 10%
  • 중견기업: 기술료징수액의 5%, 상한선은 정부지원비의 20%
  • 대기업: 기술료징수액의 10%, 상한선은 정부지원비의 40%

재공고기준

  • 신청자가 없거나 1명/1개 기관인 경우
  • 선정된 과제가 없는 경우
  •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감점사항

  • 최근 3년 이내 제재처분 받은 기관·연구자 참여 (2%)
  • 최근 3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과제포기 기관·연구자 참여 (2%)
  • 제재부가금 또는 환수금 미납 기관·연구자 참여 (2%)

연구데이터관리

해양수산지식정보시스템(바다봄)에 관리계획 입력 및 보존 필수

안전보안

  • 연구실안전교육·훈련 이수
  • 보험가입
  •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 보안조치이행계획 (보안등급 분류, LMO 관리 등)

이의신청

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사업 절차

공고 및 접수 2026-01-19 ~ 2026-02-19
→
사전검토 2026-02 ~ 2026-03
→
선정평가 2026-03
→
지원기관 확정 2026-03 ~ 2026-04
→
협약체결 및 착수 2026-04

첨부파일

(서식1-1) 연구개발계획서-PART1(표지)-웹입력.hwpx

(서식1-2) 연구개발계획서-PART2(본문1)-작성서식.hwpx

(서식1-3) 연구개발계획서-PART3(본문2)-웹입력.hwpx

[서식 2] 연구개발과제 참여의사 확인서.hwpx

[서식 3]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hwpx

[서식 4] 과제제안요구서(RFP)내용과 제안내용 비교표.hwpx

[서식 5] 신청자격의 적정성 확인서.hwpx

[서식 6] 가점 및 감점 사항 확인서.hwpx

[서식 7]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hwpx

[서식 8] 위임장(부속기관 협약 위임용).hwpx

공고문_ 2026년 극한지 스마트 광역탐사를 위한 로봇-ICT 융합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선정계획 공고.pdf

별첨1_ 사업 운영규정_극한지 스마트 광역탐사를 위한 로봇 ICT 융합 기술개발사업.hwpx

별첨2_ 사업 운영계획_극한지 스마트 광역탐사를 위한 로봇-ICT 융합기술 개발사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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