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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마감

2026년 자동차핵심부품용탄소배출저감특화철강판재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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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선정 기준 있음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자동차핵심부품용 탄소배출저감 특화철강판재 기술개발 과제를 수행하는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얼마를 지원하나요?

45억원(3개 신규 연구개발과제 지원, 과제별 특성에 따라 1,325~1,675백만원)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2026-01-29 ~ 2026-02-25

어떻게 신청하나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을 통한 온라인 접수(연구책임자 로그인 후 과제정보 입력 및 제출서류 업로드)

에 AI가 공고문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신청 전에 원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AI 요약

산업통상부가 미래모빌리티 산업의 탄소배출 저감과 고부가가치를 동시 구현할 수 있는 고강도 경량강판, 고내부식 용융도금강판, 광폭 고규소 전기강판 및 핵심부품 개발을 지원하는 기술개발사업. 3개 신규 과제를 선정하며 1~4년 단위의 단계형 지원 구조로 운영된다.

이 사업이 지원하는 품목

공고문에서 뽑은 내용입니다. 세부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탄소배출저감비 20% 이상, 인장강도 1,180 MPa 이상급 동시 구현 냉연강판 및 모빌리티용 차체 부품화 기술 탄소배출량 14% 이상 저감 초고내식 용융도금강판 및 자동차 구조 부품화 기술 규소 함량 6.5%급 광폭 전기강판 및 xEV 전비 향상형 코어·구동모터 제조기술

이 공고에 나온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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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에서 빠지는 경우 1항목

지원제외기준

부도, 세금체납(재창업지원금 수령제외), 채무불이행명부등재, 파산·회생절차, 부채비율 연속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 연속 50% 이하, 자본전액잠식, 감사의견 부적정, 한계기업의 동시수행 과제수 초과 등

지원 내용 1항목

자부담

중소기업: 정부지원 75% 이하(원천기술형) 또는 67% 이하(혁신제품형), 기관부담금 현금 10% 이상; 중견기업: 정부지원 70% 또는 50% 이하, 현금 13% 이상; 대기업: 정부지원 50% 또는 33% 이하, 현금 15% 이상

신청 조건 3항목

신청자격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시행령 제11조 규정 해당기관), 국외기관도 참여 가능

지원기간

1년~4년(단위별 단계 구분 가능)

우대사항

  • 초고난도·혁신도전R&D·챌린지트랙·대형통합형·서비스형·국제공동과제는 원천기술형 기준 적용 가능
  • 산업위기지역 중소기업: 정부지원비율 80% 이하, 중견기업 혁신제품형 65% 이하
  • 핵심전략기술 참여 기업: 기업 유형 무관 중소기업 수준 지원비율 적용(협약 후 심의)
  • 수요기업(개발제품 구매·실시 희망): 기업 유형 무관 중소기업 수준 지원비율 적용
준비물·절차 5항목

평가기준

기술성(40점): 목표·도전성·창의성(35점), 연구방법·추진전략(5점); 연구역량(20점): 연구책임자 전문성, 연구조직, 인프라; 사업화·경제성(40점): 사업화 실적(15점), 계획·의지(10점), 경제성(15점)

선정방법

평가점수 70점 이상 '지원가능'으로 분류, 예산 범위 초과시 점수 높은 순 우선 선정, 동일 최고점 발생시 사업화및경제성→기술성→감점항목 순서로 우위판정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필수, hwp)
  • 사업자등록증(영리기업만, PDF)
  • 참여의사확인서(주관+공동기관, PDF)
  • 개인정보·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PDF)
  • 연구윤리·청렴·보안서약서(PDF)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 PDF)
  • 연구개발기관 책임자 재직증명서(PDF)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PDF)
  • 감점사항 확인서(필요시, PDF)
  • 연구수행총량·동시수행과제수 준수 확약서(주관기관, PDF)
  • 수요기업 확약서(해당시, PDF)
  • 비공개과제 신청서(해당시, PDF)
  • 회계감사보고서·재무제표(영리기관, 최근 3년분 온라인시스템 또는 스캔파일)
  • 연구근접지원인력 활용 확약서(대학의 경우 해당시, PDF)

평가일정

  • 사전검토(KEIT, 2~3월)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2월)
  • 연구개발비 적정성 검토(KEIT, 3월)
  • 평가결과 통보·이의신청(3월)
  • 사업별심의위원회(산업부, 3월)
  • 협약체결·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급(3~4월)

