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자동차핵심부품용탄소배출저감특화철강판재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자동차핵심부품용 탄소배출저감 특화철강판재 기술개발 과제를 수행하는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얼마를 지원하나요?
45억원(3개 신규 연구개발과제 지원, 과제별 특성에 따라 1,325~1,675백만원)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2026-01-29 ~ 2026-02-25
어떻게 신청하나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을 통한 온라인 접수(연구책임자 로그인 후 과제정보 입력 및 제출서류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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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산업통상부가 미래모빌리티 산업의 탄소배출 저감과 고부가가치를 동시 구현할 수 있는 고강도 경량강판, 고내부식 용융도금강판, 광폭 고규소 전기강판 및 핵심부품 개발을 지원하는 기술개발사업. 3개 신규 과제를 선정하며 1~4년 단위의 단계형 지원 구조로 운영된다.
이 사업이 지원하는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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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에서 빠지는 경우 1항목
지원제외기준
부도, 세금체납(재창업지원금 수령제외), 채무불이행명부등재, 파산·회생절차, 부채비율 연속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 연속 50% 이하, 자본전액잠식, 감사의견 부적정, 한계기업의 동시수행 과제수 초과 등
지원 내용 1항목
자부담
중소기업: 정부지원 75% 이하(원천기술형) 또는 67% 이하(혁신제품형), 기관부담금 현금 10% 이상; 중견기업: 정부지원 70% 또는 50% 이하, 현금 13% 이상; 대기업: 정부지원 50% 또는 33% 이하, 현금 15% 이상
신청 조건 3항목
신청자격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시행령 제11조 규정 해당기관), 국외기관도 참여 가능
지원기간
1년~4년(단위별 단계 구분 가능)
우대사항
- 초고난도·혁신도전R&D·챌린지트랙·대형통합형·서비스형·국제공동과제는 원천기술형 기준 적용 가능
- 산업위기지역 중소기업: 정부지원비율 80% 이하, 중견기업 혁신제품형 65% 이하
- 핵심전략기술 참여 기업: 기업 유형 무관 중소기업 수준 지원비율 적용(협약 후 심의)
- 수요기업(개발제품 구매·실시 희망): 기업 유형 무관 중소기업 수준 지원비율 적용
준비물·절차 5항목
평가기준
기술성(40점): 목표·도전성·창의성(35점), 연구방법·추진전략(5점); 연구역량(20점): 연구책임자 전문성, 연구조직, 인프라; 사업화·경제성(40점): 사업화 실적(15점), 계획·의지(10점), 경제성(15점)
선정방법
평가점수 70점 이상 '지원가능'으로 분류, 예산 범위 초과시 점수 높은 순 우선 선정, 동일 최고점 발생시 사업화및경제성→기술성→감점항목 순서로 우위판정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필수, hwp)
- 사업자등록증(영리기업만, PDF)
- 참여의사확인서(주관+공동기관, PDF)
- 개인정보·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PDF)
- 연구윤리·청렴·보안서약서(PDF)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 PDF)
- 연구개발기관 책임자 재직증명서(PDF)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PDF)
- 감점사항 확인서(필요시, PDF)
- 연구수행총량·동시수행과제수 준수 확약서(주관기관, PDF)
- 수요기업 확약서(해당시, PDF)
- 비공개과제 신청서(해당시, PDF)
- 회계감사보고서·재무제표(영리기관, 최근 3년분 온라인시스템 또는 스캔파일)
- 연구근접지원인력 활용 확약서(대학의 경우 해당시, PDF)
평가일정
- 사전검토(KEIT, 2~3월)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2월)
- 연구개발비 적정성 검토(KEIT, 3월)
- 평가결과 통보·이의신청(3월)
- 사업별심의위원회(산업부, 3월)
- 협약체결·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급(3~4월)
특이사항
- 기술료 징수 과제이므로 영리기관 반드시 참여 필요
- 국제공동 과제 참여 시 국외기관은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 형태로 참여 가능, 성과물은 국내기관 소유 또는 우선실시 원칙
- 국외기관: 정부지원비율 100%, 기관부담 필요시 부담, 국내 성과이전시 기술료 면제
- 외주용역비는 핵심공정·기술개발 제외이며 3,000만원 이상시 협약시 또는 다음 단계 시점에 명시 필수
- 10억원 이상 연구장비는 중앙장비심의위원회 심의 필수(R&D자율성트랙 1억원 미만 제외)
- 총괄관리만 수행하는 총괄과제는 연구수당 불가
- 접수마감시간 18:00 준수(이후 수정 불가), 사전에 충분히 접수 권고
- 제출서류 미제출·오제출은 신청기관 책임
- 선정과제의 연구비·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 가능, 미응모 과제는 2주 내 재공고 가능(15일 이내)
문의·기관 1항목
문의처
- IRIS 시스템 및 R&D상담: 1877-2041(IRIS 고객센터), 1544-6633(R&D상담콜센터)
- 선정평가·기획의도: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철강세라믹실 053-718-8496(선정평가), 053-718-8369(기획의도), 담당자: 김효원 선임연구위원(khw0104@keit.re.kr), babeasty@keit.re.kr
- 차별성 제기: (41069)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8길 32(신서동 1152)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철강세라믹실 053-718-8496, 기간: 2026.1.20~2.25
그 밖의 정보 10항목
지원형태
일반형(주관+공동기관 구조), 혁신제품형, 품목지정형
기술료징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대비 상한(중소기업 10%, 중견기업 20%, 대기업 40%)
감점사항
최근 3년 내 제재처분 수령(3점), 정당한 사유 없는 과제 포기(3점), 제재부가금·환수금 불이행(3점), 최대 5점까지 감점
인건비현금인정
- 신규채용 연구자(공고일 6개월 전부터 과제종료까지): 신규인력 인건비만큼 기존 인력 인건비 현금화 가능
- 창업초기 중소기업(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 기존인력 인건비 현금화 가능
- 지식서비스·소프트웨어·설계기술 분야 중소·중견기업: 해당 코드 표기시 인건비 현금 산정 가능
- 산업위기지역 소재 영리기관: 정부지원금의 50% 이내 인건비 현금화 가능
- 육아부담 시간선택제 여성연구자: 인건비 현금화 가능
청년인력혜택
기본채용 인원 초과 청년채용시 해당 인건비만큼 기관부담 현금을 현물로 전환 가능(5억원당 1명)
IP연계
특허청 'IP R&D사업'과 연계하여 특허전략 수립비 계상 필수(전용불가)
표준연계
ISO/IEC/JTC1 등 국제표준화기구 기고발표 원칙, 전문가 참여 또는 COSD기관 컨설팅비 산정
보안과제
국가핵심기술 관련 과제는 보안과제로 분류하여 보안관리요령 준수 필수
안전관리형
위험도 높은 과제는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연구실 안전관리비(인건비 합계의 1% 이상) 계상
R&D자율성트랙
최근 5년 최종평가 80점 이상 또는 성과활용 우수인 과제의 주관기관·연구책임자가 협약 후 선택신청 가능(자율적 목표변경, 현금인건비 자유편성, 100만원 미만 장비 중앙심의 생략 등 특례 적용)
사업 절차
첨부파일
2026년도 자동차핵심부품용탄소배출저감특화철강판재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문.pdf
붙임 04. 온라인 연구개발과제 접수매뉴얼.pdf
붙임 05. R&D 자율성트랙 제도안내_SROME.hwpx
붙임 06. 사전지원제외 기관 변경 요청서_250106.hwpx
붙임 07. 2026년 국제공동 R&D 신규 접수 유의사항_251224.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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