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글로벌탄소규제대응수요연계형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을 위해 산업 공급망 내 수요 연계 기반의 탄소 감축 기술을 개발하는 중소·중견 기업 중심의 R&D 과제
얼마를 지원하나요?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총 20억원 (사전기획 9개 과제 × 0.4억원, 본연구 3개 과제 × 48.87억원 이내)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2026-02-02 ~ 2026-02-25
어떻게 신청하나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연구책임자 로그인 후 연구개발계획서 및 첨부서류 전산 입력·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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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을 위한 산업 공급망 연계 탄소 감축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전기획(2개월) 및 본연구(42개월)로 2단계로 추진되며 모빌리티·전기·전자·산업기계 3개 분야별 경쟁평가를 통해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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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에서 빠지는 경우 1항목
제외요건
- 참여제한 중인 기관·대표·연구책임자
- 부도, 세무체납, 채무불이행, 파산절차 등의 기관
- 최근 3개 회계연도 연속 부채비율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 50% 이하
- 한계기업(중소 2개, 중견 4개 초과 과제 수행 중)
지원 내용 2항목
지원분야
- 모빌리티: 자동차·선박 부품의 공급망 탄소배출량 감축 기술(알루미늄 부품, 강재 부품, 친환경 선박)
- 전기·전자: 전자부품 및 범용소재의 저탄소·순환형 기술(회로기판, 순환형 소재, 이차전지)
- 산업기계: 제조공정 혁신 및 지능화 기반 탄소감축 기술(혁신 장비, 공정 연계)
자부담
영리기관의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해야 하며, 중소기업 10% 이상, 중견기업 13% 이상, 대기업 15% 이상의 현금부담 비율 기준 적용
신청 조건 1항목
신청자격
중소·중견 기업 주관 (혁신제품형), 법인사업자이며 선정평가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필요
준비물·절차 5항목
선정방법
1단계: 사전기획 과제 9개(분야별 3개) 선정 → 2개월 수행 → 경쟁 평가 → 2단계: 본연구 3개(분야별 1개) 과제 선정
평가기준
- 기술성(40점): 목표의 도전성·창의성(35점), 연구방법·추진전략 충실성(5점)
- 연구역량(20점): 연구책임자 전문성·참여연구진 역량·연구인프라·사업화 실적
- 사업화 및 경제성(40점): 사업화 실적(15점)·계획·의지(10점)·경제성(15점)
필수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hwp)
- 사업자등록증(PDF, 영리기업)
- 참여의사확인서(PDF)
- 글로벌탄소감축수요확인서(국외기관)
-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주관기업)
- 개인정보및과세정보제공활용동의서
- 연구윤리·청렴및보안서약서
- 연구개발기관책임자재직증명서
- 신청자격적정성확인서
- 회계감사보고서또는재무제표(영리기관)
주의사항
- 접수마감일 18시 엄수 (이후 수정 불가, 접수유예 없음)
- 기관·인력 신규가입은 인증기관 사무처리시간(~18시) 내 필요
- 기술료 징수 과제는 영리기관이 반드시 참여 필요
- 국외기관은 기술료 면제 원칙(국내법인 지사 제외)
- 특허대응전략 수립 필수 (중소기업 주관 시 2년 내)
- 표준화 목표 수립 및 ISO/IEC/JTC1 기고 원칙
평가절차
- 신청서 접수(2월)
- 공고 사전검토(3월)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및 연구개발비 적정성 검토(3월)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3월)
- 신규과제 확정 및 사업별심의위원회 심의(3월)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급(4월)
문의·기관 1항목
문의처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고객센터: 1877-2041
- 산업기술 R&D상담콜센터: 1544-6633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탄소중립기업성장실: 053-718-8721
그 밖의 정보 6항목
합격선
평가점수 70점 이상 (동일 최고점 시 사업화및경제성>기술성>감점항목 순)
기술료
정부납부기술료 징수 대상 (중소기업 정부지원금의 10%, 중견기업 20%, 대기업 40% 이내)
특례사항
- 수요기업 참여 시: 정부지원금 지원 불필요, 현물 부담만 가능
- 핵심전략기술 관련: 기업 유형 관계없이 중소기업 수준 지원 가능(협약 후 확정)
- 산업위기지역 중소기업: 부채비율 80% 이하 특례 적용 가능
- 청년인력 추가채용: 기본채용 초과분 추가채용 인건비만큼 기관부담금 현금 감액 가능
감점사항
- 최근 3년 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재처분 받은 자: 3점
- 최근 3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과제 수행 포기: 3점
- 제재부과금 또는 환수금 납부 불이행 중: 3점
R&D자율성트랙
협약 후 주관기관이 선택적으로 신청 가능 (과제유형 1, 2, 3, 4는 일반형, 과제유형 5, 6은 지정형)
기술료나부기준
- 중소기업: 실시계약 체결 시 기술료의 2.5% 징수, 직접실시 시 (수익금액×기술기여도)의 2.5%
- 중견기업: 실시계약 체결 시 기술료의 5% 징수, 직접실시 시 (수익금액×기술기여도)의 5%
- 대기업: 실시계약 체결 시 기술료의 10% 징수, 직접실시 시 (수익금액×기술기여도)의 10%
사업 절차
첨부파일
2026년도 글로벌탄소규제대응수요연계형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문.pdf
붙임 04. 온라인 연구개발과제 접수매뉴얼.pdf
붙임 05. R&D 자율성트랙 제도안내_SROME.hwpx
붙임 06. 사전지원제외 기관 변경 요청서.hwpx
품목지정 RF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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