특이사항

  • 기술료 징수 과제이므로 영리기관 반드시 참여 필요
  • 국제공동 과제 참여 시 국외기관은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 형태로 참여 가능, 성과물은 국내기관 소유 또는 우선실시 원칙
  • 국외기관: 정부지원비율 100%, 기관부담 필요시 부담, 국내 성과이전시 기술료 면제
  • 외주용역비는 핵심공정·기술개발 제외이며 3,000만원 이상시 협약시 또는 다음 단계 시점에 명시 필수
  • 10억원 이상 연구장비는 중앙장비심의위원회 심의 필수(R&D자율성트랙 1억원 미만 제외)
  • 총괄관리만 수행하는 총괄과제는 연구수당 불가
  • 접수마감시간 18:00 준수(이후 수정 불가), 사전에 충분히 접수 권고
  • 제출서류 미제출·오제출은 신청기관 책임
  • 선정과제의 연구비·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 가능, 미응모 과제는 2주 내 재공고 가능(15일 이내)
문의·기관 1항목

문의처

  • IRIS 시스템 및 R&D상담: 1877-2041(IRIS 고객센터), 1544-6633(R&D상담콜센터)
  • 선정평가·기획의도: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철강세라믹실 053-718-8496(선정평가), 053-718-8369(기획의도), 담당자: 김효원 선임연구위원(khw0104@keit.re.kr), babeasty@keit.re.kr
  • 차별성 제기: (41069)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8길 32(신서동 1152)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철강세라믹실 053-718-8496, 기간: 2026.1.20~2.25
그 밖의 정보 10항목

지원형태

일반형(주관+공동기관 구조), 혁신제품형, 품목지정형

기술료징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대비 상한(중소기업 10%, 중견기업 20%, 대기업 40%)

감점사항

최근 3년 내 제재처분 수령(3점), 정당한 사유 없는 과제 포기(3점), 제재부가금·환수금 불이행(3점), 최대 5점까지 감점

인건비현금인정

  • 신규채용 연구자(공고일 6개월 전부터 과제종료까지): 신규인력 인건비만큼 기존 인력 인건비 현금화 가능
  • 창업초기 중소기업(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 기존인력 인건비 현금화 가능
  • 지식서비스·소프트웨어·설계기술 분야 중소·중견기업: 해당 코드 표기시 인건비 현금 산정 가능
  • 산업위기지역 소재 영리기관: 정부지원금의 50% 이내 인건비 현금화 가능
  • 육아부담 시간선택제 여성연구자: 인건비 현금화 가능

청년인력혜택

기본채용 인원 초과 청년채용시 해당 인건비만큼 기관부담 현금을 현물로 전환 가능(5억원당 1명)

IP연계

특허청 'IP R&D사업'과 연계하여 특허전략 수립비 계상 필수(전용불가)

표준연계

ISO/IEC/JTC1 등 국제표준화기구 기고발표 원칙, 전문가 참여 또는 COSD기관 컨설팅비 산정

보안과제

국가핵심기술 관련 과제는 보안과제로 분류하여 보안관리요령 준수 필수

안전관리형

위험도 높은 과제는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연구실 안전관리비(인건비 합계의 1% 이상) 계상

R&D자율성트랙

최근 5년 최종평가 80점 이상 또는 성과활용 우수인 과제의 주관기관·연구책임자가 협약 후 선택신청 가능(자율적 목표변경, 현금인건비 자유편성, 100만원 미만 장비 중앙심의 생략 등 특례 적용)

사업 절차

공고 2026-01-20
→
양식교부 및 신청접수 2026-01-29 ~ 2026-02-25 18:00
→
차별성 제기 2026-01-20 ~ 2026-02-25
→
사전검토 2026년 2~3월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2026년 2월
→
연구개발비 적정성 검토 2026년 3월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2026년 3월
→
사업별심의위원회 심의 2026년 3월
→
신규과제 확정 2026년 3월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급 2026년 3~4월

첨부파일

2026년도 자동차핵심부품용탄소배출저감특화철강판재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문.pdf

붙임 04. 온라인 연구개발과제 접수매뉴얼.pdf

붙임 05. R&D 자율성트랙 제도안내_SROME.hwpx

붙임 06. 사전지원제외 기관 변경 요청서_250106.hwpx

붙임 07. 2026년 국제공동 R&D 신규 접수 유의사항_251224.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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